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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한솔학교 공고 제2025-66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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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공고문 및 관련 법령(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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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사 명 : 부산한솔학교 장애 맞춤형 환경개선사업 구축공사(긴급)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내용 : 실외 무장애 놀이터 구축 및 특별실 리모델링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 본 공사는 개학 등 학생수업에 지장이 없는 겨울방학 및 학기말방학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공사로 공기 내 반드시 공사 및 준공청소 완료되어야 하는 공사임을 숙지하시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서는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 우리학교 행정실에서 열람가능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2. 31.(수) 14:00 ~ 2026. 1. 6.(화)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 6.(화) 11:00 우리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PC
아. 공사금액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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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추정금액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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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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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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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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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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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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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16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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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1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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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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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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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설치관급액: 71,071,000원
※ 원가산정기준: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적용
가. 총액입찰, 전자계약, 제한경쟁(부산광역시), 적격심사,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라.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다수의 업종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공종간의 선·후 공정관리,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이 필요한 공사임'을 사유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이어야 하며,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입찰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가.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서제출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공고에 대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1순위 업체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 기준의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금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항목(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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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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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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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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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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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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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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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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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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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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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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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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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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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5,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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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4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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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 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함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의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함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추정가격(비율)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는 추정가격 433,164,547원, 100% 비율에 따라 실적 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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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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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643,46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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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종합평점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항목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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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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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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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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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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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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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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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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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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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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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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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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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5,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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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거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가. 입찰 참가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해당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날인 한 청렴서약서를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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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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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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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시방서 및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민원・신고→신고하기→공익제보센터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관련문의
▷ 나라장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고 관련: 부산한솔학교 행정실 김원숙(☏ 280-2804)
2025. 12. 31.
부산한솔학교장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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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산한솔학교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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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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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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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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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 .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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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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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사는 부산한솔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부산한솔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산한솔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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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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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부산한솔학교장 귀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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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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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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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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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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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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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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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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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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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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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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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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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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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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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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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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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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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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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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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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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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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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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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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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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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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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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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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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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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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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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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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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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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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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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재해발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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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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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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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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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한솔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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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개정 2021. 3. 1.>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한솔학교와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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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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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한솔학교장 귀하
【붙임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및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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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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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이용목적: 청렴모니터링,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 SMS 및 이메일 발송 등
2. 수집항목: 성명 :
소속기관 :
직위(급) :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
3. 이용 보유기간: 동의한 날부터 1년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의 동의 안함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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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청렴모니터링, 청렴·교육정책 안내
(서한문 포함), SMS 및 이메일 발송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한 날부터 1년
5.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의 동의 안함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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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한솔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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