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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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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601397-00 공고일시  2026/02/19 14:05
공고명 통영대전선 북함양JCT ITS시설물 이설 공사
공고기관 한국도로공사 산청지사 수요기관 한국도로공사 산청지사
공고담당자 현규환(☎: 055-711-6614)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19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6/02/19 14:00 ~ 2026/02/27 10:00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2/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2/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9,88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97,485,757 원
   
A 법정보험료
21,871,742 원
   
추정금액
119,88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08,981,81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입찰공고 제202601397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 통영대전선 북함양JCT ITS시설물 이설 공사 

공   사   명 

공사개요 

설 계 가 격 

(부가세포함) 

공사기간 

통영대전선 북함양JCT 

ITS시설물 이설 공사 

ITS시설물(광케이블) 

1,380m 이설 

금119,880,000원 

착공일로부터 

2026. 3. 31. 까지 

 

 ※ 지급자재비 : 없음 

 ※ 공사위치 및 세부사항은 설계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관한 사항 

 ①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지문인식전자입찰 

 ②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2. 19. 14:00 ~ 2026. 02. 27. 10:00 

 ③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2. 27. 11:00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단, 상기일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화면상의 “현재서버시각”에 의함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면허조건) 「정보통신공사업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정보통신공사업」등록업체 

  ②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이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 

  ③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2]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참조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현장설명에 관한사항 (의무사항 아님)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우리지사 교통안전부(055-711-6663)에서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경쟁입찰참가등록 및 이용자 등록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② 기존 조달청에만 등록한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사용하여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③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지문인증을 거쳐야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상기 설계가격 대비 98%∼102%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자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산술평균시 발생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처리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 해당사항 없음 

  ① 본 건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동 각서 제출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②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동법 시행령」제37조,「동법 시행규칙」제43조의거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또한,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① 우리공사「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규정과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6조 제2항에 위반되는 입찰 및 우리공사「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및「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위반되는 입찰 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우리공사「공사입찰유의서ㆍ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Ⅰ,Ⅱ)」,「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조달청입찰참가등록규정」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① 본 건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2026.01.30.시행)」 <별표6> 【추정가격 3억원미만~8천만원 이상 정보통신공사의 평가기준】의 항목별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므로, 동기준(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을 사전에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①-1 시공경험 평가는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입찰자가 관련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최근 5년간(통계완료 최종년도 기준)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금액(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①-2 경영상태 평가는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합니다.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③ 입찰결과 동가발생 시는 동가자 모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④ 입찰가격 평가점수가 85점 미만인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설계금액 중 순공사원가(금97,485,757원)에 예정가격을 곱하고 설계금액으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자세한 내용은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2026.01.30.시행)」 제8조 제6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본 건 설계금액에 계상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제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688,327원 

2,230,752원 

221,846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080,154원 

1,122,268원 

- 

15,528,395원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제①항에 따른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본 건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④ 우리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품질관리비의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6]의 제3호 다목의 방법을 따릅니다.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해당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하게 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및 입찰담합 관련사항 

  ①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건으로 모든 입찰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계약 절차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ebid.ex.co.kr)의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본사 또는 각 발주기관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④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⑤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 

우리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보호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③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①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②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관련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① 본 건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 ②항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 

     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 (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8. 기타사항 

  ① 입찰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입찰결과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③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 체결 시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제1조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단, 인지세의 납부는 인지세 금액의 100분의 50씩을 계약상대자와 분납합니다. 인지세 납부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doc-revenuestamp.or.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④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은 [1년, 2%]이니 관련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⑤ 본 건은 선금지급조건에서 정한 선금 지급 대상공사입니다. 

  ⑥ 각종 대금청구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우편(등기우편에 한함)으로 접수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지급기한은 등기우편이 우리지사에 도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1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⑧ 본 공사가 수급업체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대상에 해당할 경우, 본 건의 낙찰자는 계약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우리공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은 입찰공고문과 별도 첨부된 ‘수급업체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확인을 위하여 우리공사에서는 계약 체결 시에 첨부된 임직원 명단 확인서[첨부3]를 제출받고자 합니다. 

  ⑩「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계약인 경우, 동법 제21조 등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사는 주요 원재료 확인,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및 이행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원가정보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 찰 안 내 사 항 

 

시스템 이용자등록, 입찰서 제출 등 : “도움말” 또는 “게시판” 활용, 시스템운영팀(☎070-7790-0562∼3)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산청지사 고객지원부(☎ 055-711-6614)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산청지사 교통안전부(☎ 055-711-6661) 

 ☞ 입찰관련 제기준 및 계약조건 등과 입찰결과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실(☎054-811-1256) 및 산청지사장(☎055-711-6601) 

  - 공사 홈페이지(www.ex.co.kr)의 홈페이지 상단 고객참여(부정부패신고) 메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사항 문의: 고객지원부장☎055-711-6603 

당해 계약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와 업무개선사항문의: 교통안전부장☎055-711-6605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 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신청장소: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및 제출안내 

 

☞ 낙찰자가 창업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 

   - 제출처 : 산청지사 고객지원부 055-711-6614 

   - 제출시기 : 낙찰자 통보 후 영업일기준 30일 이내   

☞ 창업자(기업)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사업의 개시일 : (법인) 법인설립등기일, (개인)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창업기업 요건에 해당하나 확인서가 없는 경우,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발급 후 제출  

☞ 발급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cert.k-startup.go.kr(1811-3773) 

 

 

 

【발주 및 계약 담당기관 (한국도로공사 산청지사)】 

  • 주 소 : (우)52215,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친환경로 2593-43 

  • 위 치 : 통영대전고속도로 산청IC 진출  

 

 

 

 

첨 부 : 1. 적격심사 세부기준 1부 

        2.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1부 

        3. 임·직원 명단 확인서 1부.  끝. 

