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군산대학교 RISE사업단 공고 제 2026-3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변경]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변경 공고합니다.
2026. 1.
국립군산대학교 RISE사업단장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미래 모빌리티 특화 실험·연구공간 조성 건축공사
나. 공사현장 : 국립군산대학교 공과대학 2호관 2층(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558)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8일 이내
라. 공사내용 : 건축공사(시방서 참조)
마.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바. 기초금액 : 82,521,000원(VAT 포함)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사항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전자견적 대상 공사이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마.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시방서와 도면으로 갈음합니다.
※ 도면의 경우, 이메일 요청 시(메일 요청시, [붙임 5] 보안각서 제출 必) 별도 송부해드리겠습니다.
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고용보험료(261,841원), 산재보험료(922,926원)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1,620,984원)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견적서 및 참가서류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기간 및 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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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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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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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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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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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5.(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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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3.(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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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3.(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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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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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은 지연될 수 있음
4. 입찰참가서류
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견적서 1부 [총액에 대한 투찰업체 자유양식 견적서]
라. 하도급 대금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1부(붙임 3)
마.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붙임 4)
※ 모든 서류는 전자입찰 시 첨부파일로 올려주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서류가 미비할 경우 자격 미달 업체로 간주합니다. (전자입찰 첨부 등은 나라장터에 문의)
※ 참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자격미달업체로 간주하여 낙찰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5. 입찰(견적서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우리 사업단에서 제시하는 과업 조건에 따라 용역 수행이 가능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4990)을 등록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
나. 수의계약 상대방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6.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5]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소액수의계약 공사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2인 이상이 동일가격으로 응찰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자격 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가. 소액수의 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1]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체결 :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법령(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국세 및 지방세 미납 업체에게는 (세액 납부 완료시까지) 일체의 대금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다. 관련 법규에 따라 허위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견적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 제출에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사 공고와 관련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공고담당자 : 이슬기 skyc486@kunsan.ac.kr/☎063-469-8947
국립군산대학교 RISE사업단장
【붙임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립군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립군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립군산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수의계약 포함)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및 계약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립군산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일반적 수의계약도 동일하게 적용됨.)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립군산대학교에서 시행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일반적 수의계약도 동일하게 적용됨.)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립군산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일반적 수의계약도 동일하게 적용됨.)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국립군산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립군산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명) (대표자 성명) (인)
국립군산대학교 RISE사업단장 귀하
【붙임 2】
【붙임 3】
【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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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군산대학교 RISE사업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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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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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각 서
당사는 「미래 모빌리티 특화 실험·연구공간 조성 건축공사」에 대한 도면을 요청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당사는 본 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도면에 대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소속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본인(당사)에 대한 등록취소,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 . .
도면 요청인 : ○○회사 직급 ○○○ (인)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군산대학교 RISE사업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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