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6-2호
가. 공 사 명: 2026년 김해시도시개발공사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공사(연간단가)
나. 공사위치: 김해시 전역(김해시도시개발공사 관리 시설 - 내역서 참조)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
라. 공사개요: 준설물량(1,135.2㎥/121일), CCTV조사(8,320m/26일) - 내역서 참조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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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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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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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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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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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급 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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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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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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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9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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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9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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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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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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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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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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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건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이 적용됩니다.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 반영하는 입찰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전문공사(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주력분야는 상·하수도설비공사이며, 건설업 역간 상호진출 불허공사입니다.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으로 상대시장 진출 불허
가. 공 고 일: 2026. 1. 7.(수) 예정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 9.(금) 10:00 ~ 2026. 1. 15.(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 15.(목) 11: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종코드: 4966 면허를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
다. 준설전용 고압세정 및 진공흡입차량 각 2대 이상의 시설 장비를 보유한 업체
※ 우리공사에서 관리중인 시설물이 6개팀 11개소로 준설공사의 동시적인 발생을 대비해 준설차량은 필히 2대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라. CCTV촬영 차량(90만 화소 이상) 1대 이상의 시설 장비를 보유한 업체
마. 공기압시험(800㎜이하) 1조 이상의 시설 장비를 보유한 업체
바. 입찰의 참가는 공고일 전일기준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만 참여 가능 합니다.
※ 해당 입찰 참가자격요건 증빙자료는 적격심사 시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달 시스템 전자 입찰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설명은 생략합니다.
※ 설계서 열람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맑은물순환센터팀 과장 허경(☎ 055-344-5610)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입찰자는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183,549,953원
마.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별표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바.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고,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를 평가대상 업종으로 적용합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종합평가방법으로 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에 의거 기한 내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달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의 무효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본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 16,483,599원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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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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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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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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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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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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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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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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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7,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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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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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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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8,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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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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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내역서의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준설차량의 기능상실 및 장기간 수리 등으로 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인건비와 경비의 정산 시 그에 따른 일반관리비와 이윤등도 연동하여 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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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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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 본 공사는 계약(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로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라.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 또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공사는 김해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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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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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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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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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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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찰예정자는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계획 등이 담겨 있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 및 확인을 받은 후 계약 체결 시에 계획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견적(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날인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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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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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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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김해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및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ghdc.or.kr)에 게재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본 건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을 청구할 때에 청구금액의 1.2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 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안전감사팀(055-331-7311)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 문의사항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 김경록 ☎ 055-320-0455
- 공사에 관한 사항 : 김해맑은물순환센터팀 허 경 ☎ 055-344-5610
2026년 1월 7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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