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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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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64173-001 공고일시  2026/01/08 14:09
공고명 울산행복학교 심리안정실 공간조성 등 환경개선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행복학교 수요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행복학교
공고담당자 김민아(☎: 052-255-5891)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09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14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1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3,0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699,530 원
   
추정금액
33,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0,0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울산행복학교 공고 제2026-7호 

 

울산행복학교 심리안정실 공간조성 등 환경개선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를 공고합니다.  

                                                                         2026. 1. 8. 

울산행복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 QR코드 : 

그림입니다.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울산행복학교 심리안정실 공간조성 등 환경개선공사 

 1.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간 (2026. 2. 4. ~ 2. 23. 예정) 

 1.3. 공사개요 : 시방서, 내역서 참조 

1.4. 기초금액 : 금33,000,000원(추정가격 30,000,000원+부가세 3,000,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공사입니다. 

 2.2.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2.5.「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3.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 9.(금) 10:00∼ 2026. 1. 14.(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3.2. 개찰일시 : 2026. 1. 14.(수) 11:00 

 3.3. 개찰장소 : 울산행복학교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4.1.「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2.「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5.「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수급불허 

   

6. 현장설명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6.3. 열람 장소 : 울산행복학교 행정실 김민아 (☎ 052-255-5891) 

 

7. 견적서 제출방법 및 입찰보증금 

 7.1. 견적서 제출 

  7.1.1.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1.2.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1.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1.4. 본 건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1.5. 입찰자가「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2. 입찰보증금 

  6.2.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8.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9.1. 예정가격 작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9.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감액한 금액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대로 [붙임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10.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1.1.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1.2.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4.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use.go.kr>교육청안내>부서별홈페이지>재정복지과>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2. 경비 사후정산  

 12.1.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2.1.1.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2.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99,530원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3.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붙임 3]「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문의처  

 14.1. 본 공고와 관련하여 보충정보(이의신청)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사 내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울산행복학교 행정실 김민아 (☎ 052-255-5891) 

 

 14.2. 지방계약법령 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법령정보검색 

 14.3. 본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 홈페이지 주소 : www.g2b.go.kr) 

 

15. 기타 사항 

 15.1. 견적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5.2.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 해석에 따릅니다.  

 15.3.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4.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울산행복학교 

발주부서 

(해당부서명)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울산행복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울산행복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울산행복학교 심리안정실 공간조성 등 환경개선공사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행복학교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행복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행복학교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울산행복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