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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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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52693-000 공고일시  2025/12/31 15:49
공고명 2025년 수도권 권역 수문조사시설 유지보수공사(보완)
공고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수요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공고담당자 조은희(☎: 02-590-9918)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05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0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41,34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241,34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19,4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한강홍수통제소 공고 제2025-36호 

      

공 사 입 찰 공 고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등 공고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5년 수도권 권역 수문조사시설 유지보수공사(보완) 

  나. 공사개요 

   ㅇ 수문조사시설 유지보수 1식 

  다. 공사위치: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내 

  라.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150일 

  마. 추정금액 : 금241,3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세 

(D) 

도급자설치 

관급비 

(E) 

241,340,000원 

241,340,000원 

219,400,000원 

21,940,000원 

0 

 

 ※ 관급자재금액(관급자 설치): 0원 

   

  바. 업종별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분 

업 종 

추정금액(비율) 

기초금액 

종합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금241,340,000원(100%) 

금241,340,000원(100%) 

전문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금220,149,226원(91.2%) 

금220,149,226원(91.2%)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21,190,774원(8.8%) 

금21,190,774원(8.8%) 

 

 

  사. 공사 구분: 본 공사는 유지보수공사(종합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 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라 종합·전문 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종합공사를 전문공사업체가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적용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단년도 공사,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마. 사후정산 안내 

    ㅇ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금액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ㅇ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입찰금액 산정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구 분 

금액(단위:원) 

비 고 

국민연금보험료 

479,038 

(부가가치세 별도) 

국민건강보험료 

377,376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48,870 

퇴직공제 부금비 

244,84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008,476 

안전관리비 

10,549,728 

품질관리비 

- 

 

    ㅇ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건설 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ㅇ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국세, 지방세, 4대보험의 체납이 없는 자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아래의 ① 또는 ② 업종을 등록한 업체 

    종합공사: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② 전문공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한 업체(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법 시행령 별표 2의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마. 나라장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자 

 

    ※ 조달청 전자입찰 등록을 위한 지정공인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 ⇒ 사용자 등록 지정공인인증기관 소개란에 안내되어 있으며, 전자입찰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입찰서제출기간 

 2026. 01. 05. (월) 09:00 ~ 2026. 01. 09. (금) 10:00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01. 09. (금) 11:00 

개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안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대표자는 입찰서 제출 확인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서 출로 【붙임 1】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공사 관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 일시: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이며, 근무시간에 한합니다. 

 

  다. 열람 장소: 한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02-590-9936) 

    ※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 사항은 아니나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면제됩니다. 

 

  나. 지급확약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가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조에 따릅니다. 

    낙찰예정자는 입찰의 무효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입찰대리인의 자격) 및 관련 업종의 면허․등록 증명 자료,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전문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 상대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 및 적격심사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전자입찰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날부터 우리 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 

 

라. 상대업역 진출자가 적격심사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에 대해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가 실시되므로 해당 자료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자본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1) 법인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제49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2) 개인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마. 적격심사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2호)가 적용됩니다.  

 

 바. 「적격심사기준」 제5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9.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7일 이내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예정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개하며, 통보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결과는 「나라장터- 입찰정보-공사- 개찰결과-적격심사결과」조회를 통해 공개하며 별도의 공문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붙임 4】의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4】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 2】의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ㅇ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해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전문공사업체가 도급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24.1.27.부터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현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본 공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3】의「안전보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3】의 「안전보건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사항  

 

  가.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계약예규,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고,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현장별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공고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일자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소 운영지원과(입찰 및 계약 ☏02-590-9918) 및 예보통제과(설계서 열람 및 공사 내용 ☏02-590-99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그 외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2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 공사 실적인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46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에 따릅니다. 

 

 

 

 

 

 

 

 

 

 

2025년  12월 31일 

 

한강홍수통제소 재무관 

  

 

 

 

 

 

 

 

【붙임1】 

 

      

【붙임2】 

 

 

 

【붙임3】 

 

안 전 보 건 서 약 서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붙임4】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환경부(소속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환경부(소속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환경부(소속기관 포함)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환경부(소속기관 포함)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환경부(소속기관 포함)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환경부(소속기관 포함)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환경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환경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한강홍수통제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