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정정공고 안내
공고번호 제R25BK01167959-000호(’25.11.20) “26-27년 인천공항 조경개선공사”건의 정정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 아 래 -
□ 정정사항
-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심사 중 품질책임자는 배점한도 적용
□ 입찰일정 정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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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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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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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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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 열람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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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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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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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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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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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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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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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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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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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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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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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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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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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18:0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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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18:0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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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서류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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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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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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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서류 접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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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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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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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기술자 서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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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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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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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공고 이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신 경우, 반드시 정정공고 건에 다시 협정서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심사기준일은 최초 입찰공고일 기준입니다.
※ 그 외 사항은 당초 공고조건과 동일합니다.
2025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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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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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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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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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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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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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고객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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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 제1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른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公社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25.3.18.)(이하 “심사세부기준”)을 따르며 동 해당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건설산업기본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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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6-27년 인천공항 조경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7.12.31.까지
라. 공사내용 : 붙임 공사시방서 등 참조
마. 추정금액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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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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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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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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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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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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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5,6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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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5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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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5,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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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5,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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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공사 추정금액 및 공사내용은 우리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일반사항
가. 입찰 및 계약방법
1) 본 공사는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로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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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공항 전 지역에 대한 동시다발적 다수의 인력, 장비 투입이 요구되는 공사특성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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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함
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4) 시공능력평가액제한에 의한 경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5)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입니다.
6) 계속비계약 공사입니다.
7) 인천광역시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입니다.
8)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공사입니다.
9)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10)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조경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조경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이 106억원 이상인 자
* 주1)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은 본 사업의 추정가격(약 106억)의 1배
* 주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
4)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이며, 상세내용은 아래 ‘다.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1) 단독참여 혹은 공동수급체 구성에 의한 참여 모두 가능합니다.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합니다(분담이행방식은 불가)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은 모두 조경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두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와 30%이상 의무공동도급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10%입니다.
6)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인천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7) 공동계약방식으로 참가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공동수급협정 절차에 따라 ①공동수급협정을 완료하고 ②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시, 대표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종합심사 시 제출하는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도서는 조경팀(032-741-5711)에서 직접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열람기한 : 2025년 12월 16일 18:00까지
다.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IBID파일)’, ‘입찰내역 작성프로그램’, ‘종합심사낙찰제 자기심사표(엑셀파일)’ 등은 공고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해당공고명 조회 클릭-입찰공고상세화면 상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사항
가. 마감일시 : 2025년 12월 16일 18:00까지
나.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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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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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안내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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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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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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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 : 11,765,195,200원(VAT포함)
나.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자가 투찰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한 값(1원미만 절상)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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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 제8항 의거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정지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미리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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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사항
1) 제출기간 : 2025년 12월 15일 14:00 ~ 2025년 12월 17일 14:00
① 한번 제출한 입찰서 및 입찰서류는 수정‧변경‧취소가 불가능하며, 입찰서류의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② 제출기간이 경과할 경우 입찰서 및 입찰서류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는 상기 제출기간 내에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상에서 전자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시 산출내역서(IBID파일)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이 너무 길거나 특수문자를 포함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하도급계획서(IBID파일)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는 개찰 이후 종합심사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산출내역서는 별도 배부하는 입찰내역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전자파일(*.IBID)형태로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합니다.
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게시하는 물량내역서(IBID파일) 및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에는 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물량내역서(IBID파일) 및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을 다른 형식으로 변환하거나 파일을 임의로 수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현장설명서에서 산출내역서 작성시 금액 또는 단가를 지정한 항목은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IBID파일)에서 지정한 금액 또는 단가대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1) 개찰 후 입찰금액점수(균형가격, 기준단가 포함)를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해당공고명 조회 클릭-입찰공고상세화면 상 공지사항)에 게시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종합심사서류 제출에 대한 개별 통보 및 순위별 심사통보는 하지 않으며, 종합심사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사수행능력점수는 0점 처리합니다.
