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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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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46730-000 공고일시  2025/12/30 10:25
공고명 서울대학교 부설여자중학교 본관동 창고 증축 및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공고기관 서울대학교 수요기관 서울대학교
공고담당자 김미숙(☎: 02-880-514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02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07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0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05,153,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710,670,931 원
   
A 법정보험료
40,458,288 원
   
추정금액
805,153,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48,477,000 원
추정가격
731,957,27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 사 입 찰 설 명 서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입찰설명서는 계약의 일부입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5.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1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서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서울대학교 시설기획과 공고 제2025-15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12. 

서울대학교 시설기획과 분임재무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서울대학교 부설여자중학교 본관동 창고 증축 및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1.2. 사업방식: 단기신규 

 1.3.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149 외 2필지(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여자중학교)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1.4.1. 이 공사기간은 공사준비기간, 정리기간, 동절기, 우천, 공휴일 등을 포함하며 주당 52시간 이내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5. 공사내용 

  1.5.1. 건축 공사 

   - 공사 내용: 관동 창고 증축(265㎡, 1층),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장애인용 화장실 개선, 내/외부 점자블럭 및 경사로 설치 등) 

      ※ 당 사업은 매장유산 시굴조사 대상으로 본공사 착공 전 매장유산 시굴조사 별도 시행 예정 

  1.5.2. 토목, 조경 등 기타 부대공사 

 1.6. 추정금액: 805,153,000(추정가격: 731,957,273 + 부가가치세: 73,195,727원) 

 1.7.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 100% 

 1.8. 공사구분: 본 공사는‘종합공사’입니다. 

  1.8.1. 본 공사는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며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별표3]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1.7.에 정한바에 따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3.1 적격심사에서 경영상태 평가 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2. 총액입찰, 전자입찰 및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공사입니다. 

  2.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단기신규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7.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8.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금을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서울대학교는 부패방지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퇴직자 관계업체에 대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합니다. 

  3.2.1. 서울대학교의 교직원·교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및 취업 중(임원급 이상)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67조, 제777조) 

  3.2.2. 서울대학교의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임원급 이상으로 재취업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단, 퇴직자의 설립일 및 재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3.3.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5. 현장설명 및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공사기간 산출근거 등)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5.1 설계서 열람 장소  

  5.1.1. 서울대학교 시설관리국 시설기획과 

        ※ 정지은 (☎ 02-880-5145),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행정관 5층 시설기획과 

 5.2 설계도면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방문하여 열람합니다.  

   5.2.1. 보안상의 이유로 도면은 전자문서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6.2.4. 납부기한: 개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6.2.5. 납부장소: 서울대학교 시설관리국 시설기획과  

 6.2.6. 조달청과‘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7. 입찰보증금에 대한 서울대학교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 2. 10:00 ~ 2026. 1. 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 7. 11:00 

 8.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5. 적격심사대상자는 자재 및 인력조달,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의 평가서류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제2항에 따라 별도 요청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1.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1.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1.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9.2.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5.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에 “불법 하도급 금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3. 또한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련 적격수급업체 평가실시를 해야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각서,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제출  

 14.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3.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서울대학교“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15.1. 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7.745%)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 10억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5.1.1. 적격심사 서류의 제출(징구․접수)은 별도로 당해업체로부터 제출(징구․접수)을 요구하며,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1.2. 당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선정) 후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 및 별도의 적격심사서류 제출(접수) 등에 의한 정정(수정) 등은 일체 불허하며, 허위․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아래 제7항(입찰무효)의 적용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예정입니다. 

 15.2.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15.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공사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 공사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5.4.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15.5.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6. 최종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6. 공사계약이행 보증 

 16.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17.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7.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7.5.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클린행정센터(http://clean.snu.ac.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공사 관련 문의 서울대학교 시설기획과 ☏ 02-880-5145 정지은 

    ○ 입찰 관련 문의 서울대학교 시설기획과 ☏ 02-880-5142 김미숙 

 

 

2025.  12.  

 

서울대학교 시설기획과 분임재무원  

 

 

 

 

 

일반 계약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서울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서울대학교 시설기획과 분임재무원  귀하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입찰건명: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   업 체 명   )는 사 업 명   )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공사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   업 체 명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 체 명  )는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서울대학교 시설기획과 분임재무원 귀하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입찰건명: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교직원 친족이 설립하였거나 취업한 업체가 아니며 서울대학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를 영입하않았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와 사실이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서울대학교 시설기획과 분임재무원 귀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입찰건명: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서울대학교 시설기획과 분임재무원 귀하 

 

 

 

불법 하도급 금지 확약서 

 

계약건명:                                                          

 

 

  위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당사는 위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체결 후 일괄 하도급 등 불법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만일 위와 사실이 다를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서울대학교 시설기획과 분임재무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