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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경산중앙초등학교 교실 바닥 난방 공사
나. 현 장: 경북 경산시 경산중앙초등학교
다. 공사내용: 바닥난방 2실(내역서 참조)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일 이내
마. 공사구분: 전문공사
바.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
※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사. 공사금액(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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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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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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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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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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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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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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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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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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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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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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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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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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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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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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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2.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개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산시) 대상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 체결시[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항목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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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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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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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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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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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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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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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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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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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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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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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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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은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 포함)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에 갈음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경산중앙초등학교 행정실(053-811-3273)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6/01/09 10:00 ~ 2026/01/14 10:00
나. 개찰 일시: 2026/01/14 11:00
다.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라.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이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자치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견적제출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하고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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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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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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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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