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중학교 공고 제2025-22호
영일중학교 운동장 진입로 포장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영일중학교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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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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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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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영일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288-6844), 감사부서(☎054-288-6838) 및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be.kr/ph) 참여마당/클린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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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영일중학교 운동장 진입로 포장 공사
나. 위 치: 경북 포항시 북구 남구 연일읍 동문로 56 영일중학교
다. 기초금액: 금151,074,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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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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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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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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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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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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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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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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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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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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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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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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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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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6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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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이내
마. 공사내용: 영일중학교 운동장 진입로 포장 공사
바. 전자견적서 접수개시일시: 2025. 12. 31.(수) 09:00
사. 전자견적서 접수마감일시: 2026. 1. 6.(화)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 6.(화) 11:00, 영일중학교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및 우리학교 사정 등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지역제한(경상북도 포항시), 전자견적 제출방식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제출입니다.
다. 소액수의 계약 대상 공사로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빛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열람은 견적서 제출기간 동안 영일중학교 (☏054-285-8807)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포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당해 입찰참가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에 참가하는 전문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확인 절차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에 따라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공고는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및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4.30.]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4.30.]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보험료 사후 정산 등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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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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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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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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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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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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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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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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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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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8,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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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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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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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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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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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과 경상북도교육청「교육시설공사 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교육시설공사 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재무정보과→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아울러 우리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공사 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사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 전자조달시스템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영일중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사항,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제출 공고일부터 견적제출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 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마. 본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일중학교(☏054-285-88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행 합 의 서
당사는 발주처인 영일중학교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공 예정인 아래 공사에 대하여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할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계산식에 의한 수도광열비를 학교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학교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경우
- 준공 후 사용료 납부를 확인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미납부시 준공금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습니다.
□ 공 사 명 : 영일중학교 운동장 진입로 포장 공사
□ 계 약 자 :
□ 공사금액 :
□ 공사기간 :
20 . . .
계약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서명)
현장대리인 : (인,서명)
영일중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