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601373-00 공고일시  2026/02/19 11:01
공고명 2026년 전북본부 관내 구조물종합공사(3권역)
공고기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수요기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공고담당자 한정희(☎: 063-714-6025)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19 11: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6/02/19 11:00 ~ 2026/02/25 10:00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2/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2/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854,00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5,057,149,581 원
   
A 법정보험료
1,117,302,080 원
   
추정금액
5,854,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321,81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입찰공고 제202601373호 

 

[긴급]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 구분 

공사 유형 

설 계 금 액 

(부가세포함) 

공사기간 

2026년 전북본부 관내 구조물종합공사(3권역) 

교량 열화부 보수 및 내진보강 등 

종합공사 

유지보수 

₩5,854,000,000 

착공일로부터 

301일간 

 

※ 추정가격 : ₩5,321,818,182 

※ 지급자재비(별도) : ₩120,722,000 

  ※ 공사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일대 

  ※ 시공자격 업종별 설계금액 

    - [종합공사업]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5,854,000,000(100.0%) 

    - [전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4,472,788,972(76.4%) 

    - [전문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1,208,384,169(20.6%) 

    - [전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172,826,859(3.0%) 

  ※ 세부 과업 등은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관한 사항 

  ①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지문인식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②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2. 19. 11:00 ~ 2026. 2. 25. 10:00 

  ③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2. 25. 11:00,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단, 상기일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현재서버시각”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면허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면허요건을 갖춘 업체 

    ①-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공사업체 

    ①-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모두 등록한 전문공사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업역개편 시행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자격 확인과 관련하여, ‘종합공사업’, ‘전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입찰참가 시 입찰참가신청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단계에서 ① 종합공사 또는 ② 전문공사 업종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를 해당 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종으로 봅니다. 이를 근거로 적격심사 및 등록기준 충족 확인 등을 진행하오니, 참가업종 선택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2 제3항) 

 

  ②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또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③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고, 우리공사 지정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 모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4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참조) 

  ⑤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에 관한 사항) 본 공사는 아래의 신기술(특허공법)이 공사의 일부에 적용된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공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술(특허공법)명 

신기술(특허공법)번호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정량적 위험도 분석을 이용한 구조물 동시인상 시스템 및 방법 

특허 10-1953842호 

㈜지승씨앤아이 

저온속경화성 에폭시바인더조성물 및 상기 바인더조성물을 이용한 열화 콘크리트도로 포장면 보수방법 

특허 10-2435241호 

㈜로드마스터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5.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의무사항 아님) 

  ①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상세 화면에 등록된 설계서 또는 우리본부 구조물안전부(☏063-714-6127)에서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경쟁입찰참가 및 이용자 등록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前日)까지 신규등록 또는 변경등록 확인을 마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기존에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만 발급받은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용자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신청이 가능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입찰 무효로 처리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③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지문인증 또는 예외 절차를 거쳐야만 입찰서 제출할 수 있으니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① 상기 설계금액의 98~102% 범위내에서 선정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높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산술평균시 발생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처리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①항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동 지급각서 제출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① 우리공사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1114)」 제15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되는 입찰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위반되는 입찰 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공사계약특수조건(Ⅰ,Ⅱ)」,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 본 건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우리공사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0130)」 《별표3》[추정가격 100억원미만∼5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의 항목별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므로, 동 기준(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을 사전에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결과 동가발생시에는 동가자 모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차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②-1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결과 입찰가격 평가점수가 45점 미만인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⑤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설계금액 중 순공사원가(₩5,057,149,581)에 예정가격을 곱하고 설계금액으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자세한 내용은 우리공사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0130)」 제8조 제6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① 상기 설계금액에 계산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부가세 제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49,438,275 

₩65,321,782 

₩6,496,189 

₩31,629,49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74,364,582 

₩49,163,291 

₩840,888,467 

 

 

  ②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①항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③ 본 건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의거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④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1조 내지 제52조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로 납부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합니다. 

