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25-971호
전 자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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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의 예산 의결 완료 후 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의 결과에 따라 금액 또는 계약진행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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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9.(화)
청주시 청원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청원구 교통신호등 유지보수공사
나.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관내 일원
다. 사 업 량 : 교통 및 보행자 신호등 4,017개소 및 교통신호시설물
라. 추정금액 : 금370,000,000원(금삼억칠천만원)
[추정가격 : 336,363,637원, 부가가치세 : 33,636,363원]
마. 기초금액 : 금3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5. 12. 10.(수)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5. 12. 17.(수) 12: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2. 17.(수) 13:00 청원구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낙찰제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해당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 청원구 산업교통과 교통행정팀 이용태 주무관(☎043-201-839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 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자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있어야 하며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 주된 영업소의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규정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 10억 원 미만의 전기공사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입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마. 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할 경우에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류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산정식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를 별도 요청기한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문서로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13,829,820원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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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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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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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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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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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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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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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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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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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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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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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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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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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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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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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경험평가[업종(실적)평가비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 100%(추정가격 336,363,637원)입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등 지방계약법 관련 법령을 적용합니다.
11. 입찰의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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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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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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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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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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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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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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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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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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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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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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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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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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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청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관한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 계약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 계약을 권고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조세포탈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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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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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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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공고는 예산확정 전 입찰공고 건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정책변경이나 예산상의 사유 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체결이 안될 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문과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 입찰하여야하며,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 안내
①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입찰,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 – 청원구 행정지원과 경리팀(043-201-8043)
③ 사업에 관한 사항 – 청원구 산업교통과 교통행정팀(043-201-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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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 /감사정보/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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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청주시 청원구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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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청주시 청원구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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