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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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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6021905001-00 공고일시  2026/02/19 15:33
공고명 2026년 통영기지 Train1 해수취수구 진개제거공사
공고기관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수요기관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공고담당자 박다예(☎: 055-640-6121)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19 15:33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2/27 09:00 개찰(입찰)일시 2026/02/27 09:02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48,139,322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03,071,108 원
   
A 법정보험료
12,764,523 원
   
추정금액
248,139,322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25,581,20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사입찰공고 

 

 

가. 본 공사의 낙찰자 결정은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공고문 및 심사기준 등 관련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라. 본 공고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되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2024.01.23.)]  제7조(전문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에 의거, 종합건설업체의 입찰을 불허합니다. 

마. 본 공고는 공사품질과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공경험 평가가 가능한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역량이 필요한 공사이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2024.01.23.)] 제8조 제1항 및 제8조의2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수중·준설공사업(주력분야:준설공사)으로 제한합니다. 

바.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계약체결시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찰 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시「상생협력법」제21조에 의거 납품대금 연동제 특별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및「납품대금 연동표」를 계약서에 산입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납품대금 미연동  

   계약서」를 계약서에 산입합니다.) 

사.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제1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고입니다. 

   적격심사 결과 적격으로 평가된 입찰참가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기준등급에 미달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재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기준에 충족해야만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입찰건명 : 2026년 통영기지 Train1 해수취수구 진개제거공사 

    1.1.1. 공사내용 (세부내용은 “첨부 공사설계서” 참조) 

      1.1.1.1. 공사대상 : Train-Ⅰ펌프취수구 5개소(P-671C~G) 

                         (진개제거물량(예상) : 542㎥) 

      1.1.1.2.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1.1.1.3. 세부내용은 “첨부 공사시방서” 참조  

    1.1.2. 현장주소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안정로 770 

    1.1.3.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41일 

  1.2. 추정가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구     분 

금 액 

비  고 

확  정  분 

A 

225,581,202 

 

정  산  분 

B 

0 

 

도급공사비 

C=A+B 

225,581,202 

추정가격 

회사취급분 

D 

79,132,000 

 

설계공사비 

E=C+D 

304,713,202 

 

 

 

    ※ 상기 1.2.의 금액은 부가세 별도 금액이며, 예비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2.1. 하기 2.5.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율 : 1년, 2%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1. 입찰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2.2.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3. 현장설명 여부 : 미실시 

  2.4.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2.4.1.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적용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2.4.2.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 하여야 합니다.  

    2.4.3. 또한, 낙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 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2.5. 해당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계약체결 시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부가세 별도) 

대  상 

금  액 

국민건강보험료 

3,020,296 

국민연금보험료 

3,990,65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96,86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424,388 

퇴직공제부금비 

1,932,317 

총  계(A값) 

12,764,523 

 

    2.5.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5.2.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바에 따릅니다. 

      2.5.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고용 

              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동 비용의  

              사용계획을 당공사에게 제출하고, 그 사용실적을 증빙자료에 의거 감독원의 확인 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실적에 따라 정산하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 

              하여 사용된 경우 사용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공사감독원과 협의 후 정산합니다. 

    2.5.3.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동법 시행령」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5.4.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별표8] 

          환경관리비의 세부 산출 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2.5.5. 본 공사는 당공사의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을 준수하는 공사로, 자세한 사항은 당공사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규정 참조 

 

3. 입찰참가자격 및 결격사유 

  3.1. 입찰참가자격 

    3.1.1. (면허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주력분야를 준설공사로 등록한) 수중·준설공사업” 의 등록을 한 자  

  3.2. 결격사유 

    3.2.1.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가(중앙, 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3.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2.2.1.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3.2.2.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3.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 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3.2.4.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3.2.3을 준용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5.1.1. 입찰참가신청기간 : 전자조달시스템 참조  

    5.1.2.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은 나라장터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후 가능합니다. 단, 업체가 조달청에 신규 등록 시 당해 입찰건 입찰서 마감 최소 2일 전에 조달청 이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이는 조달청 G2B 등록업체 최신자료를 우리공사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는데 필요한 최소 소요일수임) 

  5.2.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제출시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무효는 우리공사의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2.1.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3. 5.2.에도 불구하고 우리공사「공사입찰유의서」제7조에 따라 아래 5.3.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3.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6. 입찰서 제출 

  6.1.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입찰서제출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전자입찰서제출기간 : 전자조달시스템 참조 

    6.2.1. 입찰일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연기공고 합니다. 

