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 제2026-41호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사명
|
2026년 해상교량 강교도장 보수공사
|
|
공사개요
|
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
|
|
장소 및 내용
|
광안·남항대교 강교 보수도장 13,395.1㎡ 등 1식 ☞ 과업설명서 참조
|
|
기간
|
착공일로부터 9개월간
|
|
기초금액
|
금2,532,871,000원
|
추정가격
|
금2,302,610,000원
|
|
부가가치세
|
금230,261,000원
|
|
※ 공고문 및 설계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과업수행이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공고기간
|
2026. 2. 20.(금) ~ 2026. 2. 27.(금)
|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 2. 25.(수) 13:00 ~ 2026. 2. 27.(금) 14:00
|
|
개찰일시
|
2026. 2. 27.(금) 15:00
|
|
개찰장소
|
국자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 총액입찰, 전문공사, 실적제한, 지역의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 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하고 관련 면허(허가)증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하며,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을 등록한자
2)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공사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를 반드시 구성원으로 하여야 합니다(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 참여비율은 49%). 단,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는 단독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준공이 완료된 강교도장 보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로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 반드시 기한 내 유효한 실적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접수 개시일시까지 ☞ 2026. 02. 25.(수) 13: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서류: 실적증명서 1부
◦ 주의사항
- 반드시 나라장터 상 입찰공고 상세 화면에서 [실적심사신청] 탭을 클릭하여 실적심사를 신청하셔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실적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부서)의 최종 결정을 수용하셔야 하며, 공공기관 외 실적은 계약서, 내역서, 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30일 이내에 발급한 원본을 기준하며, 장기계속 공사인 경우 총공사 준공실적만을 인정하며, 공동도급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지분만 인정합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 평가방법
◦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강교도장)의 공사실적평가
- 평가기준규모: 1,611,827,000원
※ 평가기준규모는 공사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공사 추정가격의 70%까지 하향조정 하였음.
◦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업종(도장공사업)별 실적평가
- 해당공사 업종별 추정가격: 2,302,610,000원
다. 시공경험평가 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업무분야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후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실적의 3분의 2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하며, 관련 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3분의 2를 적용·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입찰가격 평정산식의 A값은 139,778,087원입니다.
바. 지방계약법에 의거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에서 제외됩니다.
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한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따릅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자.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적격심사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 예정가격 결정방법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7.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상호시장 진출)
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붙임1]을 참고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된 서류로 확인하고,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1조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서 제출 공고문으로 갈음합니다.
8.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대상 사업입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해당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
31,134,699
|
41,137,642
|
4,091,099
|
19,919,279
|
38,561,368
|
4,934,000
|
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9.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안내(해당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의 대금지급은 전자조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 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해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당사 상생결제 협약은행 : 부산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1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척결 및 불공정행위(입찰담합 등) 사전 차단을 위하여 청렴계약제, 협력회사 행동강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 및 협력회사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퇴직자 영입현황(해당 없음) 확인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해당 없음) 확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 요청 시 별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 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단홈페이지: www.bisco.or.kr(알림마당, 계약정보공개, 계약안내(계약법규, 계약서식)】
나. 본 공사는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하여 계약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계약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된 사항은 아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www.bisco.or.kr(알림마당, 계약정보공개, 계약안내(계약법규, 계약서식)】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유의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필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3. 50인 이상 사업장(또는 1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붙임 1]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발주부서 요청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결과 기준등급 미만 시 공단 자체 기준에 따라‘특별 관리대상 업체’로 지정되어 관리될 수 있습니다.
|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내역서), 시방서(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한 자,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청구금액의 2%)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T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 공사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문의처
- 과업(설계)내용 문의: 교량시설팀 담당(☎ 051-780-0057)
- 계약체결 문의: 재무회계팀 담당(☎ 051-860-7694)
-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 관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 시 부산시설공단 청렴감사실(☎051-550-1461) 및 공단 홈페이지 부패·비리 신고 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2.
