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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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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48776-000 공고일시  2026/02/23 13:29
공고명 견적제출 안내공고[이천소방서 부발119지역대 증축공사(전기)]
공고기관 경기도 이천소방서 수요기관 경기도 이천소방서
공고담당자 윤달현(☎: 031-645-5221)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4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2/27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2/27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7,899,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4,558,861 원
   
추정금액
86,54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70,817,27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8,646,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이천소방서 견적공고 제2026-000호 

 

이천소방서 부발119지역대 증축 공사(전기) 견적제출 안내 공고(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 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부발119지역대 증축 공사(전기)를 추진하고자 하니 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시방서, 청렴이행서약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소방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및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 계약 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공직자부조리신고/부패행위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이천소방서 부발119지역대 증축공사(전기) 

   나.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죽당리 1137-10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계약체결 후 착공일로 부터)  

   라. 기초금액 : 금 77,899,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86,545,000 

77,899,000 

70,817,273 

7,081,727 

8,646,000 

- 

 

   마. 발 주 처 : 이천소방서(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739)    

   바. 공사내용 : 수직증축 181.53㎡(1개층 증축) 

아. 특이사항 : 본 공사는 증축 공사를 우선적으로 완료한 이후에 리모델링 구간 시작점에 

                착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축 구간 공사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행되어야 하는 구간에 한하여 공사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거친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법 

   가. 본 건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지역제한(이천시), 적격심사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합니다. 

   다. 본 건은 공동도급은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건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본 공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업체의 전자견적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사.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아. 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수의계약 참가자격 배제 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등록기간 및 개찰일시, 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2. 24.(화) 14:00 ~ 2026. 2. 27.(금) 14: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입찰 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하 “나라장터(홈페이지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2. 27.(금) 15:00 이천소방서 입찰집행관 PC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 2026. 2. 26.(목) 18:00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견적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동법시행령』제13조 및『동법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코드0037) 으로 면허등록을 필한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공동수급 불허)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이천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고,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평일 기준) 18: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공고 페이지 하단 첨부파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체결 시 설계도서 서류 원본을 대여할 수 있으며, 공사종료 후 원본은 하단   주소로 반납합니다.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793 이천소방서 소방행정과 / ☎ 031-645-5221) 

 

6.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 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2인수의 견적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건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 제출 

 가. 본 건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를 실시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으로 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상대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반영대상 공사로서, 입찰잠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190,995원 

1,573,637원 

156,496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1,637,733 

- 

- 

4,558,861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환경보전비,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용 지출증빙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내역서, 안전보호구 지급대장, 사용 전 상품사진,                근로자 착용사진 및 착용 후 작업 사진)   

라.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는 대가지급 청구 시마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마. 허위서류 제출 시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13.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발추처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이 가능합니다. 

  나. 관련법 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4】의‘「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대금은「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및『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과‘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 준수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공동수급체 포함)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공사‧용역 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 내역)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공사는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의하여‘시중노임단가 이상 의무지급 대상 공사’이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하도급 계약 내역서의 노무비에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반영’및‘하도급 계약서에 하수급인의 시중노임단가 이상 의무 지급 조항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 지급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 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하여야 합니다. (세부금액은 나라장터 전자계약 상 표기된 금액으로 합니다.) 

   아.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공고 및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 이천소방서 소방행정과 윤달현☎031-645-5221)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차.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 공사의 공종 별 하자보증은 별도 요구가 없을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제70조에 

      의거하여 지정하고 시공의 완료 후 보증기간 동안 발주청의 하자보수 요구에 성실한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4일 

 

경기도 이천소방서 (분임)재무관 

붙임 1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소관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제정) 2019-01-02 예규 제 716호 

(일부개정) 2022-12-09 예규 제 733호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경기도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1절 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노임지급)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3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공사손해보험가입 시 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역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지역 공사는 독일식 약관으로 한다. 

제5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공사 이후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공사금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 중 특정공사(「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하려는 자는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고 환경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환경안내표지판 

  2. 소음측정기기 및 전광판(특정공사 시행자만 해당) 

  3.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및 전광판(비산먼지 발생사업 시행자만 해당) 

  4.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착공 시 환경부서의 확인을 거쳐, 공사감독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이행실적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서 또는 공사감독관이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서는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환경부서는 공사감독관에게 지시의 이행이 완료되는 날까지 공사 전체 또는 부분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공사감독관은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정지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공사정지는 계약기간의 연장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 도로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공사인 경우: 소음측정기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전광판 

  2. 인근에 통신선로가 없어 설치가 곤란한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3. 공사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정온시설(주택, 운동ㆍ휴양시설, 축사 등)이 없어 도민의 피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소음측정기기 및 전광판 

  4. 공사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주민거주 및 이용시설이 없어 도민의 피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및 전광판 

 

 

 

 

 

 

붙임 2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  종(등 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의계약 배제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이천소방서(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이천소방서(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을「하도급지킴이」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이천소방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이천소방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이천소방서 

발주부서 

소방행정과 

발주날짜 

2026. 2. 00 

발주내용 

이천소방서 부발119지역대 증축공사(전기)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이천소방서에서 시행하는 [계약명 :ㅇㅇㅇㅇㅇ]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며,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임신 또는 출산장애성별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며, 특히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5. 근로자의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붙임 8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이천소방서 0000000 공사 

  ○ 위       치 : 경기도 000000 

  ○ 계 약 금 액 : 금00,000,000원(금0000정) 

  ○ 계약년월일 : 2026. 00. 00. 

  ○ 착공예정일 : 2026. 00. 00. 

  ○ 준공예정일 : 2026. 00. 00.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00월    00일 

                                  업체명 : 

                                  대  표 : 0 0 0  (인) 

 

이천소방서(분임)재무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9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계약상대자(사업자)  

                       주  소 :  

                       상  호 : 000 

                       대표자 : 0 0 0  (인) 

 

이천소방서(분임)재무관 귀하 

 

 

공 사 현 장 안 전 관 리 수 칙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 

   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한다. 

9.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등 공사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붙임 10 

 

■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서약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