    6.2.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했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을 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 기존 지문보안토큰 사용자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제출(지문인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예외신청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지문인식예외신청 메뉴에서 신청버튼 클릭→지문인식예외신청서 입력란에 정보기입→신청, 확인→신청서 작성시 입력한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개인인증서 선택→확인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예외자 투찰 방법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지문예외자확인(예외신청자의 개인인증서)→제출(회사인증서) 

※ 지문인증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전 당 공사 전자달시스템 모의투찰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670-6834) 

 

    6.2.3. 전자입찰서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 할 경우 신청업체 폭주 또는 신청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투찰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업체의 책임이오니 최소 30분전에 투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우리공사 기초금액 산출시 계상된 이윤(부가가치세포함)에 낙찰율(낙찰가/기초금액)을 적용하여(단, 당해용역이 해당법인의 비영리사업인 경우에 한함) 산출된 금액을 공제한 후 계약 체결하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 계약체결 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및 개찰 

  7.1. 예정가격 결정 

    7.1.1. 기초금액(별도공표, 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2.5% 범위 내에서 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7.1.2. 기초금액은 입찰서 접수개시일 전부터 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2. 개찰 

    7.2.1. 개찰일시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개찰일시 

    7.2.2. 개찰장소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8.1.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투찰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에는 순공사원가*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내역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노·경의 부가세] 금액 × (예정가격/기초금액) 

    8.3.1. 기초금액 내역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노·경의 부가세] 금액 

         : 203,071,108원 

  8.3.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서류요청일 이내 우리공사 소정양식에 의거 적격심사서류(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8.4. 적격심사 제출 서류 

    8.4.1. 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심사표 (입찰공고문상 붙임1) 

    8.4.2. 사업자등록증 1부(원본대조필) 

    8.4.3. 시공경험 평가자료  

    8.4.4. 경영상태 평가자료 

    8.4.5. 신인도 관련 증빙서류 

        ☞ 신인도 평가관련 확인서(입찰공고문상 붙임)  

    8.4.6. 해당업종 기술자 보유여부 등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 기술자보유여부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 

    8.4.7. 기타 입찰참가 및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제출기한 :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 

                (우편물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우편제출(E-Mail / Fax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 제출처 : 우)53007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로 770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관리부 과장 박다예(☎ 055-640-6121)  

  8.5. 적격심사 시 심사순위 2순위 이하의 업체에게 적격심사 서류(또는 입찰참가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선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후순위자는 적격심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8.6.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7. 낙찰자 결정 기준 

    8.7.1. 입찰무효 및 결격사유에 해당 없고,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6.1.30]에 의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적격심사세부기준 : 고객센터 → 관련규정 → 공사] 

        ※ 낙찰하한율 : 89.745%(A값 반영하여 산출) 

  8.8. 적격심사 항목(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참조) 

○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최근 5년 간 공사실적 

 

점수 = 실적계수×5점 

(단, 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공사 실적 합계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1/2) 

* 신설업체에 

대한 특례 :  

주3) ~ 주5) 

 

  * 실적계수 = 최근 5년간 당해공사업종의 주력분야 실적합계액÷124,069,661원 

  *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로부터  

    증명된 해당 주력분야(준설공사) 실적합계액을 적용함.  