  ⑥ 품질관리비의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의 제3호 다목의 방법을 따르고,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13.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 

  ① 우리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보호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③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4. 등록기준 충족 및 확인에 관한 사항 

  ①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의 확인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는 원칙적으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서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설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1 건설사업자가 상대업역에 진출한 경우, 낙찰예정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이 실시되므로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추가 소명자료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가. 기술능력 : ⑴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⑵기술인자격증 사본, ⑶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⑷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나. 자본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 보유중인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의 합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의 업종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인 경우,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를 통해 종합공사 참여 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다. 시설·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와 건축물관리대장(사무실인 경우)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건축물관리대장(사무실인 경우) 

 

15. 하도급 관련 사항 

  ①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②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④ 관련 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① 낙찰자는 체불 방지를 위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공사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첨부 3]‘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② 선금·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노무비, 자재, 장비대금 포함)에 대한 지급계획을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에 입력하여야 하며, 이에 의해 입력된 지급계획에 의해서만 인출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③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인출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단, 노무비 지급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⑤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적용 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⑥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① 본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및 입찰담합 관련 

  ①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건으로 모든 입찰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계약 절차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ebid.ex.co.kr)의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본사 또는 각 발주기관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④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 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기타사항 

  ① 입찰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설계서” 및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교부하며,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③ 본 건의 입찰자는 개찰일시 및 장소에서 개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으며, 입찰실시 결과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④ 각종 대금청구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우편(등기우편에 한함)으로 접수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지급기한은 등기우편이 우리공사에 도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⑤ 본 건은 우리공사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한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⑥ 적격심사 대상자(낙찰예정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공사의 서류제출 요구 시 입찰참가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본 건은 우리공사 「선금지급조건」에 의거 선금을 지급합니다. 

  ⑧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할 때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 우리 공사에 통보해야 하며,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에 의거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에 따라 발주기관과 낙찰자는 인지세를 50%씩 균등 부담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의거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구매 사이트는 www.edoc-revenuestamp.or.kr이고, 이용방법은 KTNET ☏1522-9501(평일09:00~1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계약인 경우, 동법 제21조 등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사는 주요 원재료 확인,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및 이행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원가정보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⑩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우리공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착수 이후에도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이행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등 필요한 경우 ‘수시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⑪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임원명단과 관련 업무 담당 직원 명단을 [첨부3의 양식에 의거 제출하며, 계약 이행 중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⑫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도로공사 방침에 따른「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⑬ 낙찰자가 창업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창업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주시고, 창업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 , ☎ 1811-3773)에서 신청·발급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 포함) 

  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설계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입찰설명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⑮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하자보수보증금률은 다음과 같으니 제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률 

방수, 철근콘크리트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3년 

3% 

철물, 토공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2년 

3% 

도장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년 

3% 

 

 

 

 

 

 첨  부 : 1.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2.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등 서약서 양식 

3. 임직원 명단 확인서 양식 

4. 「대금 지급 알림서비스」 안내문 

5.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6. 수급업체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표 

 

 

입찰안내 사항 

 

  입찰에 관한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관련 사항(시스템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 등) : 기술지원팀(☎ 070-7790-0562~3) 

입찰 및 계약에 관련된 사항 : 계약담당(☎ 063-714-6025) 

당해 공사의 과업수행 등에 관한 사항 : 사업담당(☎ 063-714-6127)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문서(착수계,준공계, 월간보고 등 모든문서) 유통은 「문서24」(open.gdoc.go.kr)’를 이용하여 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및 제출안내  

 

낙찰자가 창업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 

   - 제 출 처 : 전북본부 재무부 hanjh@ex.co.kr, 063-714-6025 

   - 제출시기 : 낙찰자 통보 후 영업일기준 30일 이내   

☞ 창업자(기업)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사업의 개시일 : (법인) 법인설립등기일, (개인)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창업기업 요건에 해당하나 확인서가 없는 경우,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발급 후 제출  

☞ 발급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cert.k-startup.go.kr(1811-3773)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실(☎ 054-811-1259) 및 전북본부장(☎ 063-714-6001) 

   - 공사 홈페이지(www.ex.co.kr)의 홈페이지 상단 고객참여(부정부패신고) 메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계약담당(☎ 063-714-6025) 

시방서, 계약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사업담당(☎ 063-714-6127)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신청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문의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 : 3) 

 

※ 발주 및 계약담당기관(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 주소 : (우)5480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420 (용정동 506-6) 1층 재무부  


 

2026.  2.  19.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 

첨 부 1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 100억원미만~5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시스템/고객광장/자료실) 

 

1. 수행능력평가부문 (30점)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분야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 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 시공경험분야 (15점) : B적용 

입찰방법 

실적사항 

등  급 

평    점 

B.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이외의 경쟁 

   입찰공사 

  [주) 2. 내지 6. 참조] 

   

 

최근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금액) 

 

 

점수=실적계수×15 

(단, 실적상한은 15점임) 

※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합계액÷(설계금액×2) 

건설사업자가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제2조제12항제1호 따라 설계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삭제> 

실적은 업종별(토목,건축,전문 업종별,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 

분야별로 구분 

 

     ※ 설계금액 : ₩5,854,000,000 

 

   ◦ 경영상태분야 (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점수는 [붙임3-1]에 의한다. 

