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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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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04816-000 공고일시  2026/02/23 20:18
공고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삼척동해사무소 청사 신축공사(통신)
공고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수요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공고담당자 최보라(☎: 033-250-0912)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4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2/27 12:00 개찰(입찰)일시 2026/02/27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2,56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7,782,791 원
   
추정금액
112,56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4,268,000 원
추정가격
102,327,47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주    소 : (2422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열로 125 

홈페이지 : http://www.naqs.go.kr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공 사 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삼척․동해사무소 청사 신축 통신공사 

개찰일시: 2026. 2. 27.(금) 14:00 

   

이 입찰공고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유통관리과 최보라 

                             (☎ 033-250-0912) 

 

 

 

 

 

 

 

 

그림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 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7.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내자구매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공고 제 2026 – 16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2. 2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삼척․동해사무소 청사 신축 통신공사 

 나.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성남동 30-15, 30-16, 30-18, 30-19, 30-20, 30-21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32일(착공일 2026.3.16.~ 준공일 2026.11.2.) 

    ※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함 

 라. 주 공 종: 통신공사업  

 마. 공사내용: 통신간선설비, 정보통신설비, AV 설비, CCTV설비, 비상벨등 통 

 바. 추정금액: 112,560,000원(추정가격 102,327,472원 + 부가가치세 10,232,528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24,268,000원 

사. 기초금액: 112,560,000원(추정가격 102,327,472원 + 부가가치세 10,232,528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대상,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하도급지급이(전자대금시스템)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후정산 대상 금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1,896,144원 

2,505,336원 

249,153원 

1,919,048원 

1,213,110원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불가능합니다. (단독입찰만 가능)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 서류로 갈음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사.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사자료 등의 열람이 필요하신 분은 입찰기간 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유통관리과(033-250-091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제6호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2. 24.(화) 10:00 ~ 2. 27.(금) 12:00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2. 27.(금) 14: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사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예정가격 대비 89.745% 이상)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 ±2%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업체에서 선택한 각 2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바.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따라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아.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자.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 실시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붙임 2】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붙임 3】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체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입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제13조제4항 및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이거나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은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서 사용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우체국·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14.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 확약서 제출 

  가. 이 공사는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이용을 권고하는 사업입니다. 

  나.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이용확약서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붙임 4】의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이용확약서를 제출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대상자 및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 안내합니다. 

  다.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공지사항-공공조달 건설일자리 지원 시스템 이용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서약서【붙임 6】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 5】 제출해야 하며 평가 결과가 일정 점수 미만이면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1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공사입찰설명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 7】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033-250-091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감사담당관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유통관리과(033-250-09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장 귀하 

 

【붙임 2】 

 

 

 

【붙임 3】 

 

 

 

 

【붙임 4】 

 

 

【붙임 5】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필요 서류 등 안내 사항 

 

가. (업체 및 과업 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계획서는 항목별로 아래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에 의해 평가하여 적정 안전보건 수준 이상일 경우에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업체 및 과업 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 비용을 필요시 계상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내용 

1.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구축 

안전·보건 방침, 재해예방 활동 이행계획, 안전·보건 조직 구성 등 

2. 안전보건 관리의무 이행 

위험성 평가, 안전점검 및 개선, 안전보건교육, 안전 작업허가 등 

3. 안전보건 운영관리 

비상 연락체계,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책임 및 권한부여,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 

 

 

- 안전보건수준평가표(배점) -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 관리체계 

① 안전보건작업 계획서 적정성 

10 

 

②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배치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10 

 

�� 실행수준 

③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 수준 

10 

 

④ 안전보건점검 방법(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⑤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⑥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 운영관리 

⑦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⑧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10 

 

⑨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10 

 

�� 재해발생 

   수준 

1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붙임 6】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으로부터 “ (공고명) ” 계약을 도급받은 (업체 대표자)은(는) 작업기간 중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제1조(규정 준수) ①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에서 제시하는 안전 관련 지침 및 주의사항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한다. 

  제2조(안전 작업) 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하도록 한다. 

 제3조(안전작업허가서 및 작업 중지) 위험작업 시 필요에 따라 ‘안전 작업 허가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생명 및 신체 등이 위험에 노출되는 등 상황에 따라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회의 및 보고) 작업 전 안전회의, 작업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작업장 내 위험시설에 대한 정보를 작업자에게 제공하며, 작업 전반의 현황을 공유토록 한다. 

  제5조(휴게 공간) 본 사업수행 중 피로감을 느끼거나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장 내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호구 착용) ①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사전 안전 보건 교육을 하고, 필요한 각종 보호구를 지급·착용한다. ②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험성 평가) ① 사업 착수 전 사업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 수립)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소대책을 적극 이행하여 위험성을 낮추고, 새로운 위험성이 확인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위험성평가 결과를 보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험작업 조치)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통신 작업, 고소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굴착 작업 등 위험작업이 포함되었을 때, “안전 작업 허가서”를 발급하는 등 안전관리 조치를 하고 착수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 및 보안조치)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 및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은 물론 제반 안전 및 보안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본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안전 및 보안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고, 인적 및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장 귀하 

 

【붙임 7】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발주부서 

유통관리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⑧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게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