3) 제출된 종합심사서류에 대해 1순위부터 공사수행능력을 심사하여 1순위가 낙찰될 경우 차순위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4)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①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우리공사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출기한 : 2025년 12월 18일 14:00 ~ 2025년 12월 26일 14:00
※ 단,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및 관련서류는 '26.1.2. 14:00까지 제출 가능
③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전자‧FAX제출 불가) - 대표자 혹은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 - 대리인이 제출시 위임장‧신분증 사본‧재직증명서 지참
④ 제출장소 : 우리공사 청사 동관 1층 안내데스크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운서동 2850)
⑤ 제출서류 : 종합심사 신청서류(자기평가표 포함) 원본 및 사본 각 1식
※ 종합심사 자기평가표는 우리공사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별도 게시한 양식 사용
※ 전자파일 형식의 자기평가표(엑셀),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안전보건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경로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 [입찰-종합심사-종합심사 공고목록] → [대상공사(공사명)]
5) 하도급계획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① 하도급계획 심사는 종합심사서류 제출 이후에 심사하며, 하도급계획 심사서류는 우리공사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종합심사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하도급계획 심사서류 제출 시 다음의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상에서 전자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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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계획서(IBID파일)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 서식의 하도급계획서(PDF, JPG 등 스캔파일, 날인 생략)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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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경로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 [입찰-종합심사-종합심사 공고목록] → [대상공사(공사명)]
※ 파일명이 너무 길거나 특수문자를 포함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③ 하도급계획서(IBID파일)는 가격입찰서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IBID파일)에 우리 공사가 별도 배부하는 입찰내역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가격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가격개찰 : 입찰서 제출 마감 당일 18:00 이전
나. 개찰장소 : 우리공사 계약팀 담당자 PC
다. 낙찰자 결정 : 우리공사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한 결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종합심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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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에 별도로 명시된 사항 외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이하 심사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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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사항
1) 본 공사는 심사세부기준 [별표1-3] 간이형 공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2)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본 입찰공고문의 [붙임1], [붙임2]을 참고하시어 원본 및 사본 각 1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사수행능력 심사에 관한 사항
1)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종합심사 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 등급으로 심사합니다.
-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합니다.
2) 시공실적 심사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 공사 적용
- 점수 : 배점 × {최근 5년간 당해업종 실적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B)}
- 만점조정계수(B계수) : 3
3) 배치기술자 심사 시 현장대리인(1인)은 ‘조경공사’ 참여경력을 평가합니다.
- 현장대리인의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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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경분야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조경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조경)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조경)의 특급기술인
나. 해당 직무분야(조경)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조경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조경)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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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참조
* 국가자격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1] 참조
- 현장대리인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현장대리인’으로 표기된 경력만을 인정하며, 그 외의 경력은 현장대리인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현장대리인의 ‘기타직위’는 ‘시공’, ‘유지관리’, ‘현장공무’, ‘품질관리’ 경력을 인정하며, 현장대리인 가중치(A계수)는 1.0입니다.
- 현장대리인 경력은 원도급자의 현장대리인 경력만 인정합니다. (하도급자의 현장대리인 경력은 평가에서 제외)
- 배치기술자는 최초의 종합심사서류 제출요구일(‘25.12.18)로부터 15일 이후인 ‘26.1.2일 기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분야별책임자는 시공책임자와 안전책임자에 대해 평가하며 품질책임자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시공책임자와 안전책임자 평가와 관련하여 아래의 업무경력이 포함된 기술자의 보유여부를 평가하며, 관련 업무경력이 포함된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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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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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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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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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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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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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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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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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관리 / 현장시공 /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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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제출한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를 이행할 의무가 부과되며, 불이행시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여부 및 공동수급체 중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중소기업)의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합니다.
다. 사회적 책임은 심사세부기준 [별표2-2]에 따라 심사합니다.
라. 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
1) 단가심사시 적정단가 기준은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2% 이내입니다.
2) 낙찰자는 제출한 하도급계획서를 이행할 의무가 부과되며, 불이행시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① 하도급계획 심사는 조경공사에 대해 평가합니다.
② 하도급할 공사의 설계금액, 입찰금액 중 간접공사비 관련하여, 하도급계약과 무관한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공사손해보험료,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자재, 제비율적용 제외항목, 원가계산서 상 PS항목은 제외합니다.
9. 계약이행 관련 유의사항
가. 보안구역인 공항의 Airside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종에 대해서는 시공투입인력 전원이 출입증 발급을 포함한 우리공사에서 정한 보안절차와 이동지역 안전관리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나. 현재 운영중인 공항시설이므로 소음, 비산먼지 등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시공관련 공사업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10.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2)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주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25/10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 상기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29호)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만약,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입찰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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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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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1,66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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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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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914,6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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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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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09,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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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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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11,94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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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안전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PS공종의 사후정산 :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당해 공사의 PS공종은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사후 정산합니다.