부산시설공단 재무관
【붙임1】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
|
|
《등록기준 점검요령》
|
|
|
|
|
|
ㅇ 기술능력 보유여부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해당 건설업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파악
-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1)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기술인자격증 사본, 3)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실질적인 고용여부 및 상대 업종 기술능력 기준에 적합한 자인지 여부를 판단
ㅇ 자본금 보유여부 판단
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자본금)에서 부실자산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에 기재된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하되,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진단지침’이라 한다) 상 진단불능, 진단오류 등 부실 작성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처리
다. 재무제표(국세청에 신고한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
1)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총자산-총부채)에서 ① 무기명식 금융상품, ②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 가지급금, 대여금, ④ 미수금, 미수수익, ⑤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⑥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대손처리할 자산, ⑦ 무형자산 등 「건설업 관리규정」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에 따른 부실자산, 제28조에 따른 겸업자본, 부외부채(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를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서 다음의 2)~4)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인지를 판단
2) 1) 확인 후 현금, 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진단지침에 따라 부실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판단
-예시(현금 등):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4조)
-예시(예금): 결산일 포함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결산기준일의 예금 잔액 초과 불가)으로 하되, 결산기준일 포함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5조) 등
3) 1)과 2)에 의해 확인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미만인 경우 1)의 ① ~ ⑦ 등의 항목 중 진단지침 상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예시(장기성 매출채권):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관련부채 차감 후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7조)
-예시(대여금): 종업원 주택자금 등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실재성 확인시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9조) 등
4) 발주자는 1)부터 3)에 따른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진단지침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여부 최종 판단
5) 발주자는 필요시 다음의 검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가능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등
|
【붙임2】
|
업 체 명
|
|
|
|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우수
|
보통
|
미흡
|
|
안전보건관리체제
(20)
|
일반원칙
|
공단·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5
|
3
|
1
|
|
|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
10
|
10
|
5
|
1
|
|
|
역할 및 책임
|
구성원의 역할 분담 적정 여부
|
5
|
5
|
3
|
1
|
|
|
소계(A)
|
|
|
실행수준
(40)
|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기준 마련 및 유사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적정 여부
|
15
|
15
|
8
|
1
|
|
|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보호구 착용확인 등
|
10
|
10
|
5
|
1
|
|
|
교육
|
안전 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
15
|
15
|
8
|
1
|
|
|
소계(B)
|
|
|
운영 및 재해발생수준관리
(40)
|
신호 및 연락체계
|
공단·계약상대자의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5
|
5
|
3
|
1
|
|
|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10
|
5
|
1
|
|
|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유관기관 포함)
|
5
|
5
|
3
|
1
|
|
|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20
|
20
|
10
|
1
|
|
|
소계(C)
|
|
|
총 점(A+B+C)
|
|
|
등급판단
|
|
※ 업체 평가등급 분류기준
|
· A등급: 80점 이상, · B등급 50점~79점, · C등급: 50점 미만
|
- 평가항목 3개 분류 중 하나라도 50%미만시 C등급으로 분류
※ 업체등급별 관리기준
|
구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
판단결과
|
적합
|
적합
|
부적합
|
|
허용작업
|
모든 작업
|
화재, 전기, 고소, 밀폐공간, 중장비, 위험작업 외 작업
|
-
|
|
|
《평가항목 세부기준》
|
|
|
|
|
|
1. 안전보건관리체제
가. 일반원칙
① 우수: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없이 우수함
② 보통: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은 없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상당 부분 결여됨
나. 계획수립
① 우수: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목표가 명확하며 계획 대비 성과가 측정 가능하게 작성되었음
② 보통: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작성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역할 및 책임
① 우수: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체계가 잘되어 있음
② 보통: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일부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2. 실행수준
가. 위험성평가
① 우수: 위험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충분히 평가할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 유사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우수하게 실시되었음
② 보통: 위험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미흡하거나 평가할 능력이 부족함 위험성평가 기준이 없으나, 충분히 평가할 능력이 갖추어져 있음
③ 미흡: 위험성평가 기준이 없고 평가할 능력이 상당부분 결여됨
나. 안전점검
① 우수: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교육
① 우수: 안전 교육 계획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 교육 계획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 교육 계획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3. 운영관리
가.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나.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① 우수: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명확함
② 보통: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비상대책
① 우수: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라. 산업재해 현황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1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1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