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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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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55811-000 공고일시  2025/12/31 17:41
공고명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 전기공사
공고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수요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공고담당자 서유나(☎: 070-8895-7145)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06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1/08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0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83,592,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507,30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985,083,637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423,713,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41068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1144) 

홈페이지 : http://www.kicox.or.kr 

공고번호 :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찰공고 제2025-143호 

 

   

공 사 입 찰 공 고 

(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ㆍ공   고   명 :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 전기공사 

이 입찰 공고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집행하는 입찰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희망자는 이를 반드시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과업내용 문의(사업부서) :  

 계양사업단 이양현 과장 (☎ 070-8895-7477)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문의(계약부서) :  

운영지원팀 서유나 과장 (☎ 070-8895-7145) 

 

 

2025.  12.  31.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등 본 입찰 공고사항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5.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적격심사 대상 

입 찰 건 명 :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 전기공사 

사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255-2번지 일원 

사 업 규 모 : 243,086 

공 사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1개월 

기 초 금 액 : 1,083,592,000원(부가세 포함)* 

  * 도급자설치금액 423,713,000원, 한국전력공사 수탁공사비 26,641,000원 별도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입찰서 접수기간 : 2026/01/06 10:00 ~ 2026/01/09 10:00 

 - 개찰일시 : 2026/01/09 11:00 

공 동 계 약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참여 허용(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 

 - 공동수급접수기간(G2B 제출) : 2026/01/06 10:00~2026/01/08 18:00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공개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구성원사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사의 참여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출자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수급 관련 내용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투찰 전 반드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설계서 열람장소 : 한국산업단지공단 계양사업단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공원로 30 6층, 070-8895-7477(현장 확인 희망 시 사전 연락요망)) 

  

2. 입찰참가자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및 동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전기공사업(0037)으로 등록한 자 

  ②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2-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2-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2-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2-4.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2-5.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3-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입찰서 접수기간’ 참조 

   3-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3-2-1. 개찰일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개찰일시 참조 

   3-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보증금 

 4-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4-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을 허용하는 계약으로 공동수급으로 입찰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3.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4. 공동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5-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을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이 입찰은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규정 및 필요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2.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9269호, 2025.12.1.)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낙찰하한율 : 87.74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95점(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적용)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전기공사업(100%) 

    - 시공경험 평가기준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또는 조달청 공고 제2025-308호(2024년도 말 기준 소방시설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공고) 중 [전기공사업종 경영상태 평균비율] 적용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미달 시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유의사항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들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사후정산 

 6-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6-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합계 

(A값) 

20,545,063 

16,184,944 

10,500,810 

2,095,950 

14,640,688 

63,967,455 

  

 6-3.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6-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7. 하도급 관련사항  

 7-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7-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8-1.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8-2.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8-3.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8-4.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8-4-1.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8-4-2.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8-5.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9-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3. 상기 9-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10-1. 본 공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11-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1-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5.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12-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2-2. 입찰자 등은 ‘12-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계약담당공무원은 ‘12-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2-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13-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체결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 적용을 받으며 계약체결 전에 현금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3-2. 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하시기 바랍니다.  

13-3. 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3-4.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7. 해당 공고 건은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향후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인지세를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13-8. 낙찰자는 【붙임4】현장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문 의 처)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공단 운영지원팀(☎070-8895-7141), 감사실(☎070-8895-7080) 및 홈페이지(www.kicox.or.kr→홈페이지 하단‘갑질피해신고’또는‘익명신고’ 메뉴)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붙임1】 

공사입찰관련 특별설명서 

 

본 설명서는 동 공사입찰에 참여하는 자들이 공사에 낙찰되어 계약체결후 공정거래문화 정착 및 안전한 근로환경조성을 통한 성공적인 준공을 위하여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도급금액이 5천만원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①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② 공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관련사항은 착공후 공사감독부서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안전한 공사수행에 관한 사항(공단 안전보건규정) 

 가. 동 공사 수급인은 근로자가 작업장 출입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받게 하고 이를 어길시 퇴거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나. 동 공사 수급인은 공사 착공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위험작업을 분류하고 위험작업에 대하여는 2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신입작업자(해당 직무 6개월 미만)는 현장에서 단독작업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다. 동 공사 수급인은 공사 착공전 공사 공종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해당 공종 작업전 작업자들이 중점관리대상에 대하여 숙지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감독관 및 작업자와 공동으로 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위험요인 저감대책을 수립할수 있습니다. 

 라. 동 공사 작업자는 공사추진중 위험상황 인지시 우리공단에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수 있으며, 우리공단은 이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수급인은 해당 위험요인을 즉시 제거하고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붙임2】 

 

 

【붙임3】 

 

 

【붙임4】 

 

「현장 안전보건관리」이행 서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계약업체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ㆍ보건 등의 관리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약합니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 당 사는 매월 1회 이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며,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겠습니다. 

 2. 위험성 평가 

 ○ 당 사는 작업 시작 전 근로자를 참여시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점검 결과 시정 요구가 있을 시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 조치 이행 

 ○ 당 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때는 그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즉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점검 

 ○ 당 사는 작업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안전조치 미준수 근로자는 즉각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5. 작업중지 요청제 실시 

 ○ 당 사는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시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정보제공 

 ○ 당 사는 현장 내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겠으며, 이를 하수급인에게까지 제공 하겠습니다. 

 7. 공사기간 등 준수 

 ○ 당 사는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않으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을 요청 받을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안전점검 조치 이행 확약 

 ○ 당 사는 발주자의 현장지적 사항 및 안전조치 등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이에 대해 불이행 시 발주처 지시사항 등 요구를 따르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