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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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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66227-000 공고일시  2026/01/09 13:13
공고명 2026년 외부조경 연간 유지관리공사
공고기관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수요기관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공고담당자 강성옥(☎: 031-259-203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09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16 15:00 개찰(입찰)일시 2026/01/16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90,00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29,028,365 원
   
A 법정보험료
18,011,417 원
   
추정금액
290,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63,636,36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공고 제2026-2호 

 

 

 공사 입찰공고(외부조경) 

 

【실태조사 주의사항】 

 

 

 

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실태(사실)조사(이하 ‘실태조사’)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응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①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2. 개찰 선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조사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공사 포기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실태조사는 동일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전 [붙임1]의 자가진단을 통해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2025년 외부조경 연간 유지관리공사 

  나. 위    치 :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월드컵로 310 

  다. 기    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라. 사 업 량 : 시방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290,000,000원(추정가격 263,636,364원, 부가가치세 26,363,636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3.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제출기간 : 2026. 1. 9.(금) 14:00 ~  2026. 1. 16.(금) 15: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입찰집행 일시 및 장소 : 2026. 1. 16.(금) 16:00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으로 등록한 자로서, 산림보호법 제21조 9에 의한 나무병원 1종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시설운영팀(031-259-2052)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단,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경우라도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해당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평가기준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의 입찰공사 평가기준’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조경식재공사업 100%입니다.  

  마. 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격통과점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으로 정한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적발된 사실이 계약부서로 통보된 경우,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을 행정처분하기 위한 청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 등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차.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게시 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합니다. 

 

8. 보험료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1장 제8절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 

관리비 

18,011,417 

4,908,229 

6,230,474 

635,615 

3,184,464 

3,052,635 

-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작성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공고문, 시방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회계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9절7호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방지의 일환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 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시중 노임단가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의 낙찰자가 과거 입찰담합 이력이 있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공사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하고 응찰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게 되며, 추가로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개찰일 다음 날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다음 날까지 아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제출 자료 

�� 실태(사실)조사 동의서 : 동의서에 기재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 후 날인 및 제출 

�� 기술능력, 시설․장비 :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실태조사 통보일까지 기준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종별,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근로자고용정보현황(퇴직자 포함) 

 ㉲ 임금대장, 급여 송금내역, 고용(근로)계약서 사본(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건설기술인 퇴직금 지급 자료-연금지급 등) 

 ㉳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현황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내역, 좌석배치도 또는 조직도(성명, 직함, 내선번호 기재) 및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비 자료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 ㉮~㉰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외부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업)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 

 

  ※ 위 ��, ��-㉮, ��-㉳, �� 등 준비 자료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 뉴스 – 계약․입찰 - 입찰공고 자료실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건설정책과 건설업조사팀 ☎ 031-8030-4132∼9). 

  카. 낙찰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본 공사의 과업과 관련된 사항은 시설운영팀(☎031-259-2052)로, 입찰에 관한 사  항은 경영전략팀(☎031-259-20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 일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리관 

(붙임1) 

【 자가진단표 】                        ※건산법: 「건설산업기본법」 

연번 

구 분 

확인내용 

근거법령 

확인 

�� 시설ㆍ장비(사무실) 

 

장비 

○ 보유 업종에 따른 장비 보유 

위반예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유예기간 내 장비 미보유 

○ 건산법 제10조제3호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제3호라목, 마목 

 

 

사무실 

○ 사무실은 등록소재지에 있음 

위반예시)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경기도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 건산법 제10조제3호 

○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제3호라목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  

위반예시) 불법 증축, 불법 용도변경 등 

 

 

임대차 계약서 상 사용권 또는 소유권 보유 

확인사항) 임대보증금 및 송금내역 

○ 통신장비와 사무용품 비치 

 

사무실 미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와 공유 하지 않음 

 위반예시) 타업체와 혼재사용 또는 공실 

 

�� 기술능력 

 

기술능력 확인 

○ 타 법률에서 등록기준을 가진 경우로 기술자를 중복배치 하지 않음 

확인사항) 부동산개발업, 나무병원, 전기공사업 등 보유업 

○ 건산법 제10조제1호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제3호가목, 바목 

기술자 관련법 

  (전기, 소방, 산림 등) 

 

○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로 부정하게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기술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지 않음 

 

○ 대표. 이사․감사 등 다른 법인 임원 겸업, 겸임, 겸직하지 않음 

 

○ 단기간 근로계약(파트타임)으로 근무하지 않음 

○ 건산법 제10조제1호 

○ 건산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제3호가목, 바목 

 

○ 재택근무 또는 일이 있는 경우만 출근하지 않음 

 

○ 거래처(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근로자가 아님 

 

○ 자격증․경력증을 소유한 가족,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시키지 않음 

 

�� 자본금 

 

실질자본 확인 

○ 재무상태표 자본이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함 

○ 건산법 제10조제2호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지 않음 

 

 

실태(사실)조사 동의서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동 의 내 용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반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낙찰 전 실태(사실)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행위를 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성실하게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응찰 공사도 준법시공할 것이므로 착공 후(또는 완공 후) 경기도지사가 준법 시공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는 행위 

   예) 이사․감사 등 다른 법인 임원 겸임, 개인사업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거래처(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자격증․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등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하는 행위 

3.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경기도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5.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공공입찰 실태(사실)조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귀하 

(붙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