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350453-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6/02/23 17:16
공고명 2026년 내장산국립공원 내장야영장 전면개선공사
공고기관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수요기관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담당자 최유빈(☎: 063-530-7915)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4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693,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76,319,09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79,049,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내장호반로 328 

전화번호: 063-530-7915(Fax: 063-538-7871) 

 

공사입찰설명서 

 

 

ㆍ 공  고  번 호: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6–05호 

ㆍ 공    사   명: 2026년 내장산국립공원 내장야영장 전면개선공사 

 ㆍ 개  찰  일 시: 2026. 3. 3. 11:00  

 ㆍ 공  고  기  관: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이 입찰설명서는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О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О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계약담당 (☎063-530-7915) 

О 설계내역서(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사업담당 (☎063-530-7932) 

  

 

 

 

그림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7.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9.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 공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6–05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3.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2026년 내장산국립공원 내장야영장 전면개선공사 

 1.2.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내장산로 800(내장야영장)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1.4. 공사내용 

 1.4.1. 주 공 종: 조경공사업 

  1.4.2. 공사범위: 내장야영장 전면개선 1식 

1.5. 추정금액: 금693,000,000원(금육억구천삼백만원) 

     [추정가격: 376,319,090원 + 부가가치세: 37,631,910원 + 도급자관급자재: 279,049,000원] 

                                                          ※ 관급자관급: 0원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 분 

업 종 

추정 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종합공사 

조경공사업 

693,000,000 

413,951,000(100%) 

 

1.7. 공사구분: 본 공사는 ‘종합공사(신설공사)’입니다. 

1.7.1.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1.7.2. 제한사유: 여러 공정이 복합되고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해야하는 종합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 유지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단년도계약,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적격심사 대상 공사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됩니다. 

 2.4.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5.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2.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2.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의무 사용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접수, 개찰일시 및 장소 

 3.1.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2. 24.(화) 10:00 ~ 2026. 3. 3.(화) 10:00 

 3.2. 개찰일시: 2026. 3. 3.(화) 11:00 

 3.3. 개찰장소: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지연 및 연기 가능 

 

4. 입찰참가자격 

 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1.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4.1.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공사 업종 중 “조경공사업[0005]”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4.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5.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열람 문의: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063-530-7932) 

 

6. 공동계약 

6.1. 공동계약은 해당 없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7.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7.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7.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8.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실시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8.2. 입찰보증금 

  8.2.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2.2. 상기 8.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2.3.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8.2.4. 납부장소: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 

 8.3. 입찰보증금 귀속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9. 입찰서 제출 

 9.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9.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9.2.1.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2.2.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3.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10.1.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금액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0.2.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 적격심사기준 제8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3. 적격심사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합니다.  

  10.3.1.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조경공사업 100% 입니다. 

  10.3.2.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시 평가대상업체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10.3.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0.4.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 제출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5.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10.6.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7. 선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 순위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10.8.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10.9. 낙찰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5일 이내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해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1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1.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1.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안내 

12.1.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12.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12.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1.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2.1.4.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 원) 

  

(A)*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0,039,024 

6,427,184 

8,492,107 

844,531 

4,111,967 

10,163,235 

 

  * A값: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합계액 

 

 12.2.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12.3. 그 밖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환경보전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4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대상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3.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13.1.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 KNPS 계약자 행동강령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13.2. 청렴계약제 관련 서류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3.2.1. 입찰 참여 시 본 계약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2.2. 계약 체결 시 계약업체의 대표자 및 현장관리인이 서명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하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서약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업체 대표가 공동 서명한 청렴이행공동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2.3. 준공 시 계약을 완료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업체 대표가 공동 서명한 청렴이행공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14.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14.2.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14.3.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4.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15.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15.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6.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2. 16.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상기 16.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7.1.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17.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등록하여야 합니다. 

 17.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7.4.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7.4.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7.5.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위험성평가 이행  

 18.1.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하며 발주처는 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미이행·미보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8.2. 『위험성평가 이행 점검·보완 요구』에 대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공사계약 체결을 시행하오니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9. 기타사항 

 19.1. 입찰자는 공사입찰공고,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공단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붙임4]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9.2.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Tel.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9.3.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9.4. 우리 공단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19.5.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하여 동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정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033-769-9543)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공원공단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붙임2〕 

 

 

 

 

 

 

 

 

 

 

 

 

 

 

 

 

 

 

 

 

 

 

 

 

 

 

 

 

 

〔붙임3〕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 사업건명:  

 

   사업기간:  

 

   업 체 명: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대표자명 :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붙임4〕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 000-000-0000) 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제공)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 감독자는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위반 시 제재조치)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안전․보건 이행점검)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그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