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354794-000 공고일시  2026/02/25 14:32
공고명 2026년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담당자 정은지(☎: 02-860-2717)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6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3/03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17,40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58,368,877 원
   
A 법정보험료
35,513,294 원
   
추정금액
317,4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88,545,45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432호 

(긴급)공사 입찰공고   

 2026. 2. 25. 

            서울특별시 구로구(분임)재무관 

 

[유의사항]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현장설명일시(장소)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총 공 사 비 

317,400,000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5.02.26. 10:00 

기 초 금 액 

317,400,000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5.03.04. 10:00 

 

추 정 가 격 

288,545,455 

 

개 찰 일 시 

2025.03.04. 11:00 

부가가치세 

28,854,545 

 

개 찰 장 소 

구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입찰가격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음.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공사내용에 관한 첨부서류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적격심사,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단독 또는 분담이행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64.7%, 전기공사업 35.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하여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금258,368,877원)의 98% 미만으로 입찰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함. 

 

 

2. 공사 개요 

가. 위    치 : 경인로 등 41개 노선    ※ 세부사항은 설명서 및 물량내역서 참조 

 나.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2) 열람일시 : 공고기간 평일 09:00~18:00 

  3)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구로구청 공원녹지과 신종봉 [☎(02)860-3093]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 해당사항 없음(가지치기)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 

  라.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업체로 가지치기 공사에 필요한 절연버킷트럭(5ton)을 보유하거나 계약 전까지 임차하여 운용할 수 있는 업체 

    ※ 계약체결일 전에 자동차등록증 또는 임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낙찰자로 선정 예정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른 공사의 성질상 전기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 

  라.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이행이 가능하며,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사 이내 하고 대표사는 조경식재공사업체로 함.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봄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4. 계약특수조건 

  가. 공사현장대리인 및 공사현장 근로자 전원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1호 4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장 또는 정부기관에서 인정하는 이수교육 또는 조경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등록단체에서 가로수 가지치기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계약체결일 전에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낙찰자로 선정 예정 

  나. 그 밖의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사항을 따름 

 

5. 입찰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입찰서 제출방법 

    - 입찰서 제출(입찰참가)은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에 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함. 

    - 나라장터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 폐지[2024.1.1., 지문등록 (추가등록 등) 업무 종료]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가 있으므로 각 조달업체는 상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람. 

        ※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문의하시기 바람. 

    - 본 입찰은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안전입찰서비스가 정상 설치 및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하며, 입찰서 마감에 임박해서 안전입찰서비스를 설치하거나 이용문의를 할 경우 원활한 안내가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이점을 감안하여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 3. 3. (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업체 간 협정서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대표업체 승인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함. 

       ※ 대표사가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전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협정서가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람.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함. 

 

6. 입찰참가 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나.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로구에 납부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함.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거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9.745%) 직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64.7%, 전기공사업 35.3% 임. 

연번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합   계 

288,545,455 

100 

1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186,688,909 

64.7 

2 

전기공사업 

101,856,546 

35.3 

 

   ※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함.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다만,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함.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 나라장터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4항에 의거에 의거(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의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함. 

   ※ 순공사비 등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 순공사원가의 부가가치세 

    - 1원 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 기초금액의 순공사비 등 : 금258,368,877원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비 등 : 기초금액의 순공사비 등×(예정가격/기초금액) 

  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통보하고,  낙찰 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음. 아울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낙찰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적격심사 대상자가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부적격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 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됨. 

  사.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하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음.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함.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됨.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여럿인 경우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및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한 경우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내역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5,962,268 

4,512,495 

2,886,993 

592,941 

2,789,925 

18,768,672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 35,513,294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안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 정산과목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함. 

   다. 계약대상자는 감독관의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함.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에 맞는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시중노임      단가)를 지급하여야 함.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 후 7일 이내에 서울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제1항의 시중노임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함.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중노임 이상 지급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가. 제4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받을 수 있음.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24조) 

다. 또한,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사용해야 함. 

 

12.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함.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함.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서울시)’에 따름.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14.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         준수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함.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함.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 사용 문의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함.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함.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함. 

16.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이용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함.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함.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④ 기타사항 

    ○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 & 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②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17.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등 제 

18.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9. 구로구민 우대고용 권장 

  본 공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 조례」에 따라  고용이 가능한 공정에 구로구민을 우대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하도급 관계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 포함) 

 

20. 기타 문의사항 안내 

  가. 본 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에 의거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 g2b 이용약관, g2b시스템 조달업체안내서, g2b 시스템상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의 제반 내용을 숙지․준수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관련 규정은 조달청사이트의 “법령정보-고시” 및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지방계약, 회계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람. (공고일 현재 기준 자료) 

    ※ 국토교통부 고시, 행안부예규 최신호 참조 

  다. 문의사항 안내 

   ○ 공사·설계서 등 사업내용 관한 사항 - 공원녹지과 [담당 신종봉 ☎(02)860-309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과 [담당 정은지 ☎(02)860-2717] 

   ○ g2b시스템 이용안내 - g2b 콜센터 [☎1588-0800] 

   ○ 입찰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