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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250863-000 공고일시  2025/12/30 21:05
공고명 구립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공사 (건축,토목,조경,기계) (장기계속)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담당자 차현승(☎: 02-879-5361)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3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1/05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06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1/06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028,521,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285,956,259 원
   
추정금액
15,052,48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721,138,000 원
추정가격
12,753,200,91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023,96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관악구 공고 제2025-2463호 

공사 입찰 공고 (긴급) 

[적 격 심 사]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설계서 열람: 관악구 건축과 정유진 주무관( 02-879-6423) 

 ※ 계약문의: 관악구 재무과 차현승 주무관( 02-879-5361)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입찰 안내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안내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공사입찰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Ⅵ.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서울특별시 공고)   

 Ⅶ.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Ⅷ.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 예규) 

. 하도급지킴이 매뉴얼(조달청) 

 X. 고용개선지원비 세부집행기준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위 치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구립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공사 

(건축,토목,조경,기계) 

(장기계속) 

관악구 신림(삼성)동 

301-1 일대 

착공일로부터 24개월 

기초금액 

금14,028,521,000원 

추정가격 

금12,753,200,910원 

부 가 세 

금1,275,320,090원 

 

※ 제한경쟁(시공능력평가액), 지역의무공동도급, 내역입찰, 적격심사, 신설공사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본 공사는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추정금액: 금15,052,481,000원[(추정가격) 금12,753,200,910원+(부가가치세) 금1,275,320,090원+(도급자설치관급자재) 금1,023,96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금2,721,138,000원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장기계속계약) 적용 공사로,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수계약에 의해 추진하며, 예산 미확보로 공사가 중단 또는 해지될 수 있음 

    - 1차분 공사예정금액: 금5,242,452,000원, 2차분 공사예정금액: 금8,786,069,000원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로,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름 

 ❍ 공사개요 및 세부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등 참조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법령」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일시, 장소 

공고기간 

2025. 12. 30.(화) ~ 2026. 1. 6.(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5. 12. 31.(수) 10:00 ~ 2026. 1. 6.(화) 14:00 

개찰일시 

2026. 1. 6.(화) 15:00 

입찰참가등록기한 

2026. 1. 5.(월) 18: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 5.(월) 18: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은 추정가격 100억 이상의 공사로, ‘내역입찰’에 해당하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내역서 작성 등 문의 : 건축과 정유진 주무관 (☎02-879-6423)]   

  ※ 본 입찰은 나라장터 내 내역서를 별도로 첨부하는 시스템은 없으니, 반드시 첨부서류에 내역서를 첨부하여 투찰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건축공사업분야(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축부분) 시공능력평가액이 당해 공사 추정가격의 2배(25,506,401,820원)이상이어야 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건축분야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함.(단,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입찰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음) 

 ❍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를 반드시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소재 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이 49%(입찰금액 기준) 이상이어야 함(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서울특별시)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전자입찰 제출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안내전화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공사 진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로 하고,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고 여러 개 업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그 업체 중 1개 업체만 공동수급체 참여가 가능함 

 ❍ 공동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가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따라 부적격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2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A값 : 아래 항목의 합산액(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2,285,956,259 

131,382,895 

166,776,595 

17,014,083 

85,241,372 

산언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표준시장단가 

214,052,973 

190,269,043 

123,324,804 

1,357,894,494 

   

 ※ 표준시장단가의 세부공종은 나라장터 공고문 내 붙임파일 참고(문의: 건축과 정유진 주무관☎02-879-6423) 

 ※ 입찰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 상 세부공종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의 합계액이 A값에 포함된 표준시장단가보다 낮게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입찰가격 평점에서 2점을 감점함 

 ❍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업   종 

추정가격(원) 

비율(%) 

건축공사업 

12,753,200,910원 

100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는 기술능력평가표의 가.~라.항목은 참여업체 모두 배점한도(만점) 적용하며, 마. 항목(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만 평가합니다. 

 ❍ 수행능력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평가+신용평가)으로 평가합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대상 사업이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대상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하도급 관련 평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공고문 내 별지1 참고)   ※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이상 조정 

 ①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A:20%이상 

B:15%이상~20%미만 

C:10%이상~15%미만 

D: 5%이상~10%미만 

6.0 

5.0 

4.0 

3.0 

 

 

  

공종별 직접노무비(부가세 제외) 

건축 

2,602,393,622원 

토목 

734,532,354원 

조경 

72,665,438원 

기계 

296,555,221원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대상 공사이므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기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 C등급(0.90) 

    - 적용기준율(기초금액 대비 산정) 

   

노무비(직접+간접)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30.43% 

3.40% 

5.04% 

6.16%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관악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국민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ㆍ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아래 국민건강ㆍ국민연금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31,382,895 

166,776,595 

17,014,083 

85,241,372 

214,052,973 

190,269,043 

123,324,804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공사초기부터 집행하여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십시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ㆍ국민연금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출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고정계좌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0. 하도급지킴이 및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 『하도급지급이』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9항에 의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때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One-PMIS 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2387)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관련 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함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등 제출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위 내용을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고용개선지원비 제외대상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고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토록 하도급계약 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4.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내역입찰 대상으로 내역서와 투찰금액과의 불일치로 무효가 될 수 있으니 관련 예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재해예방전문 기술지도 이수 

 ❍ 다음의 공사는 공사착공 전날까지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고용노동부장관 지정)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월 2회 이상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기술지도 계약을 미체결 또는 지연 체결한 경우는 안전관리비의 20%까지 발주청에서 환수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전문지도기관 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75조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토목건축 등 모든 공사 1억 ~ 100억 이하(1개월 이상) 

 

18.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관악구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계약 관련 자료는 관악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ak.go.kr) ⇒ 행정정보 ⇒ 계약입찰 ⇒ 계약관련서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관악구 (분임)재무관 

 

 

 

 

 

 

 

 

 

 

【별지1】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 (입찰공고) 공사의 공종별 직접노무비 명시*,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하고 평가 방식 명 

  본 공사 조사금액의 직접노무비는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목록-공사명 검색-조사내역서 참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점 비율(20%) 변경 

A:20%이상 

B:15%이상~20%미만 

C:10%이상~15%미만 

D: 5%이상~10%미만 

6.0 

5.0 

4.0 

3.0 

 

     주) 직접시공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합니다. 

 

 ○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가격 총액 중 직시공 공종별 노무비 금액, 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 계획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제출 받아 평가 

 

   - 직접시공․하도급․미확정 금액의 합계액과 입찰총액 일치 

 

   -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각 공종별 직접노무금액 중 직접시공 할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낙찰 통과점수 미달 시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적격심사 제3절, 종평제 제5절) 

 ○ (계약이행) 계약상대자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 제출한 노무비의 직접시공 대상 노무비 여부 확인 

 

    * 월별 해당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확인 및 임금 지급 여부 확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 변경 등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허용 

 ○ (준공) 발주기관에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시공 실시 여부 확인 

 

□ 유의사항 (부정당제재)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 - 나. 평가기준 – 주1)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