아.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 및 등록하여야 하며, 제출된 이용확약서는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우리공사 ‘하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기성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수기계약)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적용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와 하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는 우리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작성한 임금대장과 연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한 사항
1)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2) 계약상대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수급인의 전자카드제 이행을 위해 관련 조건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고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하도급율이 82%미만인 하도급계약의 경우로 국토부고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의한 심사점수가 일정점수 미만으로 우리공사에서 계약내용 및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의 요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불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대가지급청구 시 하수급인 등에 대한 대금지급계획 및 대금수령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사항의 불이행시 대금지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해진 규격 및 디자인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우리공사는 건전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약 상대자에게 우리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신고절차 및 포상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지역 인력, 자재 및 장비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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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우리공사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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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타.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자는 종합심사서류 제출 시 붙임의 안전보건수준 사전 평가표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 안전보건계획서 및 증빙자료는 전자파일 형식(PDF 등)으로 제출하며, 제출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경로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 [입찰-종합심사-종합심사 공고목록] → [대상공사(공사명)]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파.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우리공사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1),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2), 동반성장특수조건, 안전관리 특수계약조건, 공사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계약집행기준은 우리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 (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에 개시
※ 관련기준 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관련조항 적용
2)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건설산업기본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3)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관리계획」에 따라 세부이행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우리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 (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건설근로자 노무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 이행사항」확인).
5)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의 3에 따라, 공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 확인 요청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ISO9000시리즈 및 우리공사의 품질보증요건에 의합니다.
7)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에 녹색제품 또는 기술개발제품(EPC, NEP, NET, GS, 조달우수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8) 본 공고와 관련한 보충정보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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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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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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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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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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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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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로그인, 인증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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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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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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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담당자
(기술 및 공사시행 등 사업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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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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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웅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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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41-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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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서 담당자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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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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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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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41-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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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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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www.airport.kr_청렴신문고_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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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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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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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요약(심사세부기준 [별표1-3] ‘간이형공사 심사기준’)
① 공사수행능력(40점) 및 사회적 책임(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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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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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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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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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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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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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세부기준 별표[2-2] 평가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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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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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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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 공사
○ 예비가격기초금액 : 11,765,195,200원
○ 평가대상업종 : 조경공사업
- 점수 = 배점 × 최근 5년간 당해업종의 실적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B)
○ 만점계수(B계수) : 3 (조달청 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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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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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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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예정 기술자의 ‘조경공사’ 참여경력을 평가
- 현장대리인 1인, 분야별(시공・안전) 책임자 각1인(품질책임자는 배점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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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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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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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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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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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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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여부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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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대리인 평가방법
- 조경공사(해당 업종)에 참여한 일수를 평가
- ‘기타직위’ 범위 : ‘시공’, ‘유지관리’, ‘현장공무’, ‘품질관리’ 분야
- 현장대리인 가중치(A계수) : 1.0
- 현장대리인의 자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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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경분야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조경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조경)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조경)의 특급기술인
나. 해당 직무분야(조경)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조경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조경)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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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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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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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 중 중소기업의 비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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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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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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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세부기준 [별표2-2]에 따라 산정(가점 최대 1.2점)
-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로 지역기여도 가점은 적용 제외(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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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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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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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세부기준 [별표4]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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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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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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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찰가격 평가(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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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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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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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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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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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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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세부기준 [별표3]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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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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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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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단가기준 :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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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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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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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세부기준 [별표3]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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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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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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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금액 점수에서 단가 및 하도급계획 평가에 따라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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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별표5-2]에도 불구하고, 본 공사의 종합심사서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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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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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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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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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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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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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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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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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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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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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 자기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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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공지사항 게시 양식(엑셀)에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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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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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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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심사기준<별첨양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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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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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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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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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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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대법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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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
신청자
|
|
-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증명서
(조달청 경쟁입찰등록증 사용인감 사용 시 생략)
|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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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행능력
|
-
|
경영상태 평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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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본
또는 G2B 출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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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심사세부기준 별표[5-2]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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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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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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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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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ID파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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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계획
|
11
|
하도급계획서 관련 서식
|
IBID파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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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력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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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고용탄력성 점수 확인서
|
관련기관의 확인서
또는 관련 시스템의 조회화면
(원본확인 날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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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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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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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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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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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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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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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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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활동실적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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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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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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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확인가능 서류(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등)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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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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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력평가점수 확인서
|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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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관련법 준수관련 처분 확인서
소송진행 및 소송판결 관련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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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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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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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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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붙임양식 참조
(종합심사 자기심사표(엑셀)와 함께 전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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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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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계획서 및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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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영상태 평가는 심사세부기준 [별표2-2]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구성원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본 또는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출력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현장대리인의 시공참여 경력과 분야별 책임자의 보유여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 협회에서 확인하여 발급한 경력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에 의해 확인합니다.
