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 공고 제2026-14호
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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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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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지 및 가압장 예초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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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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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지 33개소, 가압장 1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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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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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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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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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초(풀깎기)작업(평지) A=198,204㎡(연2회) 예초(풀깎기)작업(평지) A= 90,231㎡ (연3회) 예초(풀깎기)작업(경사면) A= 93,644㎡ (연2회) 예초(풀깎기)작업(경사면) A= 46,575㎡ (연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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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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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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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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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21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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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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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21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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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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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21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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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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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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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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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2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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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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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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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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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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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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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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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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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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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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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1.시행)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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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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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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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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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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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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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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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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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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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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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금23,322,70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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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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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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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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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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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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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357,8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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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400,5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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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35,4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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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067,6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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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661,2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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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2.20.(금) 10:00 ~ 2026.2.27.(금) 10:00
나. 개찰일시및장소 : 2026.2.27.(금) 11:00,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 입찰집행관PC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입찰 또는 취소·변경 공고 시 개별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진행 및 개찰결과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코드4993)-[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코드009)] 등록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이며, 대구광역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가 지정한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신청 증빙서류는 시스템에 첨부하여 신청업체 소재지 관할 지방 조달청 또는 조달청 본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는 해당 규정에서 허용하는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 등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가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정업체가 타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무효의 입찰에 해당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 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8개, +7개)를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5점 미달 시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식으로 심사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기준 중 시공경험 평가는 <별표6> 1-가-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하고, 평가대상 업종 평가비율은 조경식재‧시설물업(100%)를 적용합니다.
- 평가 기준금액은 추정가격 금299,290,000원 입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 시 기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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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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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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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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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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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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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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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3조 4항의 규정에 의해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 금285,049,306원(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순공사비×(예정가격/기초금액)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대구광역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의무적으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계약 체결 시 이용확약서 제출, 나라장터 이용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 확약서 제출 갈음)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지정계좌(1set 4개 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준수의무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
보건관리 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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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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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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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최종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계약대상자는 시방서의 [붙임3]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를 참고하여 계약 체결 전 [붙임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거친 후 계약할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공사업체가 도급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임금직접지급제 및 전자카드제 적용에 관한 사항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매월 15일 전까지 전월에 출력한 건설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확정하고 임금대장을 하도급지킴이로 전송 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노무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공사시방서(과업지시서),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내역서 작성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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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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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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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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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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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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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357,8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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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400,5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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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35,4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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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067,6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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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661,2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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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됩니다.
라. 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동 집행기준에 따라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장별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낙찰율을 적용(소숫점 이하는 절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체결 후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조례 적용대상 공사로, 낙찰업체는 계약 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완료)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근로자의 근로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공사는 건설공사의 기재사항 통보 대상 공사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대장(하도급공사대장 포함)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s://www.kiscon.net)을 이용하여 계약체결 및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사항 문의 : 시설관리소 관리과(☎053-670-2515)
나. 공사관련입찰자격 및 사업 내용 문의 : 시설관리소 공무과(☎053-670-2526)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콜센타(☎1588-0800)
라. 본 공사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및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dgwater.go.kr)의 「입찰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19.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 기업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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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배수지 및 가압장 예초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 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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