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5-214호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신기술·특허공법 적용공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1.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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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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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마석고가교 보수보강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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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사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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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295-9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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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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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9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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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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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마석고가교 보수보강 공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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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추정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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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2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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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78,564,545원 + 부가가치세 17,856,455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 13,57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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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초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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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2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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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계약 공사입니다.
(g2b시스템을 이용하므로 편의상 견적을 입찰로 기재)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12. 31. 09:00 ~ 2026. 1. 5. 10:00
4. 개찰일시 : 2026. 1. 5. 11:00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개찰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함(별도 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및 연기 될 수 있습니다.
5. 개찰장소 :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6.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6.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강구조물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경기도 지역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6.3. 본 공사는 경기도 남양주시와 신기술․특허 보유업체 간에 신기술․특허에 대한 기술사용 협약이
체결된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 사용협약과 신기술․특허가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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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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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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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협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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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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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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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10-2038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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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재그 분산 배치형 강선보강장치 및 그 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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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삼성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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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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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42-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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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10-20368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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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용 교량받침 교체보수를 위한 진동저감형 인상장치 및 컴퓨터 제어방식이 적용되는 그 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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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건설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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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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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22-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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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10-2183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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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용 진동형 흙손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단면 보강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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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건설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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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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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22-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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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별첨양식 2>의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참조(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 간에 협의한 요율 8.5%)
※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열람 및 설계서 문의 : 도로관리과 ☎ 031-590-1393
6.4.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5.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7. 견적제출 참가신청
7.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7.2.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9.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9.2. 이 공사의 이윤은 15%, 일반관리비는 8%입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등
10.1.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10.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10.3.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취소,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11.1.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를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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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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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1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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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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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7,7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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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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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53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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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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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3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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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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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4,2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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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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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6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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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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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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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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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7,7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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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12.1. 본 공사는 남양주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 남양주시청 홈페이지->민원포털->공직자부정부패신고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3.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대가 지급」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2.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소개소 직접지급 금지)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선지급하고 증빙자료(본인동의서 등의 위임장, 현금수령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 등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남양주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 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포함)가 근로자 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4. 공사대금․하자보수보증금․지연배상금 상계
14.1.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남양주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14.2.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14.3.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1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료 이행사항
15.1.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남양주시가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금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발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 상대자의 체납사실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하도급 관련사항
16.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6.2.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6.3.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4.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5.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지급 규정에 따라 원도급자는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내에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하며, 만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남양주시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7. 본 공사는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질권설정이 불가능합니다.
17.1. 계약상대자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남양주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의 경우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다.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17.2. 남양주시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능합니다.
18. 안전 보건 확보 의무
18.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8.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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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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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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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각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8.4.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9. 기타사항
19.1.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9.2.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가 희망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 계약법령,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19.3.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하도록 권장합니다.
19.3.2. 현장 단순일용근로자 채용 시 남양주시 시민 50%이상 고용을 권장합니다.
19.3.3.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19.3.4.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19.4.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9.5.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7.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제한되며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 해야 합니다.
19.8.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19.9.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19.10. 본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19.11.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031-590-1393),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리운영과(☎031-590-7363),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