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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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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49510-000 공고일시  2026/02/23 14:38
공고명 산학연협력단지조성사업단 신재생에너지관 1층 리모델링 공사
공고기관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요기관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고담당자 문현경(☎: 063-469-7369)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4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2/2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2/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2/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1,254,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3,824,434 원
   
추정금액
71,25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64,776,36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고 제 2026 - 04호 

입찰 공고문  

 

(산학연협력단지조성사업단 신재생에너지관 1층 리모델링 공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현경 ☎ 063-469-7369 

○ 수요부서: 

국립군산대학교 산학연협력단지조성사업단  김한솔 ☎ 063-469-4816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1. 입찰개요 

---------------------------------------------------------------------------------------------- 

 

수요구분: 

공사 

 

공고명: 

산학연협력단지조성사업단 신재생에너지관 1층 리모델링 공사 

 

계약입찰방법: 

소액수의견적입찰,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89.745%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가능 

 

기초금액: 

71,25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사기간: 

계약 후 45일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공사내용: 

공사시방서, 공사도면 참조 

 

수요부서: 

국립군산대학교 산학연협력단지조성사업단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2.24. (화) 10: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2.27. (금) 10:00 

 

개찰일시: 

2026. 2. 27. (금)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및 견적 제출 방식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차가젹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반영 공사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입찰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 → 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 → 검색 → 공고번호-차수 클릭 → 붙임 문서”에서 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서 관련 문의 : 국립군산대학교 산학연협력단지조성사업단  김한솔 ☎ 063-469-4816 

 

5. 공동계약 

---------------------------------------------------------------------------------------------- 

 

해당 공사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항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2. 26. (목)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합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 → 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 → 검색 → 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공지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2. 27. (금) 11:00 이후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본 입찰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의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단, 1순위로 선정된 계약상대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본 입찰은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않습니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자가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1)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 받은 자로서 해당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따릅니다. 

2) 

3)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대표번호 1588-080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도면, 시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분임계약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