      - 재무비율의 점수는 다음 경영상태 심사기준에 의한다.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 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①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단,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참여하는 경우 주4) 적용 

22.0 

 A. 50%미만 

 B. 75%미만 

 C.100%미만 

 D.125%미만 

 E.125%이상 

22.0 

19.7 

17.5 

15.2 

1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②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단,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참여하는 경우 주4) 적용 

21.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1.0 

18.7 

16.5 

14.2 

12.0 

 다. 영업기간 

 

2.0 

․5년 이상 

․5년 미만~3년 이상 

․3년 미만 

2.0 

1.8 

1.5 

 

 ◦ 신인도 분야(±0.9점) (수행능력평가부문 배점한도 이내) 

    가. 종합공사 평가방법 

     - 신인도 평점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1)최근 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처분 또는 과징금부과를 받은 자 

 

-2 

 

 

 

A.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1.0 

 

 

 

-2.0 

 

 

 

 

 

2)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합산 부실벌점) 

-5 

 

 

A. 0점초과 0.3점미만 

B. 0.3점이상 1점미만 

C. 1점이상 2점미만 

D. 2점이상 3점미만 

E. 3점이상 

-0.5 

-1.0 

-2.0 

-3.0 

-5.0 

나. 하도급 

    관련 

1)최근 1년동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삭제> 

+4 

 

 

 

A.평점95점이상인 자 

B.평점90점이상 95점미만인 자 

C.평점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D.평점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E.평점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4.03.0 

2.0 

1.0 

0.5 

 

2)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3 

(-6) 

A.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2 

(-4) 

+1 

(-2) 

다. 공정거래 

   관련사항 

1)최근 2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A. 과징금부과 처분 1회 

B. 과징금부과 처분 2회 

C. 과징금부과 처분 3회이상 

-3.0 

-5.0 

-7.0 

 

2)최근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 

최근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0 

 

3)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인 우수한 자 

+2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금 

A. 우수 

B. 양호 

 

2.0 

1.0 

 

4)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A. 우수 

B. 양호 

 

1.0 

0.5 

라. 건설안전 및
제재처분 사항 등 

 

 

1)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2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0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0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0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8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2.0 

+1.6 

+1.2 

+0.8 

+0.4 

0.0 

 

2)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3)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30조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자 

-1 

 

 

 

A.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과태료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1.0 

 

 

4)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2 

과태료 처분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0점까지 부여 

-0.2/건 

 

 

5)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6)최근 1년간 「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또는 통보)한 자 

-7.0 

 A. 사망자 1명 

 B. 사망자 2명 

 C. 사망자 3명 이상 

-3.0 

-5.0 

-7.0 

 

7)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 KOSHA-MS) 인증을 받은 자 

+1.0 

유효한 ISO-45001 또는 KOSHA-MS 인증을 받은 자 

+1.0 

 

8)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A. 1회 받은 자 

B. 2회이상 받은 자 

-0.5 

-1.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이동> 

<이동> 

<이동> 

<이동>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마. 녹색건설
관련
인증실적 

1)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2 

 

2.0 

 

2)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1 

A. 1등급 

B. 2등급 

C. 3등급 

D. 4등급 

E. 5등급 

1.0 

0.9 

0.8 

0.7 

0.6 

 

3)녹색건축 인증등급 

+1 

A. 최우수 

B. 우수 

1.0 

0.5 

바. 사회적 

    기업 등 

1)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서식7]에 의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제출하는 자 

+2 

 

2)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여성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2 

 

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이 확인한 장애인기업 

+2 

사. 고용개선 

    관련 

1)상습 또는 고액 임금체불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2)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 

 

3)종합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 대한 해당업체의 비정규직등의 사용비중(「고용정책기본법」 상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라 공시된 소속 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없는 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2 

A. 평균비율의 0.5배 미만 

B. 평균비율의 0.6배 미만 

C. 평균비율의 0.7배 미만 

D. 평균비율의 0.8배 미만 

E. 평균비율의 0.8배 이상 및 

   미공시한 경우 

+2.0 

+1.5 

+1.0 

+0.5 

0 

 

4)최저임금법 위반 

-2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2 

 

5)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 등급을 보유한 자 

+3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 

+2 

사. 고용개선 

    관련 

6)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신인도 평가는 다음의 심사항목을 따른다.(배점한도 : +3~-7점) 

 

 

2. 입찰가격 평가부문 (50점)                           

   ◦ 입찰가격 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부문(10점) : 미평가(배점한도 적용) 

   ◦ 별도로 공고에 평가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배점 한도 적용 

 

4.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부문(10점) 

