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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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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54659-000 공고일시  2025/12/30 21:28
공고명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공고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공고담당자 노영빈(☎: 042-840-3052)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12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577,224,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017,397,441 원
   
A 법정보험료
177,092,734 원
   
추정금액
4,587,75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156,766,000 원
추정가격
3,253,163,85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010,532,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계룡시 공고 제2025 –  1082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입찰 유의사항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서 제출시 반드시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내역 

공 사 명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위    치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산50-1번지 일원 

사 업 량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 1식 등  

총공사비(원) 

5,744,522,000 

추정금액(원) 

4,587,756,000 

기초금액(원)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관급자재(원) 

합계 

도급자 

관급자재 

관급자 

관급자재 

3,577,224,000 

3,253,163,853 

324,060,147 

2,167,298,000 

1,010,532,000 

1,156,766,000 

 

※ 추정가격은 비과세자재대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됩니다. 

   -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3,017,397,441원(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x (예정가격 / 기초금액) 

  

  나.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일시 

전자입찰서 접수 

 개 찰 

개 시 

마 감 

2026. 1. 12.(월) 10:00 

2026. 1. 15.(목) 10:00 

2026. 1. 15.(목) 11:00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집중 투찰로 인해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②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자연휴양림 등 조성)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나. 국가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공동수급에 관한사항 : 해당없음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6.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은 빈도로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A값을 반영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시공경험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고 평가대상 업종과 업종 평가비율은 산림사업법인(자연휴양림 등 조성) 100% 또는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 시공경험 평가 

  가. 산림사업법인(자연휴양림 등 조성)으로 평가 시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산립사업법인-자연휴양림 등 조성)  시공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나. 건축공사업으로 평가 시 산림사업법인(자연휴양림 등 조성)과 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시행한 건축공사(산림사업법인-자연휴양림 등 조성) 실적만  인정합니다. 

  - 제출된 시공실적 공사가 산림사업법인(자연휴양림 등 조성)의 산림사업 범위에 해당되는  

    건축공사로서 산림사업법인(자연휴양림 등 조성)과 건축공사업 등록을 모두 요한 

    경우만 해당 공사 실적 인정 

  - 산림사업법인(자연휴양림 등 조성)의 산림사업 범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별표2]의 “자연휴양림 조성, 산촌생태마을조성, 산림욕장조성,  

    치유의 숲 조성, 숲속야영장 조성,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유아숲체험원 조성, 

    산림교육센터 조성, 수목장림 조성”과 같습니다.  

※ 실적증명서 상의 공사명 또는 공사개요에서 산림사업법인(자연휴양림 등 조성)의 산림사업의 범위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이행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확인증, 준공 서류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농정산림과, 042-840-2672)에 따르므로 실적증명서는 사업 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영상태 평가기준재무비율, 신용 및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되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산림사업법인)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라. 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기술자보유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급) 

  마. 격심사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사.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계룡시 농정산림과에 비치된 설계서 및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규정과 제반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등 

  가. 공사는 계룡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계룡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계상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금액은 대가 지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계상금액  

      (입찰가격 평가 시 반영 = A값,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단위 : 원)  

합산액(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77,092,734 

43,494,733 

34,264,184 

22,230,641 

4,437,211 

66,241,365 

6,424,600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4.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기계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고,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현장별)는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에는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지급 시에는 지급내역서 포함)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포함)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제출을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체결 후에는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개별 통보없이 재입찰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은 개찰일 16:00으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아.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룡시청 회계과(042-840-3053)로, 설계내역 및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은 계룡시 농정산림과(042-840-26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2025. 12. 30.  

 

 

계 룡 시 재 무 관 

 

 

 

 

 

 

 

 

 

 

 

[붙임] 

 

조세포탈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 

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 약 자 

 

업체명 

 

 

 

대표 

 

(인) 

 

계룡시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