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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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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504170-00 공고일시  2026/01/05 16:09
공고명 대전도안 1,10단지 외부코킹 및 재도장공사
공고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고담당자 (☎: )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3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2/25 12:00 개찰(입찰)일시 2026/02/25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923,748,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5,254,961,220 원
   
A 법정보험료
458,007,006 원
   
추정금액
6,923,747,6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6,294,316,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전 자 입 찰 공 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공사명 

입찰서 제출 

개찰일시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개시일시 

마감일시 

2504170 

대전도안 1,10단지 외부코킹 및 재도장공사 

2026.02.23. 

09:00 

2026.02.25. 

12:00 

2026.02.25. 

14:00 

6,294,316,000 

629,431,600 

설계금액 6,923,747,600원 

(지급자재비 없음) 

 

 

 - 입찰공고일 : 2026.01.05. 

 

입찰유의사항 및 첨부서류 등 모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사개요 관련문의 :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팀(☎ 042-470-0588)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입찰유의서 등의 확인으로 갈음 하며, 현장방문․설계도서 열람 등을 통하여 제반 여건을 파악하여야 함을알려드립니다.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공고와 함께 첨부된 모든 파일을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현장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560 도안마을 1단지 아파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로37 도안휴먼시아 10단지 아파트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30일(준비기간 정리기간 각 20일 포함) 

     ※ 정리기간 : 본 공사 완료 후 입주청소, 현장 뒷 정리 및 인계인수 행정절차 등 현장정리에 소요되는 기간 

 

  3) 공사유형 :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상대업종 불허)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업무분야별 구분 비율표*」내 종합공사업체가 도장공사 실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없어, 당해 공사의 입찰자격은 전문공사업으로 제한 함.  

       *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2호,‘21.11.12) 

   

  4) 공사내용 : 해당 세대수 등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현장설명서 등 참고 

    본 공사는 현장 설명이 없음으로 입찰서 제출 전에 현장설명서 등을 통해 공사내용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공사내용 등에 대하여는 가.번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서 등의 자료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LH e-Bid”라 함) “전자입찰공고”⇒“첨부파일 정보”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현장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본 공사의 적격심사대상자는 안전보건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개찰 이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을 작성하 LH 대전 

       충남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가 B등급(70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해당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 및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표 등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   및 평가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 미실시 : 현장여건에 따른 제약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입찰 전 현장설명서, 설계도서 열람 등을 통하여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서 열람장소 : 대전충남지역본부 10층 임대자산관리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둔산동) 대전충남지역본부 / 042-470-0588 )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시공능력), 총액입찰, 전자입찰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전문건설업(도장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등록된 자(주력분야 : 도장공사)로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면허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추정가격 이상인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5. 하도급 관련사항 

1) 당해 입찰 건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2) 입찰참가자(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납부․귀속 및 입찰의 무효 

 

 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별도로 입찰참가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3조(입찰의 무효)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대표자가 수인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G2B”라 함) 및 LH e-Bid에 등록(변경된 경우도 변경사항을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동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입찰서 등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시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조달청에서 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LH e-Bid  이용자등록을 하는 등 전자입찰 참가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구 시스템(`09.11.22)이전까지 운영한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LH e-Bid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LH e-Bid 홈페이지 “팝업 안내공고” 및 “예외신청”,“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매뉴얼”상의「지문인식 사용자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이용자 등록시 등록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세부메뉴 “입찰”⇒“투찰”⇒“입찰서”에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암호화에도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지 마시고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등의 제출여부는 LH e-Bid의 “My bid”⇒“문서함”⇒“받은메시지조회”⇒“메시지유형 : 입찰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 건은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입찰참가자격확인이 필요하므로 먼저 LH e-Bid의 “입찰”⇒“투찰”⇒“입찰참가자격확인”에서 자격확인(확인요청 버튼 클릭)을 진행한 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확인 방법안내 :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매뉴얼” 참조 

 

8.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A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작성 후 A금액을 합산하며, 예정가격은 암호화 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에 각각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미만은 절상)됩니다. 

