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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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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62247-000 공고일시  2026/01/07 13:29
공고명 회남면 전천후게이트볼장 신축공사(건축)
공고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수요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공고담당자 박은경(☎: 043-540-3157)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07 21: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00,129,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470,456,806 원
   
A 법정보험료
39,376,076 원
   
추정금액
917,47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65,559,000 원
추정가격
636,480,90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17,346,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보은군 공고 제2026-31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입찰 유의사항  

 

 

 

본 공사는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인 종합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여러 공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공사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회남면 전천후게이트볼장 신축공사(건축)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다. 사 업 량: 전천후게이트볼장 1동 및 기반조성 1식 

  라. 위    치: 보은군 회남면 신곡리 144-7번지 일원 

  마.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바. 추정금액: 금917,475,000원 

      [추정가격: 금636,480,909원, 부가가치세: 63,648,091원, 도급자설치관급액: 217,346,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65,559,000원  

  사. 기초금액: 금700,129,000원(금칠억일십이만구천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사항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01. 07.(수) 21: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01. 13.(화) 10:00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1. 13.(화) 11:00 우리군 입찰집행관PC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 소재하여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보은군청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043-540-3465)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기준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경영상태 평가 등은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평가대상 업종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업종평가비율 

건축공사업 

636,480,909원 

100% 

 

    ※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 적용  

  마.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신용평가등급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시까지 계속 유효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 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추첨 방식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순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470,456,806원 

 

  아.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에 따라 보은군청 재무과 계약팀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정 할 수 있습니다. 

  차.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시에는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A값) 

7,637,338 

9,694,788 

989,035 

4,955,114 

15,149,201 

0 

950,600 

39,376,076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10.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 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상호(법인명칭),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필히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본 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및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하고 차 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도급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전기·소방·통신·문화재공사 제외)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임.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공사감독관(또는 감리자․공사관리관)〕과 계약부서(감독관 또는 감리자․공사관리관 경유)】에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낙찰을 받은 도급자(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 지역건설업체(보은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와의 하도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은군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및 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 구매, 인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중 제9절의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착공계제출 시『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노무비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관련 

  가. 낙찰을 받은 자는 건설장비 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불합의서 제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건설기계는 보은군 업체 장비 사용 적극 권고)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 https://ecard.cw.or.kr 

       ※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 : ☎ 1666-5119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대금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 입찰관련 회계예규와 보은군공사계약 특수조건, 동절기건설공사수행지침, 보은군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충청북도 지역업체(보은군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도급 시 지역업체(보은군) 적극 권장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보은군 업체 우선)에서 구매 

      3)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보은군 업체 우선) 사용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전화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팀(043-540-3465)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재무과 계약경리팀(043-540-31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 7. 

보은군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