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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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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단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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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직원 및 감독관 등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uic.or.kr/management/man03_5.do) 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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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설공단 공고 제2026– 92호
2026년 태화루 역사공원 조경관리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함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태화루 역사공원 조경관리 공사
나. 위 치 :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다. 기초금액 : 금86,,059,000원(금팔천육백오만구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78,235,455원, 부가가치세 : 7,823,545원
라. 공사내용 : 과업지시서, 용역설명서, 특수조건 참조(반드시 확인)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바.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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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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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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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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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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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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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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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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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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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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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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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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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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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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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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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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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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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전 용역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052-226-0450)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울산시설공단 공원시설팀(☎052-226-0450)
3.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2. 24. 09:00 ~ 2025. 2. 27. 10:00
나.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다. 유의사항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라.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별도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다시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6. 2. 27. 11:00
나. 장 소 : 울산시설공단 기획경영실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 질 수도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업종: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산림보호법」제21조9에 의한 나무병원(1종)(업종코드:4161) 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단독수급만 가능(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견적)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고일 기준 최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 통보는 별도통보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로 확인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시 관계법령 및 입찰유의서에 따라 우리 공단에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9.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 건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을 실시합니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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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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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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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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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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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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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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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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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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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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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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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70
|
2,13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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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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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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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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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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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며, 입찰(견적)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래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10.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청렴계약 및 공사 특수조건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울산시설공단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되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울산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울산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시 울산시 거주자(울산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를 고용을 권장합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서(MOU)를 서로 협의하에 체결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가. 이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 낙찰예정자로 선정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수급업체 안전관리능력평가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붙임 수급업체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 참조)
16.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입찰개시일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 유의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입찰 공고문등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미 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으며, 우리 공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 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초기화면의 “연기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바.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계약의 계약보증금은 5%입니다.
자.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공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문의 : 공원시설팀 ☎052-226-0455
2) 계약문의 : 재무회계팀 ☎052-290-7351
2026년 2월 23일
울산시설공단 재무관
【붙임1】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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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시설공단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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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아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3】[수급업체 안전관리능력 평가표 평가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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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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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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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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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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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건
관리
체계
(10)
|
안전보건방침
(5)
|
안전보건방침의 부합 여부
|
우수
|
5
|
방침이 수립되었으며 규모에 적합
|
|
보통
|
3
|
수립되었으나 규모에 부적합
|
|
미흡
|
1
|
방침이 없음
|
|
관리조직
(5)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도 및
구성원의 역할 분담 적정 여부
|
우수
|
5
|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명시
|
|
보통
|
3
|
수립되었으나 내용이 다소 부적합
|
|
미흡
|
1
|
안전 조직도가 없거나 부실
|
|
실행계획
(50)
|
인력투입
(5)
|
현장대리인의 법적조건 및 적정한 인력의 투입계획의 반영 여부
|
우수
|
5
|
현장대리인과 작업인력 투입계획이 적합
|
|
보통
|
3
|
현장대리인과 작업인력 투입계획이 다소 부적합
|
|
미흡
|
1
|
현장대리인과 작업인력 투입계획이 부적합
|
|
장비투입
(10)
|
투입되는 장비현황 및 장비에 대한 개별작업계획서의 적정 여부
|
우수
|
10
|
투입장비 및 장비별 작업계획서가 적합
|
|
보통
|
5
|
투입장비 및 장비별 작업계획서가 다소
부적합하거나 장비해당 사항이 없을 시
|
|
미흡
|
1
|
투입장비 및 장비별 작업계획서가 부적합
|
|
공정 안전관리
(5)
|
작업계획서에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및 안전대책 수립의 적정 여부
|
우수
|
5
|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대책이 적합
|
|
보통
|
3
|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대책이 다소 부적합
|
|
미흡
|
1
|
공정분류 및 공정별 위험요소, 대책이 부적합
|
|
보호구 지급
(5)
|
작업자 안전보호구의 수량, 품목 등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
우수
|
5
|
지급계획의 보호구 수량 및 종류가 적합
|
|
보통
|
3
|
지급계획의 보호구 수량 및 종류가 다소 부적합
|
|
미흡
|
1
|
지급계획의 보호구 수량 및 종류가 부적합
|
|
안전점검
(5)
|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의 적정 여부
|
우수
|
5
|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이 적합
|
|
보통
|
3
|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이 다소 부적합
|
|
미흡
|
1
|
작업전 안전점검 계획이 부적합
|
|
작업허가서
(5)
|
안전작업허가계획의 적정 여부
|
우수
|
5
|
안전작업허가 계획이 적합
|
|
보통
|
3
|
계획이 다소 부적합하거나 허가 대상이 없을 시
|
|
미흡
|
1
|
안전작업허가 계획이 부적합
|
|
비상대책
(5)
|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의 적정 여부
|
우수
|
5
|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가 적합
|
|
보통
|
3
|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가 다소 부적합
|
|
미흡
|
1
|
비상시 대책 및 연락체계가 부적합
|
|
위험성평가
(10)
|
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 및 감소
대책 수립의 적절성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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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이 적합
|
|
보통
|
5
|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이 다소 부적합
|
|
미흡
|
1
|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수립이 부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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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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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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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에게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시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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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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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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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이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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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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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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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이 다소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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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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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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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이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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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M 교육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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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M 교육 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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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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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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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M 교육계획이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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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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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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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M 교육계획이 다소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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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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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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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M 교육계획이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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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교육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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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노출 작업자의 특별안전교육 시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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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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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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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교육이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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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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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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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교육이 다소 부적합하거나 해당사항 없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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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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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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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교육이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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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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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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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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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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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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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또는 3연 연속 동종업종
재해율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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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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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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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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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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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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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사망재해 또는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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