 

     ※ A금액(가격심사제외 금액)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458,007,006) 

 

 나. 기초금액은 LH e-Bid “입찰”⇒“입찰공고”⇒“전자입찰공고조회”에서 해당 공고조회⇒“입찰공고상세조회(공사)” 내에 게시되어 있으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LH e-Bid를 통하여 개찰시 공개합니다. 

 

9. 개찰장소 : LH 공정계약처 공사계약팀 입찰집행관 PC 

 

10.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공사로,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대비 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낙찰제외기준금액 5,254,961,220원]에 대하여 기초금액 대비 예정가격 사정율을 적용한 금액]의 98%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자 및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낙찰제외기준금액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다. 적격심사는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개정․시행된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LH 적격기준”이라 함)을 준용하며, LH 적격기준 <별표 2>가 적용됩니다. 

     ※ LH 적격기준은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 LH 적격기준에 의한 평가시,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계약상대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지급자재비는 제외)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할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비율만 인정하며,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부하여 평가하지 않습니다. 

      ※ LH 적격기준 제3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평가시 시공비율 산정을 위한 추정금액(계약상대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지급자재비 제외)은 6,923,747,600원입니다. 

 

  2) 적격심사는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개정․시행된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LH 적격기준”이라 함)을 준용하며, LH 적격기준 <별표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 LH 적격기준은 LH e-Bid“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경영상태 평가 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방법 및 부채비율, 유동비율로 평가하는 방법 중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하며, 경영상태 비율의 경우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 의하여 확정된 가장 최근연도의 것을 적용합니다.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첨 확인 바랍니다. 

      

  3)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경험 평가표 중 “다. 단지조성공사 또는 실적보유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외의 방법으로 제한하는 경우”를 적용하고,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금액”은 최근 5년 주력분야(도장공사)공사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하며, 실적계수는 실적합계액÷(공사예정금액×3)으로 평가합니다. 

       ※ 공사예정금액(설계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공사실적금액은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연도별 시공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확인서에 기재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4) 품질평가점수는 우리공사에서 실시한 공사종류별 해당공사의 시공품질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공사에서의 시공경험에 대한 평가점수”는 종합업무수행평가(시설물 유지관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점수를 적용합니다. 

품질평가 점수는 LH e-Bid에서 로그인하여 “마이비드(MyBid)⇒나의정보⇒심사기준자료확인⇒시공품질평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가 적용됩니다. 

 

  6)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가 적용됩니다. 

 

  7) 신인도 평가 항목 중 주요벌점의 경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6.에 따라 인터넷 조회시스템에 공개된 직전 반기의 벌점이 없는 경우(벌점 등은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날부터 공개됨)에는 가장 가까운 반기의 공개된 벌점을 적용합니다. 

 

  8) 심사항목 중 평가증빙자료 미제출 항목에 대한 평점은 “최저 평점” 처리됩니다. 

 

  9) 기타 자세한 심사평가 사항은 LH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적격심사대상자 통보 등 

 

 가. 적격심사대상자는 LH e-Bid “심사”⇒“시설공사”⇒“적격심사”⇒“심사대상공고”에 공개하고, 해당업체에게는 LH e-Bid 문서함으로 개별 통보하니 통보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될 때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방법에 의거 공개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LH 적격기준 제4조제1항에 의한 서류 및 적격심사를 위하여 LH에서 요구하는 추가서류를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공사 본사 공정계약처 공사계약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2. 낙찰자 통보 등 

 

 가. 낙찰자통보 예정일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다만, 공사 사업계획 조정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LH e-Bid “심사”⇒“최종낙찰”을 통해 공개하고,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인지세법」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전자수입인지.kr 또는 www.e-revenuestamp.or.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방법]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doc-revenuestamp.or.kr)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관계기관 구매(※“인지구매”로 들어갈 경우 LH e-Bid 사이트에서 연계 불가하므로 주의) → 구매요청서 작성(계약서 첨부 불필요) → 결제 → 인지세 납부 완료 

