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348271-000 공고일시  2026/02/23 14:10
공고명 제2창포원 파크골프장 시설개선사업
공고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수요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공고담당자 김선희(☎: 055-940-8722)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4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9,47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691,229 원
   
추정금액
52,269,275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41,000,725 원
추정가격
44,972,728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799,275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2026-13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2. 23.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제2창포원 파크골프장 시설개선사업 

  ○ 위    치 : 경남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467-3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잔디보호매트설치(홀주변)A=730㎡, 인조잔디설치(통행로)A=910㎡ 등 

  ○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추정금액 

(ⓐ=ⓑ+ⓔ)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52,269,275 

44,972,728 

4,497,272 

2,799,275 

41,000,725 

기초금액(ⓑ=ⓒ+ⓓ) 

49,470,000 

 

 

2. 전자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공 고 기 간 

2026. 2. 23.(월) ~ 2026. 3. 4.(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2. 24.(화) 10:00 ~ 2026. 3. 4.(수) 10:00 

개 찰 일 시 

2026. 3. 4.(수)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시간 전까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공고게시건수 제한에 따라 입찰서 마감일시 및 개찰일시가 조정될수 있으며, 조정시 공고문 수정 결재 없이 진행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거창군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4. 입찰방법 

  ○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사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 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입찰자부터 순서대로「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조달입찰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 본 공사는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적용 대상입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9”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 공사로 계약서 작성시 첨부문서로 되어있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기준”을 숙지하고 대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거창군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작성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최신호)을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686,631 

907,232 

90,223 

0 

1,007,143 

0 

0 

 

※ A값: 2,691,229원(상기 국민건강보험료 외 6의 합산액)  

  ○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11.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물량내역서는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055-940-8733)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2.「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대상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거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해야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노무비 등「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거창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관련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 한 경우  

 

16. 전자카드제 시행 관련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이상(공사예정금액 1억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해야합니다. 

17.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가급적 5일)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급업체는「거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며, 하도급계약 신고 시에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 1.25%를 소화해야 합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체육시설사업소 계약담당자(☏055-940-8722) 

  ○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체육시설사업소 사업담당자(☏055-940-873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수의)  ※ 간인 必 

 

                    

계 약 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원 

계약기간 

 

계약보증금 

              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사업자번호 

 

연 락 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건을 준수하며, 계약 이행에 필요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도급액 1천만원 이하)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청렴서약서 

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 포함)에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지 않을 것 

②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 

③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 

위반시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수의계약 각서 

리 업체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수의계약 배제사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공사, 용역]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거창군청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보안각서 

【용역】 

우리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 지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부실공사(용역) 

근절 서약서 

【공사,용역】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공사】 

리 업체는 거창군과 위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고 있는 업체(자)로서, 당해 공사의 임금 등(건설기계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우선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임금 등(건설기계 임대료 포함)을 체불한 경우 시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선급금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30일 이상 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작성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공사】 

※ 30일 이상, 3천만원 이상  

계약 시 해당 

리 업체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위 계약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하도급계약 발생시 합의서 작성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원도급 대금 및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광역시중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거창군의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재무관 귀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7조에 의한 특약사항임 

 

임금 지불 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 

당사는 거창군에서 발주한 공사․용역에 대하여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며  본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건설기계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체불임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본 계약과 관련하여 민원이 접수될 시에는 체불임금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 할 뿐 만 아니라 본 도급계약 기성금 또는 준공대금 청구전에 민원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대가의 직접지급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거창군에서 본                    근로자(건설기계사업주 또는 근로자 함)에게 본 도급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직접지급 임금산정은 본 사업주가 비치하고 있는 「근로자 사역내역서(별지 1호, 2호서식)」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서(별지3호서식)」에 의거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본 사업주의 부주의로 인하여 상기 서식을 비치하지 못 하였을 경우에는 체불임금 근로자대표(건설기계근로자대표포함)와 현장대리인(또는 현장감리), 공사감독공무원등이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함. 

 

○ 만부도 등으로 사업주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본 사업주의 청구가 없어도 거창군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20  년     월     일 

 

    서약 및 동의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재무관 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재무관  귀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한 방법에 따름.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거창군으로부터 수급(수탁, 건설공사발주)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거창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거창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