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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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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64011-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6/01/08 14:54
공고명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상 실대형 모의실험장 해체공사
공고기관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수요기관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공고담당자 김진희(☎: 054-777-3101)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08 16: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14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1/14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5,3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95,3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86,636,26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공고 제2026 -03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경주 남산 열암곡마애불상 실대형 모의실험장 해체공사 

   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남산동 1156-272번지 

   다. 공 사 내 용 : 해체공사 1식 

   라.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마. 공사추정금액: 금95,300,000원 (추정가격 86,636,264원, 부가가치세 8,663,626원)                  

   바. 기 초 금 액 : 금95,300,000 

   사. 하 자 담 보 : 관련법령에 의거 2년, 5%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제출기간 : 2026. 01. 08.(목) 16:00 ~  2026. 01. 14.(수) 16:00 

   나. 개찰일시 : 2026. 01. 14.(수) 17:00(개찰장소: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입찰집행관 PC) 

   다. 수의(소액)견적,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경상북도 경주시)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4995)] 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4992)]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업체) 만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찰공고 기간 중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기획콘텐츠팀(070-5221-4971) 에 비치된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04.30.)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며 소액(수의)공사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다. 1순위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자별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가.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나. 계약예정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3개월 간 우리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수의계약 참가자격이 제한되며, 부정당한 입찰참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준수사항 

   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모든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내용을 숙지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기준 제1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소계 

1,170,564 

1,485,906 

151,588 

759,463 

1,280,276 

- 

4,847,797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낙찰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를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3) 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노무비전용계좌 이체내역 증빙서류)을 제출해야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13.6.19시행)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 면제대상 :1건계약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 상에 따라 적합한 경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계약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하도급계약등의통보서) 또는 개별법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및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자는 개찰 후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 등으로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 된 경우 공사금액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서류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참가 접수마감일까지입니다. 

   다.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 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개찰결과 본 공고와 관련 상이한 내용이나 착오로 개찰이 완료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당해 공고의 문구에 대한 해석은 우리연구원의 해석에 따릅니다.) 

   자. 본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기획콘텐츠팀(070-5221-4971)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계약담당(054-777-31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경주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경주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