※ 분야별 책임자 보유여부 평가를 위한 서류는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력증명서 제출 시에는 기성실적신고서(확인서) 또는 준공실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배치기술자’ 관련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는 전체를 기입하지 마시고, 생년월일까지만 기입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관련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심사세부기준 [별표2-2]에 따르되, 다음의 각 경우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합니다.
- 중소기업이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하여 종합심사신청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등록된 경우(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중소기업이 종합심사신청 마감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종합심사신청 마감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인 경우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입찰(계약)건명 :
1. 상기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공사 퇴직자 재직현황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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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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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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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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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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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입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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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퇴직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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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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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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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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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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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로서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및 상기 계약건과 관련한 업무관계자의 범위 내에 있는 임직원 현황을 작성합니다.
2.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계약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민․형사상 이의 포함)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 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가 귀사에 재직하고 있어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에 퇴직자 재직현황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명단에 있는 퇴직자별로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만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은 귀사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본 동의서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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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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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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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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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성명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입사일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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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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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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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공받는 자 : 국회,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
□ 제공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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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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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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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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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성명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입사일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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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 여부 확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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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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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귀하
안전보건수준 사전 평가표
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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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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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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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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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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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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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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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항목 (단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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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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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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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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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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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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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 수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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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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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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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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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전문인력 1명 이상 투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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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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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안전보건활동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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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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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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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계획·허가신고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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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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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호구 지급 및 안전보건 교육계획 수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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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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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해신고절차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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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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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화학물질 및 기계·
기계·설비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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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취급 예정 화학물질 목록과 각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내용 명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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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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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용 예정 기계・기구・설비 목록과 각 유해·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용 명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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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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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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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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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산업재해 발생
및 보고위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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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최근 3년간 사망사고만인율 0.00 이상인 경우 감점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로 확인(미제출시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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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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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산재보험 가입
*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제출로 확인(미제출시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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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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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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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이상 시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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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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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일자 : 년 월 일
□ 평 가 자 : (발주담당자) (인) □ 확 인 자 : (발주부서장) (인)
3. 안전보건수준 사전 평가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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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점) 각 항목 평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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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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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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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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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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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 안전보건계획서 내 평가항목별 적정내용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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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흡 : 안전보건계획서 평가항목표 내용 미흡 또는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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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점)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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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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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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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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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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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 : 최근 3년 내 사고사망자 해당없으며,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제출하여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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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점 : 최근 3년 내 사고사망자 발생, 산재보험가입증명원 미첨부, 허위기재 등 미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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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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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전문인력’은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관련「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
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
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당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
· ‘위험성평가’는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말한다.
· ‘안전작업계획신고’는 공항지역(이동지역은 ‘이동지역작업신고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와 작업에 대한 작업신고를 말한다.
· ‘안전작업허가신고’는 위험작업 7종(고소/화기/전기/굴착/중장비/밀폐/방사선)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한 사전 작업신고를 말한다.
· ‘안전보건교육’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과정별 교육을 말한다.
※ 법 64조에 따라 도급인(발주부서)은 수급인이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에 따른 특별교육 시 교육실시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화학물질’은 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말한다. 단,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기계·기구·설비’란 법 제84조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법 제89조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법 제93조의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안전보건규칙 제196조의 차량계 건설기계,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법 제83조의 유해·위험기계등을 말한다. 단, 방호장치와 보호구는 제외하며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사고사망자’는 평가 연도를 제외한 과거 3년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국내의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보험급여 결정통지를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경우)를 입은 근로자를 말하며 보험급여 결정통지일자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마목에 따른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는 포함한다.
· ‘사고사망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에 의한 사고사망자는 사고사망자에서 제외한다.
1)방화, 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2)「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해당 사업의 공사용 차량·장비에 의한 사고는 제외한다)
3)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4)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해당 목적물 완성을 위한 작업자간의 과실은 제외한다)
5)그 밖에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휴식 중의 사고 등 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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