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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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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64601-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11/19 18:03
공고명 세풍산단 내부간선도로 2단계 개설사업 전자입찰 공고
공고기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수요기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담당자 김진원(☎: 061-760-5290)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18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2/19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889,539,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713,208,896 원
   
추정금액
15,142,19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94,970,000 원
추정가격
8,990,49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5,057,69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5-70호  

 

시설공사 전자입찰공고  

(세풍산단 내부간선도로 Ⅱ단계 개설사업)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세풍산단 내부간선도로 Ⅱ단계 개설사업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 신설공사 

 나. 위    치: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개월(1차분: 착공일로부터 3개월) 

  라. 공사내용: 도로개설(L=2.1㎞, B=15~31m(2~6차로), 공사시방서 참조) 

  마. 공사 예정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 =B+C+D)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15,142,199,000 

9,889,539,000 

8,990,490,000 

899,049,000 

5,057,690,000 

194,970,000 

   

     ※ 1차 발주 예정분 : 금94,402,000원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총액입찰,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 단독 또는 공동도급, 신규(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대상 및 청렴계약이행 적용 공사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제9절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12. 18.(목) 

09:00 

2025. 12. 22.(월) 

10:00 

2025. 12. 22.(월) 

11:0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개찰: 2025. 12. 22.(금) 16:00 (별도통보 없음) 

4. 설계서 등 열람 및 현장 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단조성과 (☎061-760-5363) 

     ※ 공사기간 산정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은 입찰참가 전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공사    시방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시공능력평가액 179억원(공동수급체 지분비율 합산)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의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전라남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업체 간에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과 신기술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문의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단조성과 061-760-5363)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보유자 

비고 

아스팔텐 유연화기술로 제조한 중온재생첨가제 혼입 순환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기술 

남경중공업(주) 

특허번호 

제10-1282174호 

유공관 보호부재가 구비된 드레인 보드 코어재 

에스피이산업 

특허번호 

제10-0711500호 

   

 

6. 공동계약 

  가. 지역의무 공동도급입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도내) 업체은 모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 전라남도에 둔 자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전라남도 지역 소재업체와 40%이상 공동도급 해야합니다. 단, 도내 업체일 경우 단독 가능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계약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여러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하며 한 업체가 여러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전자) 제출기한 : 2025. 12. 19.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시설-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 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에 의하여,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495%) 이상 최저가격 순서대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 100%입니다. 

    ○ 입찰가격 평가 평점 산식 

평점(점) = 

 50 - 2 ×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713,208,896원 

        ※ A값 = 713,208,896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평가는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으로 <별표1> 3에 따라 평가합니다. 

     ○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는 <별표1> “4-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준율을 적용하고 평가합니다. 

       - 공사종류별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 : E등급 = 1.00  

      - 적용기준율(기초금액대비 구성비율)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31.34% 

2.91% 

5.06% 

7.98%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그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 적용) 

 사.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결정) 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자.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카.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입(납부)확인서를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94,257,928 

119,650,402 

12,206,401 

133,434,763 

61,154,650 

14,634,970 

277,869,782 

713,208,896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비율은 붙임의 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0.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여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마. 동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사.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이니, 입찰대리인이 동 공사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단조성과(☎061-760-5363) 

    ○ 계약사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지원과(☎061-760-5290)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025.  11.  19.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재무관 

[붙임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서식)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재무관 귀하 

 

 

 

[붙임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회사   대표이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