 

 

1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련 보험료 등 항목 상세내역 및 유의사항 등은 현장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가. 2022.01.27. 시행된「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입찰자는 적격심사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과업수행 시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나. 발주부서는 제출된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실시하며, 평가결과 B등급(70점) 미만인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작성 양식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는 현장설명서 참고 

  다. 우리공사는 계약기간 동안 연 2회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 활동 이행수준 평가(KPI)를 실시하며, 평가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경고장, 계약해지, 입찰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 수급업체는 재해 위험요인 예방·관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안전 관리자를 배치해야하며, 담당 업무는 동일령 제18조에서 정한업무이고 현장대리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안전 관리자와 겸직이 불가합니다. 

     ※ 배치 의무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 지도 계약 의무 

 

15.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단, 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경우 지수조정률로 가능)  

 

16.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보증금율  

 

    가.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도장), 3년(창호주변 코킹공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1항제2호 별표4) 

    나.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3호) 

 

17. 입찰유의사항 

 

 가. 이 건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LH e-Bid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개정․시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시설공사 입찰관련기준(LH 적격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1),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1), 안전계약특수조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현장설명서 등)이 적용되며, 우리공사 공사입찰 관련기준 등은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7의3조에 따라 공사가 외국인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 요청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여부 검토하여야 합니다.(* 지급자재내역은 현장설명서 참조) 

 

 마.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및 입찰절차상의 착오․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는 체불방지를 위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공사 건설현장에서 적용중인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① 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하도급지킴이」에 입력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몫으로 일괄 청구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방법으로 선지급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①항과 같이 지급대상자별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되, 수령계좌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명의의 계좌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이라 함은 발주자(또는 수급인)가 기성금을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③ 사(自社) 해당금액 이외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당사자 [LH, 낙찰자, 하수급인(또는 자재·장비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LH는 이를 직접 지급합니다.  

    LH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⑥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하도급지킴이」적용 조건 및 공사대금의 구분 청구, 인출제한 등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의 체불 방지와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건설산업기본법」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공사는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 「하도급 지킴이」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음 

 

 사. 본 공사의 계약 등에 있어 보증서 발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상 보증기관의 보증범위를 벗어난 보증서는 제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①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시 「하도급지킴이」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역정보를 연계하여 노임 청구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수급인은 공사에서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하고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안내하여야 하며,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LH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적용 조건 및 사용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노무비청구누락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 근로자공제회 개발·운영)」을 말하며,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지급자재비) 1억원 미만 공사는 제외됩니다. 

 

자.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개정 「근로기준법」(2018.03.20)에 따른 유의사항 

   -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03.20. 개정) 시행으로 2018.07.01 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단계적으로 52시간까지 감축됨에 따라,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관리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카.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통보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타.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노무비전용계좌를 개설,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사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한다. 

 

  - 낙찰자는 체불방지를 위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 공사에서 별도로 지정하는「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야 한다. 

 

  - 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노무비, 자재 및 장비대금 포함)에 대한 지급 계획을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자사(自社) 해당금액 이외에 대해서는 인출 제한될 수 있으며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적용 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공사대금의 체불 방지와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하도급 지킴이(조달청 개발)」을 말하며, 부득이 계약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미만 건설공사 등 시스템 운영이 비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우리 공사(公社)의 승인을 득한 후 달리 운영 가능 

 

파. 시공팀 명단 제출의무 관련 

  - 계약상대자는 LH 「품질관리지침」, 「공사관리지침」에 따라 공사참여자 실명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 본 공사건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이 해당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관련부서 

연락처 

현장설명서 및 공사내용 등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팀 

042-470-0588 

적격심사(경영상태 제외) 

건설관리처 건설심사1팀 

055-922-5259,5260 

입찰, 경영상태 평가 및 계약 

공정계약처 공사계약팀 

055-922-4361 

전자조달시스템 관련 

IT운영처 

055-922-6600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우리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소통·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부조리·갑질·전관유착 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63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