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3호
속초고 체육관 증축 소방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19.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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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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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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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033-258-5562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s://www.gwe.go.kr)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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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속초고 체육관 증축 소방공사
나. 공사현장: 속초고등학교(속초시 사진용촌길 42)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40일
라. 공사내용: 체육관 증축(830.81㎡) 소방공사 1식
마. 추정금액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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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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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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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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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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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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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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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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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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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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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0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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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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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전자·총액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소액수의 견적제출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양양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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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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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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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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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3.(월) 10:00~2026. 2. 25.(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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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5.(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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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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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을 모두 등록한 업체
2)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양양군 내에 있는 업체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 제출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있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한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서류를 제출한 자나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시설팀(☎033-639-6094)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 집행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15개의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금액 범위 내)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전자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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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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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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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서약서[붙임2]’를 숙지하신 후에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건강+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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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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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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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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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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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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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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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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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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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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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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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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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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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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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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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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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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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본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안전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호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호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적용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소액수의계약에 해당하여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자제재 등 사후조치는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다. 본 전자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사항 안내
1)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행정과 시설팀(☏033-639-6094)
2) 전자입찰 참가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과 재정팀(☏033-639-6082)
3) 나라장터 이용방법: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붙임1]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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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회사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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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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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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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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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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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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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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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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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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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양양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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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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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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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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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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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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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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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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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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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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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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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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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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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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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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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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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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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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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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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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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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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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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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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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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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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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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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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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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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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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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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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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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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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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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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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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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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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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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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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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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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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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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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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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