  *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실적 확인원(5년간)에 의함 

    - 대한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사실확인이 가능한 발급번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발주자의 세부내역 확인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경영상태(5점) : 적격심사 신청시 심사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하기 방법 중 택일 평가합니다.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에 의한 경영상태 평점을 환산 적용 (평가점수×5/15) 

  2) 재무비율 등에 의한 평가 :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Ⅲ> 경영상태 

     평가표에 의한 평점 

    - 경영상태 평균비율은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최근에 공시한 아래 『수중·준설공사업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 평균 부채비율 기준비율 : 125.84%, 평균 유동비율 기준비율 : 154.60% 

신인도 1) 일반신인도(-1점~+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1) 일반신인도(-1점~+4점)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별표15] 1. 심사항목 및 배점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9)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별표15] 1. 심사항목 및 배점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2)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15] 1. 심사항목 및 배점 중 ‘마. 일자리창출 관련’ 18)에 따름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중대재해(-8~0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중대재해 

(-8~0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8.0 

-6.0 

-2.0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0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1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8.8.1. <수행능력평가(10점)> 

      8.8.2. <입찰가격(90점)> 

○ 90 

 

 20× 

 

 ( 

 90 

 - 

 입찰가격-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A 

 

 - A : 12,764,523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확인방법 

  가.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 받아 확인한다. 

  나. ‘가’호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다. ‘가’,‘나’호에도 불구하고 종합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라.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기준)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3)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마.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 

      8.8.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8.8.4. 상기 외 적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9.1.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9.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별첨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첨2. 한국가스공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첨3. 청렴계약준수서약서”, “별첨4.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서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3.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한 착공신고서 제출시 본 공사 시행을 위한 윤리경영실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10.2.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입찰자는 계약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 하도급 승인절차는 우리공사 하도급관리지침 및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10.4.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4]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및 “[붙임5] 하도급 대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11.1. 본 입찰건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공사입니다. 

  11.2.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3.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11.5.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며,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적용 조건 및 인출제한 등의 사항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1.6.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 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7.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업체사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정부(중앙,지방)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시공관련 유의사항 

  13.1. 우리공사「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관리 규정」, 「부실벌점 관리지침」, 「하도급관리지침」,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선금급조건」등을 준수해야 하는 공사입니다. 

 

14. 안전보건 수준평가 

  14.1.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입찰심사 후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전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별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양식’참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A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또한 평가결과 A등급 미만 판정 시 서류보완·제출 및 재평가 후 적격판정 시에만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4.2. 수급업체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정해진 양식 외에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입 가능합니다. 

  14.3. 평가부서는 사업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하여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 가능하며, 수급업체는 해당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4.4. 공동수급 구성 시 대표사에서 공동수급사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종합하여 제출하며, 종합평가방식으로 평가합니다. 

  14.5.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 : 안전부 김상준 과장(055-640-6174) 

 

15. 기타사항 

  15.1. 입찰자는 반드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입찰유의서, 입찰안내서, 기타 계약관련 지침, 공사시방서, 첨부입찰서류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2.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 입찰참가신청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또는 시스템 전산장애 관련은 전화 본사 차장 고성화(☎ 053-670-6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 계약관련 지침(별지포함) 및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설명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4. 본 입찰은 당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제14조에 의거 시스템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역무별 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담당업무를 확인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관리부 박다예 과장(055-640-6121) 

      - 역무내용 및 적격심사(시공경험 및 결격)관련 :  

        기계보전부 이진호 과장(055-640-6262)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 안전부 김상준 과장(055-640-617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한 국 가 스 공 사  통 영 기 지 본 부 

KOGAS, the leader of energy innovation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붙임 

 

 

 

 

 

1. 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심사표 1부 

2.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1부 

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1부 

4.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1부 

5. 하도급 대금 지급 확약서 1부 

6. 신인도 평가 관련 확인서 1부 

별지 

별표 

 

 

<06>평가기준 

<1>-Ⅲ.경영상태 평가기준 

<06>공사 신용평가등급표 

<15>공사 일반신인도 평가기준 

 

[붙임1] 

적격심사 신청 

 

 ㅇ 입찰공고번호 :  

 ㅇ 공사(용역)명 :  

 ㅇ 입찰일시 :  

 ㅇ 경영상태평가방법 :  

 ㅇ 시공경험 평가방법 선택 :  

