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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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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46050-000 공고일시  2026/02/20 14:03
공고명 금곡 7, 20통 마을회관 증축공사(건축, 기계)
공고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수요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공고담당자 이다희(☎: 031-590-1988)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4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2/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2/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22,96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1,569,894 원
   
추정금액
222,96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02,690,90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남양주시 금곡동 공고 제2026-19호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2026년 2월 20일 

남양주시 금곡동 (분임)재무관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금곡 7, 20통 마을회관 증축공사(건축, 기계) 

  나. 위    치 : 남양주시 금곡동 404-132번지 

  다. 사업내용 : 마을회관 증축(건축, 기계) 등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마. 기초금액 : 222,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이 제한되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공사] : 건축공사로 현장여건 상 공정계획 조정,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수인 공사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 

     ※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 총액계약, 수의 견적(남양주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견적대상 공사입니다. 

전자입찰 접수개시일시 

전자입찰접수 마감일시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개 찰 장 소 

2026. 2. 24.(화) 

09:00 

2026. 2. 26.(목) 

10:00 

2026. 2. 26.(목) 

11:00 

남양주시 금곡동 행정복지과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및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개찰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함(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남양주시에 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나. 본 공사는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사.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참가신청 및 견적(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라. 견적(입찰)보증금 납부는 견적(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견적서(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마. 견적(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견적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견적(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시 추첨예정 번호 중 동일한 빈도로 추첨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낮은 번호부터 선택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금액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나. 이 공사의 이윤은 15%, 일반관리비는 8%입니다. 

 

8.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를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2,391,252원 

ㅇ국민연금보험료: 

3,159,51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14,210원 

ㅇ산업안전보건관리비:  

4,175,050원 

ㅇ퇴직공제부금비 : 

1,529,869원 

ㅇ품질관리비 :  

- 

ㅇ안전관리비:     

- 

ㅇ계(A값) :  

11,569,894원 

 

  나. 계약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정산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다. 설계서 및 계약 내역서에 상계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사후정산을 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 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소개소 직접지급 금지)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선지급하고 증빙자료(본인동의서 등의 위임장, 현금수령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 등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남양주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없이 양도ㆍ양수 할수없으며, 질권설정이 불가능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 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 대금지급 시 국세 · 지방세 · 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료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남양주시가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금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발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공사대금 · 지연배상금 · 하자보수보증금 상계 

  가.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남양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나.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나. 현장 근로자 채용 시 남양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다.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라.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마. 하도급 시 관내 업체와 하도급 계약하도록 권장합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 및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하도급계약 및 대금신청시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http://www.g2b.go.kr:8105/sc/portal/main.do 

 

  사. 하도급 관련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는 하도급이 가능하며, 그 외의 공사는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3)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는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을 권장합니다.  

    (4)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제출하여 합니다. 

  차.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카. 본 공사는 「남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대상공사로 낙찰업체는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액(부가세 제외)의 1.5%의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금곡동 도시건축과(☎ 031-590-1976), 계약에 관한 사항은 금곡동 행정복지과(☎ 031-590-1988),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