   ◦ <붙임1>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붙임2>의 기준에 의해 평가 

[붙임 1] 

하도급 관리 계획서 

 

 공사공고번호 :  

 

 

 공   사   명 :   

                                                                (금액단위 : 천원)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업체와 

계약할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공사 

종류 

규 모 

(물량) 

설계 

금액 

입찰 

금액 

○○공사 

1 식 

 

 

 

% 

○○공사 

1 식 

 

 

 

% 

 

 

 

 

 

 

합  계 

(B) 

(C) 

(D) 

 

입찰가격 

(A) 

하도급비율(C/A):     % 

지역업체와의 하도급비율  :   % 

·하도급 부분 설계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하도급 부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C) :    %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며, 공사계약특수조건(Ⅰ) 제9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통보 14일 이전까지 하수급 예정자 등을 확정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보완)를 제출하겠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법령, 상위규정 및 이 기준에 따른 귀 공사의 정당한 조치에 응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한 국 도 로 공 사 사 장   귀 하 

 

 

첨부서류 : 하도급할 공사 및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산출내역서 각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C)”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2.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하도급대금 직불금액(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 / 하수급자와 계약할 총 금액”으로 산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3. 하수급 금액비율은 백분율계산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한다. 

   4.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붙임 2]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평  점 

 

단일 공종공사 등 

 

10 

-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금액 비율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5 

 

6 

 

 

7 

 

 

8 

주) 2.에 따라 평가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 30%이상 

B: 20%이상 

2 

1 

직불비율=직접지급할 금액/ 

     하도급계약할 금액×100 

 

 

10 

 

 

  주) 1.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배점범위 내에서 가점 1점 부여 

    - <삭 제> 

    - 지역업체는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춘 상태로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 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소재한 업체 

 

     2. 하도급금액 비율 평가 

    - 다음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만점(D등급)을 부여하고, 두 가지 항목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①에 의해 하도급금액비율을 평가하여 등급(A, B, C 중)을 부여한다. 

      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 일 것 

      ②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우리공사 설계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이상일 것 

 

     3.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체 공사를 직접시공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하지 않은 경우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붙임 3-1] 

신용평가등급표 

(<별표3> 내지 <별표7>에 적용) 

 

 o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점 수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주) 

 1. 주) 2. 내지 6.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3. 추정가격 50억원미만~10억원이상(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공사 등은 50억원미만~3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10억원미만~3억원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5. 추정가격 3억원미만~2억원이상(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공사 등은 3억원미만~8천만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6. 추정가격 2억원미만(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첨 부 2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등 서약서 양식 

 

 

첨 부 3 

 

 임·직원 명단 확인서 양식 

 

 

임․직원 명단 확인서 

 

 

1. 계약건명 :  

 

2.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의 임원 명단과 관련 업무 담당 직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계약이행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구분 

이름 

직 위 

2년 이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여부(○,×) 

5년 이내 비위면직자 여부(○,×) 

임원 

 

 

 

 

 

 

 

 

 

 

 

 

직원 

 

 

 

 

 

 

 

 

 

 

 

 

 

․비위면직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한국도로공사 비위면직자에 한하지 않음) 

․임원 : 상법상 이사 및 사실상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3호)를 포함한 모든 임원 

․직원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직원) 

 

3. 만일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 귀하 

첨 부 4 

 

「대금 지급 알림서비스」및「대금 지급 예보 서비스」안내문 

 

 

「대금 지급 알림 서비  「대금 지급 예보 서비 신청 안내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서는 투명한 행정처리 등 고객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25년부터「대금 지급 알림서비스*」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26년 2월부터는 「대금 지급 예보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비스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어 계약 체결 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금 지급 알림서비스 : 공사, 물품, 용역 등 대금 지급 시 신청자의 휴대폰번호로 대금 입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주는 서비스(25년부터 시행)  

* 대금 지급 예보서비스 : 공사, 물품, 용역 등 대금 청구 시 신청자의 휴대폰번호로 대금 입금 예정일(지급 7~10일 전)을 문자로 전송해주는 서비스(26년 2월부터 시행) 

 

  〇 사전 동의 

    본 서비스의 신청을 원하는 계약상대자(업체)의 담당자 또는 대표자께서는 사전에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는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제22조에 의거 알림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수집·이용 내용 : 신청자의 휴대폰번호, 성명 

 2. 수집·이용 목적 : 거래대금 입금 예보메시지 발송 

 3. 보유 및 이용기간 : 당해 계약건의 계약개시일로부터 최종 거래대금 지급시까지 

 

   

  〇 제출방법 

    계약서류 제출 시 별첨 ‘대금 지급 알림 및 예보서비스 신청서’ 함께 제출 

 

사각형입니다. 

