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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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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52694-001 공고일시  2026/02/25 14:37
공고명 무학중학교 교사동 증개축공사
공고기관 대구가톨릭대사범대부속 무학중학교 수요기관 대구가톨릭대사범대부속 무학중학교
공고담당자 박강석(☎: 053-851-2728)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5 15: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06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0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415,948,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5,554,809,655 원
   
A 법정보험료
385,523,978 원
   
추정금액
7,512,44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463,088,000 원
추정가격
5,832,68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096,497,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주소: ㉾38410 경상북도 경산시 금송로 71-11, 대구가톨릭대학교사범대학부속무학중학교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 공고번호: 제2026-14호 

◦ 공사명: 대구가톨릭대학교사범대학부속무학중학교 교사동 증·개축 건축공사 입찰 공고 

◦ 개찰일시: 개찰일시: 2026. 3. 6.(금) 11:00 

◦ 발주기관: 대구가톨릭대학교사범대학부속무학중학교 

 

 이 입찰 공고문은 대구가톨릭대학교사범대학부속무학중학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해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안내 상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무학중학교 행정실 (☎ 053-851-2728) 

 ○ 내역/설계서 열람 : 무학중학교 행정실 (☎ 053-851-2728) 

 

 

 

 

 

 

 

대구가톨릭대학교사범대학부속무학중학교 

https://school.gyo6.net/mu-hak 

 

대구가톨릭대학교사범대학부속무학중학교 공고 제2026-14호 

 

  

공사입찰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2. 25. 

대구가톨릭대학교사범대학부속무학중학교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대구가톨릭대학교사범대학부속무학중학교(이하 무학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무학중학교 행정실(☎053-851-2728), 경상북도교육청 감사관실(☎054-805-3205)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참여마당-청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무학중학교 교사동 증개축공사 

  나. 공사현장: 무학중학교(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송로 71-11)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40일 이내 

  라. 공종구성: 건축공사업(100%) 

  마. 공사개요 

    - 금회 교사동 개축 1동(3,548.6085㎡) 

    - 기존 A동 및 G동 철거 2동(2,632,74㎡) 

  바. 공사예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7,512,445,000 

6,415,948,000 

5,832,680,000 

583,268,000 

1,096,497,000 

463,088,000 

 

   ※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2. 입찰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2. 25.(수) 15:00 

2026. 3. 6.(금) 10:00 

2026. 3. 6.(금) 11:00 

무학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재입찰(투찰) 마감일시는 2026. 3. 6.(금) 16:00, 개찰은 2026. 3. 6.(금) 17:00에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경상북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적용 

  다. 나라장터를 이용한 무방문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라. 계속비계약 대상, 청렴서약제,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이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찰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북도」에 위치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복합공사로,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무학중학교 행정실 (☎053-851-2728) 

  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전자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나라장터(G2B)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A값'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니, 나라장터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어 재입찰 및 변경공고 시 연락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필히 G2B에 등재된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알림문자를 송신 받을 수 있는 연락처로 변경하여, G2B에서 보내는 알림문자를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7.995%(난이도 계수 적용된 낙찰하한율임)]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실적 평가는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자제대 제외)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건설공사분류 

업종 

추정가격 

비율 

평가대상업종 

건축공사업 

5,832,680,000 

100.0%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별도의 통보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기준율 

기준율 

난이도계수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노무비 

3.61% 

5.63% 

7.96% 

44.97% 

C등급(0.90) 

 

 

9.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시험비,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시험비 

안전 

관리비 

합계(A값) 

108,243,115 

81,922,947 

10,764,675 

108,854,256 

52,412,456 

8,776,529 

14,550,000 

385,523,978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증빙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무효입찰과 관련하여 입찰 참여자가 오류를 범하기 쉬운 대표적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일한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에 해당합니다. 

    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청렴서약 포함)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사항이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상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착공 시에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마. 입찰 참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견적)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원도급자는 직접시공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2]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해당 공고일 기준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공사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채권의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가능하오니 입찰참가자는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계약관련 법령을 입찰 전에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가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무학중학교 행정실(☎053-851-2728)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현장인 해당 기관과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기관에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 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을 정산처리 할 수 있으며, 착공 전 해당 기관과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입찰 공고 및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무학중학교 행정실(☎ 053-851-2728)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  2.  25. 

 

 

대구가톨릭대학교사범대학부속무학중학교 재무관 

[붙임 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소속 교육청 및 학교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대구가톨릭대학교사범대학부속무학중학교장 귀하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대구가톨릭대학교사범대학부속무학중학교장 귀하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대구가톨릭대학교사범대학부속무학중학교장 귀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 5]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1. 개요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발  주  자 

 

누계공정률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2. 항목별 실행계획 

 

 

항  목 

금  액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용(계획서) 

 

 

 

2.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 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 안전 및 차량 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5. 공사 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6.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에 필요한 비용 

 

 

 

7. 기타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3. 세부사용계획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용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및 사용시기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2)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및 사용시기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비용 

 

 

 

 

 

진동․소음․분진 등의 환경측정 비용 

 

 

 

 

 

기타 

 

 

 

 

 

 

 

      (3)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및 사용시기 

 

 

 

 

 

 

지하매설물 방호 

 

 

 

 

 

인접구조물 보호 

 

 

 

 

 

민원대책 비용  

 

 

 

 

 

기타 

 

 

 

 

 

 

 

  

      (4) 통행 안전 및 차량 소통 대책 비용 

항  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및 사용시기 

 

 

 

 

 

 

통행 안전시설 설치, 유지관리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기타 

 

 

 

 

 

 

 

그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