 

 

2026년 2월 19일 

 

 

한국도로공사 산청지사장 

[첨부1] 

 

《별표6》추정가격 3억원미만~2억원이상(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공사 등은 3억원미만~8천만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부문(10점) 

   ◦ 시공경험분야 (5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등  급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이외의 경쟁입찰 

공사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점수=실적계수×5 

(단, 실적상한은 5점임) 

※ 실적계수= 

공사실적 합계액÷(설계금액×1/2) 

 

*신설업체실적인정특례 

 -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는 만점(1/2배)에 해당하는 실적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 단 실제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그에 의함 

<삭제>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및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공사 등의 경우)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설계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 공사 등은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해 평가한다. 

        3.1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4.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는 해당 업종 실적금액을 평가하고, 복수 전문업종 공사는 제2조제12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지 않고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를 제외한 건설사업자 및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공사 등의 경우)은 참여하는 업종의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참여업종 설계금액(입찰공고문에 명시한 업종별 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6.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업체 

        -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은 20% 이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은 40% 이하여야 함. 위반시 모든 신설업체에 대하여 실적인정 특례 제외 

 

    ◦ 경영상태분야 (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의 점수는 다음 경영상태 심사기준에 의한다.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 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①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단,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참여하는 경우 주) 1의 3) 적용 

3.0 

 A.100%미만 

 B.130%미만 

 C.160%미만 

 D.190%미만 

 E.190%이상 

3.0 

2.7 

2.4 

2.1 

1.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②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단,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참여하는 경우 주) 1의 3) 적용 

2.0 

 A.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 

1.8 

1.6 

1.4 

1.2 

 

   주) 1.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1)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참여하는 경우의 재무비율 평가방법 

        3-1) 종합공사인 경우 

              (종합건설사업자) 종합업종 전체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전문건설사업자) 전문업종 전체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3-2) 하나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전문공사인 경우 

              (종합건설사업자) 종합업종 전체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전문건설사업자) 해당 전문업종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삭제> 

        3-3) 복수 전문업종 공사인 경우 

              (종합건설사업자) 종합업종 전체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전문건설사업자) 각 전문업종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2.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과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에는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제6항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 등록 시 제출된 제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4.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의 ‘시공비율’이 1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의 10%를 경영상태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가산평가한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인정기준(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점수는 다음 신용평가등급표에 의한다. 

 

신용평가등급표 

 o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점 수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주) 추정가격 3억원미만~2억원이상(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공사 등은 3억원미만~8천만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 신인도 분야(­1점~+4점) (수행능력평가부문 배점한도 이내)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건설안전 

 

제재처분 사항 등 

1)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전문공사에 한하여 심사) 

+2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0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0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0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8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2.0 

+1.6 

+1.2 

+0.8 

+0.4 

0.0 

2)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3)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4)최근 1년간 「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또는 통보)한 자 

-7.0 

A. 사망자 1명 

B. 사망자 2명 

C. 사망자 3명 이상 

-3.0 

-5.0 

-7.0 

5)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 KOSHA-MS) 인증을 받은 자 

+1.0 

유효한 ISO-45001 또는 KOSHA-MS
인증을 받은 자 

+1.0 

일자리 

창출 

기업 

1)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 입찰가격 평가(90점)                              

    o 입찰가격 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10점) 

    o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방법 

    가.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에서 직접 발급받아 우리공사에 제출한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 

    나. 가목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보유기술자의 재직증명서,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3.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라.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 

    마.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동 기준 제4조(전환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특례)를 따른다. 

 

 

 

 

 

 

 

 

 

 

 

[첨부2]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 사(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포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따른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서약합니다. 만일 본 서약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귀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귀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러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한국도로공사 산청지사장 귀하 

[첨부3] 

임․직원 명단 확인서 

 

1. 계약건명 : 통영대전선 북함양JCT ITS시설물 이설 공사 

2.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의 임원 명단과 직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계약이행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구분 

이름 

직 위 

2년 이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여부(○,×) 

5년 이내 비위면직자 여부(○,×) 

임원 

 

 

 

 

 

 

 

 

 

 

 

 

직원 

 

 

 

 

 

 

 

 

 

 

 

 

 

․비위면직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한국도로공사 비위면직자에 한하지 않음) 

․임원 : 상법상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3호)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명단 제출 

․직원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직원) 명단 제출 

3. 만일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한국도로공사 산청지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