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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고 제2025 - 18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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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변화 활력, 군민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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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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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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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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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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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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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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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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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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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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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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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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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보건의료원 건립사업 소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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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읍
읍내리 149-1
번지
(하동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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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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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39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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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67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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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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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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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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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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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차분은 308,100,000원 이내 계약 체결합니다.
※「공공발주자 임금지급제도」추진에 따른 하도급지킴이(임금직접지급) 시스템 이용 사업임
※「지방지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2절(선금 및 대가지급)과「2025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 따라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금 100% 지급이 가 능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등록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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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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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 79,813,853원 낙찰하한율은 88.74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09호, 2020.04.13 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A 반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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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방법 및 입찰서 제출
◦ 총액입찰, 일반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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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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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투찰)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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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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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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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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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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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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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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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체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 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우리 군에 귀속됩니다.(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공동이행방식)
◦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공동도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경상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을 초과하여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8조 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크고,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11.24. 18:00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공동도급 운영 요령에 의하며, 공동이행방식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대표자는 시공참여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합니다.
7.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기준
◦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하한선 금액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8조에 규정에 따라 처리 합니다.
9.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4> 를 적용하며,
◦ 평가업종은 소방공사업 1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순공사 원가 :금1,113,436,293원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1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 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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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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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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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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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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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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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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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관 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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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질
관 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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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1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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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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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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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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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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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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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1건 2백만 원 이상)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또는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
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1항 2호에 해당
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등)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
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3. 협조사항
◦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구매시 지역업체(하동군 업체 우선)에서 구매
-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하동군 업체 우선)사용
14. 참고사항
◦ 본 공사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입찰유의서) 및 제9장(계약일반조건), 설계서,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물량내역서 교부(열람)처 : 하동군 도시과 도시건축담당(☎055-880-6964)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확인 :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시설→공고현황조회의 검색도움말
에서 공고종류(실공고), 계약방법(제한) 정한 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설명서(내역서, 설계서 등)는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하동군 도시과 도시건축담당(055-880-6964) 또는 재정관리과 경리담당(055-880-22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 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센터 하동군 기획예산과 055-880-2035)
2025. 11. 19.
하 동 군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