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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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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256330-000 공고일시  2026/01/02 11:18
공고명 순심고등학교 급식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 공고
공고기관 경상북도교육청 순심고등학교 수요기관 경상북도교육청 순심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김희중(☎: 054-971-1223)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02 11:3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08 11:30 개찰(입찰)일시 2026/01/08 12: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5,226,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05,22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51,300,000 원
추정가격
95,66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경북 칠곡군 왜관읍 평장2길 6 

그림입니다. 

TEL. (054)971-1223 

FAX. (054)971-1644 

 

 

 

 

시설공사 견적제출 공고 

 

 

  

    □ 공 고 명: 순심고등학교 학교급식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 개찰일시: 2026. 1. 8. (목) 12:00 

    □ 발주기관: 순심고등학교 

 

 

이 공고서는 순심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참가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순심고등학교 행정실(054-971-122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고등학교 

SUNSIM HIGH SCHOOL 

(http://school.gyo6.net/sunsimhs) 

 

 

순심고등학교 공고 제2025-30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 2. 

순심고등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순심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적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참여마당 / 청렴신고센터 / 공무원행동강령위반신고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순심고등학교 학교급식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나. 공사현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평장2길 6(순심고등학교) 

 다. 공사범위 

   1)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2) 공사내용: 급식소(L동)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 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마. 공사추정금액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05,226,000 

105,226,000 

95,660,000 

9,566,000 

0 

51,300,00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경상북도 칠곡군), 전자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 체결시 [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 지킴이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순심고등학교 행정실(☏ 054-971-122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2026. 1. 2.(금) 11:30 ~ 2026. 1. 8.(목) 11:30 

 

5.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 8. (목) 12:30 순심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6.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로서 다       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 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한 업체 

2)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현재 『경상북도 칠곡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있는 업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       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   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   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        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 사유 

      에 해당 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및 예정가격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최다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서 작성 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을 통해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 무방문 전자계약제 안내 

가.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을 전자계약으로 해야 하며, 전자계약 이후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는  

      우리학교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메일을 이용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 

      니다. 

  나. 낙찰업체는 착공계 제출 등 우리학교에 단계별로 제출할 서류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래 주소로 등기 우편(인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 무방문 전자계약제는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이행하는 것이어서 발송서류 내용에 부정이 있다면 발송한 측에 책임이 있고, 도착한 우편물의 하자에 대하여는 우리학교에 책임이 있습니다. 

 

  ※ 주소: (39899)경북 칠곡군 왜관읍 평장2길 6, 순심고등학교 행정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      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         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공사 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예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예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본 공사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공사 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교육시설공사 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재무정보과→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체불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대여대금, 장비대, 자재대 등)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등에 대한 지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우리 학교으로부터 준공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시공 상당분에 대한 금액을 해당 업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         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13.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선금․대가지급요령), 제13장(공사계약일 

      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 

      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시공 상당분에 대한 금액을 해당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준공금 등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대금 지급하고, 대금 지급 내역(업체명, 지급액, 지급일자)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통장사본 등)를 공사감독관에게 5일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단,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 체결한 자재․장비업체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원도급사)의 업무처리 절차를 준용하여 하도급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금대금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지급 확인제를 준수할 것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법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학교에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공사의 사후 보험료 정산 등 

  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발주  자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한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50,843 

1,080,055 

110,184 

2,036,921 

 

  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시) 정산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마.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바.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 견적제출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필한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제출 등 

     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 

     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안은 “나라장터”의 「입찰정보 - 시설 - 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시설- 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고문, 설     계서, 과업지시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격 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현장인 해당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 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습니다.(해당 학교와 이행합의서 작성) 

  바. 기타 문의사항은 순심고등학교 시설담당(054-971-12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순심고등학교 

발주부서 

행정실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순심고등학교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순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순심고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순심고등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북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순심고등학교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순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③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⑪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⑫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를 낙찰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    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순심고등학교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