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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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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42511-000 공고일시  2026/02/19 14:16
공고명 은평터널 비상방송 및 유도등 설치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담당자 고지연(☎: 02-351-6625)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0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2/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2/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0,034,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4,641,375 원
   
추정금액
100,03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50,106,000 원
추정가격
90,94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찰공고 제2026-21호 

 

공사 전자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 기간 

공 사 금 액(원) 

은평터널 비상방송 및 유도등 설치공사 

착공일부터 90일 

추정금액 

100,034,000 

기초금액 

100,034,000 

추정가격 

90,940,000 

부가세 

9,094,000 

 

 ○ 공사개요 ※ 세부내역 : 첨부된 내역서 참조 

   - 공사위치 : 은평터널(신사동 산98-21~수색동 415-3) 

   - 공사내용 : 비상방송, 유도등 설치 

 ○ 현장설명:「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은평구 도로과 김래열 주무관(☏ 02-351-7945) 

 ○ 하자보증기간 및 보증금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2. 입찰 및 계약방법 

 ○ 지역제한, 단독계약, 총액입찰, 제한최저(낙찰하한율 89.745%) 

 ○ A값 적용대상 공사 (A값: 4,641,375원)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름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 일시 및 계약절차 안내] 

공  고  일 : 2026. 02. 19.(목) 

  입찰개시일 : 2026. 02. 20.(금) 10:00 

  입찰마감일 : 2026. 02. 25.(수) 10:00 

  개 찰 일 시 : 2026. 02. 25.(수) 11:00, 재무과 전자입찰PC 

  개 찰 결 과 : 개찰일시 이후 나라장터에서 확인 

    - 적격심사 대상자에게는 나라장터 및 유선으로 통보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가급적 5일)이내 서류제출  

    - 최종낙찰자는 낙찰통지 받은 후 10일(가급적 5일)이내 계약체결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은평구 도로과 김래열 (☎ 02-351-7945)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은평구 재무과 고지연(☎ 02-351-6625)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67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5. 예정가격 및 수의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본 전자수의 견적입찰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소액수의견적 대상이므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며, 계약체결시 각서(붙임 1, 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조달청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사후정산 등 관련 사항 

 ○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4,641,375원 

국민건강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 험 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 금 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020,819 

134,135 

1,348,787 

1,247,467 

653,097 

237,070 

-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 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하도급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개개인에게 직접이체 지급해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 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다. 

 ○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은평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 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7)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 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사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위 ‘가’, ‘나’의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반영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고용개선비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하며,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 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은평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공사(물량 및 내역, 시방 등) 관련 제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은평구청 도로과 김래열 (☏02-351-7945)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은평구청 재무과 고지연 (☏02-351-6625) 

    ■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신고에 관한 사항 : 은평구청 감사청렴담당관 (☏02-351-6068)  

       은평구청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 http://www.ep.go.kr)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2. 19. 

 

은평구 (분임)재무관 

< 붙임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2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은평구 (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