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여자고등학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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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2025학년도 양명여자고등학교 강당동 창호 교체 공사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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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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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여자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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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주무관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주무관에게 뇌물을 준 자 : 입찰참가제한
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입찰보증금 납부
◈ 계약담당 주무관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
사이버신고함- 공직자부조리신고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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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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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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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2025학년도 양명여자고등학교 강당동 창호 교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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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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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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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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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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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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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001번길 150 양명여자고등학교 강당동(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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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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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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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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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삼억일천육백칠십사만사천원정(₩316,744,000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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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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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6.(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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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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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3.(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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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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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3.(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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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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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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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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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초)금액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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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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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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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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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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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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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7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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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7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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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79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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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9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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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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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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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전자계약 및 전자청
구를 실시합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다.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하도급 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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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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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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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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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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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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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79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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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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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2)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 됩니다.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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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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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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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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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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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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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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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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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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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9,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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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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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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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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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8,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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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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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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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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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계상된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4) 계약내약서에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전문공사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주력:금속구조물,창호 100%)에 의한 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자는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입찰)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 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의 중요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입찰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찰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입찰)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 의서 제2절에 의해 입찰의 무효를 적용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의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적격심사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적용
나.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통과시 10일 이내에 계약서류를 갖추어(낙찰결과에 따라 단가 ‧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 포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배제 사유의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를 계약체결전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N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7.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경수대로1001번길 150 양명여자고등학교 행정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열람, 숙지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안양시 경수대로1001번길 150 양명여자고등학교 행정실
나.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031-470-3602 행정실 주무관 김유철
다. 본 공고 및 견적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http://www.g2b.go.kr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등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규정에 따른 세부 이행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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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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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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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공고문, 특수조건, 과업설명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견적 공고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 유의서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다.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 사이트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3)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청구·지급하여야 합니다.
4) 하도급지킴이 사이트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을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 납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준공 시 보험료 납부증명원에 따라 정산합니다.)
바.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사 시 시방서를 준수하고 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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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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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5일
양명여자고등학교 재무관리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양명여자고등학교 재무관리관 귀하
【붙임2】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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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양명여자고등학교 재무관리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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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5】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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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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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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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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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명:
◦작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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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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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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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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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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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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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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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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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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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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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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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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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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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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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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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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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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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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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전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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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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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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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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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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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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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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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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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비상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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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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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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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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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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