    - 대표사 ㅇㅇㅇ사(구성원 ㅇㅇㅇ사) : 동일, 유사 

 

  위 건 공사(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첨부와 같이 작성․제출하오니 우리회사(공동수급체 구성원포함)에 대하여 첨부자료에 의거 적격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출서류 포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거나 허위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귀 공사 계약관계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서류 1부 

 

한국가스공사 귀중 

---------------------------------------------------------------------------------------------------------------- 

접  수  증 

 1. 공  사(용  역) 명 : 

 2. 제   출   자 : 

 

 위 건 공사(용역)입찰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관리부      (인) 

※ 입찰자는 음영표시 부분을 기재하여 제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이상)인 공사]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공 고 번 호 

 

 

업 체 명 

 

 

 

대 표 자 

 

 

입 찰 일 시 

 

 

 

  

 

입 찰 건 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위 및 성명 

 

 

 

연 락 처 

(e-mail) 

 

예 정 가 격 

 

(전화)            (팩스)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수행능력 

시공경험 

5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등 중 택1 

5 

 

 

신 인 도 

 

 

 

소    계 

10 

 

 

입찰 가격 

90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10 

 

 

합    계 

100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2026년 통영기지 Train 1 해수취수구 진개제거공사”건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 사는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하도급지킴이」적용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해 계약조건 등에 명시하겠습니다. 

     - 귀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정부계약 하도급지킴이 시스템[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20  .  .  . 

    

<대표사>  

 ○ 회사명 :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 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정부(중앙,지방)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 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귀 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XX. XX .XX   

  

 

<대표사>  

 

<구성원> 

○회사명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붙임 4]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2026년 통영기지 Train1 해수취수구 진개제거공사”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이행하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관리에 있어 아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미준수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불법하도급사항 : 하도급통지 의무내용 위반, 재하도급(동일업종 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회보험료 미반영, 건설기술자 배치규정 위반, 하도급공사 해당업종 위반 등  

 

 ○ 하도급대금사항 : 하도급대금(선금 포함) 지급규정위반,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미반영, 자재·장비대금 지급규정위반, 하수급인의 노임체불 등 

     ※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KOGAS 하도급관리지침 등 준수 철저 

 

 

 

20XX. XX .XX   

  

<대표사>  

 

<구성원> 

○회사명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 5] 

하도급 대금 지급 확약서 

 

당 사는 우리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 및 제42조,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우리공사에게 통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XX. XX .XX   

 

 

<대표사>  

 

<구성원> 

○회사명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 6] 

신인도 평가 관련 확인서 

 

당사는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2026년 통영기지 Train1 해수취수구 진개제거공사”의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항목 관련,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확인내용 

 → 「다. 건설재해 및 재제처분」의 13)최근 1년 동안* 동일현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2회 이상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여부 

 

  ※ 최근 1년은 입찰공고일 기준 

□ 있음 

□ 없음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아래 내용 작성   

1 

현 장 명 

(예시)보성~벌교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 

벌금 이상의 

행정처분 일자 

2023. 6. 9.(금) 

2 

현 장 명 

 

벌금 이상의 

행정처분 일자 

 

3 

현 장 명 

 

벌금 이상의 

행정처분 일자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허위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무효처리 등 관련조치를 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제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별지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10점) 

 1.1.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최근 5년 간 공사실적 

 

점수 = 실적계수×5점 

(단, 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공사 실적 합계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1/2) 

* 신설업체에 

대한 특례 :  

주3) ~ 주5) 

 

 

주1)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2)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은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해 평가하고, 전문공사는 해당 업종 실적금액을 평가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 업종별 실적금액은 사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로서 참여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의 1/2배로 본다. 

  4)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신설업체는 주3)의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를 주3)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5) 주3)과 주4)의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1.2. 경영상태평가(5점) : 적격심사 신청 시 심사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하기 방법 중 택일 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별표 6>에 의한 경영상태 평점을 환산 적용 (평가점수×5/15) 

   - 재무비율 등에 의한 평가 = <별표 1>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평점 

*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10%를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가산 평가한다. 단, 가산 평가 시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경영상태 평가점수는 5점으로 한다.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시공비율은 분담비율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시 각 분담역무에 대한 분담비율을 명시하였거나 분담비율 계산을 위한 설계금액을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경영상태 가산평가를 적용한다. 