「대금 지급 알림 및 예보 서비스」 신청서 

 

 1. 신청대상 

계약건명 

 

업 체 명 

 

사업자번호 

 

 

 

 2. 신청자(메시지 수신자) 정보 

업 체 명 

 

성명(대표자)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미동의 시 거래대금 지급(예보)메시지 발송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수집·이용 내용 : 신청자의 휴대폰번호, 성명 

 2. 수집·이용 목적 : 거래대금 입금(예보)메시지 발송 

 3. 보유 및 이용기간 : 당해 계약건의 계약개시일로부터 최종 거래대금 지급시까지 

 

신 청 일 

20             

서비스 

신청동의 

                  (서명/인)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 귀하 

첨 부 5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양식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 사(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포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따른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서약합니다. 만일 본 서약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귀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귀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러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   대표 ○○○ (인)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 귀하 

첨 부 6 

 

 수급업체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표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2억원이상) 

 

 

담당자 

팀장 

기관장 

 

 

 

 

사업명 

 

업체명 

 

계약기간 

‘00.00.00 ∼ 

‘00.00.00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자기배점 

심사배점 

A. 안전보건 관리체계(35점)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10 

 

 

2. 안전인력 및 예산 

- 안전 전문인력 보유현황 

10 

 

 

- 안전 예산 현황 

10 

 

 

3. 종사자 의견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여부 

5 

 

 

B. 안전보건 운영관리(45점) 

4. 위험작업 관리계획 

- 위험작업 관리계획 작성 

10 

 

 

5. 개인보호구 

- 개인보호구 지급계획서 적정 여부 

10 

 

 

6. 안전점검계획 

-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 여부 

10 

 

 

7. 교육실적 및 계획 

- 안전보건 교육 및 계획 적정 여부 

5 

 

 

8.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9.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C. 재해발생 수준(20점) 

10. 산업재해 현황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소계 

 

 

합    계 

 

평가등급 

 

수급업체 평가등급 

S등급: 90이상, A등급 : 80이상, B등급 : 70이상,  

C등급 : 60이상, D등급 : 60미만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기준 미달시 보완 후 재평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추락, 낙하 협착) 작업 

 - C등급 이상 : A, B등급 이외 작업 

 

A. 안전보건관리체제(35점)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대표사와 수급업체의 평가결과 중 보수적인 결과 적용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10 

6 

3 

 

 ①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 및 목표가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 및 목표가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안전인력 및 예산(20점) 

 - 안전 전문인력 보유현황(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 전문인력(안전전담조직, 안전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장 등) 보유현황 

10 

6 

3 

 

 ① 우수 : 별도 안전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② 보통 : 별도 안전전담조직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③ 미흡 :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안전 예산 현황(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해당 사업에 대한 안전 예산 편성여부(안전보건 관련 인력, 시설 등에 대한 예산 편성여부) 

10 

6 

3 

 

 ① 우수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됨 

 ② 보통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미편성 

 

3. 종사자 의견 (5점) 

구분 

우수 

미흡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여부 

5 

2 

 

 ① 우수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② 미흡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B. 안전보건 운영관리(45점) 

 

4. 위험작업 관리계획(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해당 사업 위험작업 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 

10 

6 

3 

 

 ① 우수 : 우리공사 기준의 위험작업 대상여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위험작업 대상공사 혹은 관리계획 중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또는, 단순공종으로 해당사항 없음 

 ③ 미흡 : 위험작업 대상공사를 인지하지 못하며 관리계획도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함 

    

5. 개인보호구(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서 적정 여부 

10 

6 

3 

 

 ① 우수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6. 안전점검 계획(10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10 

6 

3 

 

 ① 우수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 및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점검항목 및 안전점검 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7. 교육실적 및 계획(5점)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 교육 여부 

5 

3 

2 

 

 ① 우수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등 법정 안전교육과정을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작업별 안전교육(일일안전교육, 작업 투입전 교육 등)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 일부 누락이 있거나, 안전교육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8. 신호 및 연락체계(5점) 

구분 

우수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2 

 

 ① 우수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가 작성되어 있음 

 ② 미흡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가 미작성되어 있음 

 

9. 비상대책(5점) 

구분 

우수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2 

 

 ① 우수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미흡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C. 재해발생 수준(20점)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대표사와 수급업체의 평가결과 중 보수적인 결과 적용 

 

 

10. 산업재해 현황 수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2 

6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3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안전보건공단) 

   ** 산재요양승인 완료/반려 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단서 : 제출서류가 확인안되는 수급업체의 경우 보통 점수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