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26-557호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문막교) 정비사업 중 가로등 설치공사
나. 공사유형: 신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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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정금액: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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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1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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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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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8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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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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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8,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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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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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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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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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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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표준시설부담금: 33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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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초금액: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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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0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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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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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사구분: 전기공사
바. 공사현장: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321번지 일원
사. 공사내용: 가로등 및 조명타워 설치 1식 ※ 첨부된 물량내역서 참조
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60일
자. 현장설명: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함
차. 견적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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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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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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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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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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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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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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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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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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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수의),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제외, 공동수급 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는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을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이하“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하한율 산정 시 제외되는 A값: 4,269,832원
다. 낙찰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가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 등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니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청렴계약 준수사항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원주시 청렴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사항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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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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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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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민건강(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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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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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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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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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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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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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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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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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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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8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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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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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94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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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87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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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67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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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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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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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9,8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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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9.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의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전자적 대금지급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최종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권장하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설계도서 열람 및 공사관련 문의처: 원주시 도로관리과 권영관(☏033-737-3223)
나. 공고 관련 문의처: 원주시 회계과 홍진화(☏033-737-2433)
다. 견적제출 방법 문의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 공사감독관에게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청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기계 임대 시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체결 시 가급적 원주시 관내 건설업체 중에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주시 관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737-2434), 감사관(☎033-737-2081) 및 홈페이지(wonj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2. 24.
원주시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