 1.3. 신인도 

    - <별지#4>에 따라 평가하되, 수행능력평가,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1) 일반신인도(-1점~+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1) 일반신인도(-1점~+4점)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별표15] 1. 심사항목 및 배점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9)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별표15] 1. 심사항목 및 배점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2)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15] 1. 심사항목 및 배점 중 ‘마. 일자리창출 관련’ 18)에 따름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중대재해(-8~0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중대재해 

(-8~0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8.0 

-6.0 

-2.0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0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1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ㅇ 90 

 

20× 

 ( 

 90 

 - 

 입찰가격-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ㅇ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확인방법 

     가.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 받아 확인한다. 

     나. ‘가’호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다. ‘가’‘나’호에도 불구하고 종합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라.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기준)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3)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마.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 

 

 

 

 

 

 

 

 

 

 

<별표 1> 

 

Ⅲ.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급 

평점 

가. 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3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3.0 

2.7 

2.4 

2.1 

1.8 

나.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2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 

1.8 

1.6 

1.4 

1.2 

※ 주 

1) [Ⅰ.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포함)의 경우 [Ⅰ]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 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지 #3의 5호]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함. 

 

 

 

 

 

 

 

 

 

<별표 6> <개정 0000.00.00> 

 

신용평가 등급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9조 제2항 제6호 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종합공사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1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5.0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4.8 

14.8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4.4 

14.6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2.9 

12.9 

 

 

 

 

 

 

 

<별표 15>  

공사 일반신인도 평가기준(+5, -7점) 

Ⅰ.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2 

A.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2)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및 당공사에서 부여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 

-7 

A.  1점 이상  2점 미만 

B.  2점 이상  5점 미만 

C.  5점 이상 10점 미만 

D. 10점 이상 15점 미만 

E. 15점 이상  

-0.5 

-1.5 

-3.0 

-5.0 

-7.0 

나. 

하도급 

관련 

사항 

3)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 

A. 평점95점 이상인 자 

B. 평점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E. 평점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3.0 

2.0 

1.5 

1.0 

0.5 

4)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1.5 

(-3) 

A. 계약금액의 3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 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C. 계약금액의 1%이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0.5 

(-1.0) 

+1.0 

(-2.0) 

+0.5 

(-1.0) 

5) 최근 2년 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5.0 

 

-7.0 

6)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0 

7)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A : 최우수 

B : 우수 

 

2.0 

1.0 

8)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 

 <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 

 A : 최우수  

B : 우수 

 

1.0 

0.5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다. 

건설재해 

 

제재처분 

9) 사고사망 만인율 

+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3.0 

 2.4 

 1.8 

 1.2 

 0.6 

 0.0 

10)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1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11)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2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5점씩 부여하여 최대 -2.0점까지 부여 

-0.5 

/건 

12)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 형벌 부과건수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13)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A. 1회 받은 자 

B. 2회 이상 받은 자 

-0.5 

-1.0 

라. 

녹색건설 

관련 

인증실적 

1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1 

A.1등급 

B. 2등급 

C. 3등급 

D. 4등급 

E. 5등급 

 1.0 

 0.9 

 0.8 

 0.7 

 0.6 

15) 녹색건축 인증등급 

+1 

A. 최우수 

B. 우수 

 1.0 

 0.5 

16)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2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 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2.0 

마. 

일자리 

창출 

관련 

17)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3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0 

 2.0 

18) 일자리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Ⅱ.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심사항목 가, 나, 라, 마 및 다.의 13) 항목 관련사항은 아래 사항을 따른다.  

