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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고 제2026 - 3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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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변화 활력, 군민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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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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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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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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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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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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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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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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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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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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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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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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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개 백혜소하천 재해복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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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화개면 탑리, 정금리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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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쌓기 A=1,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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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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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4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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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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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60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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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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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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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자 임금지급제도」추진에 따른 하도급지킴이(임금직접지급) 시스템 이용 사업임
2. 입찰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석공사) 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 주력분야가 석공사가 아닌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입찰 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 업역 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관련 규정, 입찰공고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
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공사를 종합업체가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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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제한 및 직접시공여부 확인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 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준 확인 [종합공사사업자 → 전문건설 참여 : 기술능력, 시설·장비 확인]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주자는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입찰 적격심사 점수 감점 및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같은 법 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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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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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 23,314,630원, 적격심사시(낙찰하한율 89.74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09호, 2020.04.13 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A 반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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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방법 및 입찰서 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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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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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투찰)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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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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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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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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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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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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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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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
항 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 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7.14.
일 개정에 의거 2026년12월까지 적용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 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기준
◦ 입찰자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하한선 금액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8조에 규정에 따라 처리 합니다.
8.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표10>』를 적용
○ 평가업종은 석공사 10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순공사 원가 :금405,856,421원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 합니다.
10.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 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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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A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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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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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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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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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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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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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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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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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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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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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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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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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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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7,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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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1건 2백만원이상)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또는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
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1항 2호에 해당
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등)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
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2. 협조사항
◦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구매시 지역업체(경상남도 및 하동군 업체 우선)에서 구매
-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하동군 업체 우선)사용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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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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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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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참고사항
◦ 본 공사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설계서,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물량내역서 교부(열람)처 : 하동군 건설과 하천담당(☎055-880-2534)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확인 :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시설→공고현황조회의 검색도움말
에서 공고종류(실공고), 계약방법(제한) 정한 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설명서(내역서, 설계서 등)는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하동군 건설과 하천담당(055-880-2534)또는 재정관리과 경리담당(055-880-22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 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센터 하동군 기획예산과 055-880-2035)
2026. 2. 23.
하 동 군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