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합병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3) ‘가’목 1)의 평가요소 중 영업정지기간 등은 소송 등으로 효력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기 제재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4)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5) <삭제> 

  6) ‘나’목 3)의 평가는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한 자료로 평가하며, 2011년 이전에 통보된 자료로 평가할 경우로서 평점 90점이상(95점이상포함)인 자는 2점으로 평가한다. 

  7)  ‘나’목 7) 및 8)의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7-1)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음(대기업만 참여하는 경우 적용) 

 7-2) <삭제> 

 7-3) 관계기관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로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8) <삭졔> 

 8-1) <삭제> 

9) <삭졔> 

10) ‘라’목의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10-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별첨양식 13]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0-2) 녹색건축 인증등급은「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관의 장이 [별첨양식 13])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0-3)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별지 제4호~제6호]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10-4) 적격심사신청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또는 확인 받은 내용을 [별첨양식 13] 또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별지 제4호~제6호]에 따라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단, 인증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10-5)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과 녹색건축 인증실적 보유에 대한 평가는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1) ‘나’목의 하도급관련사항 심사항목의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평가는 다음과 같다. 

  11-1) 신청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11-2) 신청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은 A, B등급 중 하나의 등급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하도급자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제외)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으로서 입찰공고에 당해 평가의 적용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1-3) 신청자가 11-2)에 따라 신청하여 심사에서 가점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공사의 낙찰자(계약상대자, 이하 같음)로 결정된 경우에는 낙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45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확인)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공사 준공대가 지급시에 감독부서 및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하도급대금 ㆍ 장비업자 대금의 지급한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표준계약서(일반 및 특수조건 포함) 등 증빙서류 사본(원본제시)을 준공부서에서 확인받아 동 일반조건 제45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사용계획서 대비 사용비율을 표시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공휴일 ,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한다.) 

 11-4) 공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낙찰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동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일부변경 한 경우로서 변경내용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1-5) 낙찰자가 11-4)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6)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시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낙찰자는 11-4)에 따라 심사자가 낙찰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향후 3년 내에 입찰공고되는 사전심사기준의 적용을 받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받은 가점 대비 미사용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의 2배를 감점한다. 이 경우 산정된 감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감점산정방법(예) : 표준하도급계약을 계약금액의 40%로 사용계획서를 제출 후 사용계획서 대비 88%를 미사용 한 경우 

          ⇒0.88(미사용비율)× 1점(가점)× 2(2배 감점)=1.76→△1.7점) 

  11-7) 11-2)의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가점 부여 및 11-3) 내지 11-6)의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 부여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신청자)에게만 부여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을 받은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에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에 포함 한다. 

  11-8) 동일한 업체가 2건 이상의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1건 공사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대한 감점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대한 감점의 합이 가장 중한 1건의 점수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다만, 당해공사의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이외인 경우에는 1건 공사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대한 감점 중 가장 중한 점수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11-9)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이 경우 11-1) 내지 11-8)은 적용하지 않는다. 

12) <삭제> 

13) ‘마’목의 일자리창출 관련하여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17)과 18)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외에는 18)로 평가한다. 18)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13-1) ‘마’목 17)의 건설고용지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자료로 평가한다.  

 13-2) 건설고용지수에 의한 평가등급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13-3) ‘마’목 18)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임 

 13-4)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직원이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13-5) 계약담당직원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13-6) 입찰공고일의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3-7)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3-8) ‘마’목 18)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3-9)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2. 심사항목 다. 9)~12) 항목 관련사항은 아래 사항을 따른다.   

   1)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2) ‘다’목 9)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3) ‘다’목 9)의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4) ‘다’목 11)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산정한다.    

   5) ‘다’목 11)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한다. 

   6) < 삭제 > 

   7) ‘다’목 10)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건수는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처분건수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8) ‘다’목 12)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최근 1년간 공공공사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건으로 산정하며, 해당공사의 발주기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을 말한다)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9) < 삭제 > 

  10)< 삭제 > 

   10-1) < 삭제 > 

  11) 공동수급체의 경우 심사는 구성원별 평점(배점한도 이내)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12)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점수는 기본점수(1.50점)을 적용하고, 나머지 심사요소 점수의 합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