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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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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60815-000 공고일시  2025/11/18 10:42
공고명 신용보증기금 인테리어 공사 협력업체 모집공고
공고기관 신용보증기금 수요기관 신용보증기금
공고담당자 김성현(☎: 053-430-4231)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직접, 상시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28 13: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28 13:00 개찰(입찰)일시 2025/11/28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공개전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신용보증기금 인테리어 공사 협력업체 모집공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하는 인테리어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력업체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1. 모집 개요 

공고 명칭 : 신용보증기금 인테리어 공사 협력업체 모집 

운영 기간 : 선정 후 2년 (2026년 1월 ~ 2027년 12월) 

   -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선정 후 1년 경과 시점에 사후관리(시공 결과 평가 및 신용 상태, 세금 체납, 제재 처분 보유 등)를 통해 연장 통보 예정 

운영 방법 : 협력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상기 운영 기간 동안 신용보증기금 발주하는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인테리어 공사(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한지명경쟁입찰” 참가 자격 부여 

모집 일정 

  ○ 모집 기간 : 2025년 11월 18일(화) ~ 2025년 11월 28일(금) 14:00까지 

  ○ 서류 제출 마감 : 2025년 11월 28일(금) 14:00까지 도착분 인정 

    - 우편 및 방문 접수 

  ○ 결과통지 : 2025년 12월 8일(월)(예정) 

    - 결과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odit.co.kr)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 

선정 방법 : “(붙임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에 따른 고득점 순위를 최종 협력업체로 선정(기존업체 10개, 신규업체 10개) 

 

 

(다음페이지에 계속) 

2. 참가 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중소기업  

□ 조달청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금융기관1) 또는 공공기관2) 실내건축공사 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건설기술자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위험성 평가표’ 제출이 가능한 업체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사용이 가능하고, 「상생결제시스템」대금   지급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협약은행(우리은행, 기업은행)과 상생결제론 약정 체결 및 협약은행 MP사이트(결제전산원) 회원가입이 가능한 업체 

3. 부정당업자 등의 참가 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해당되어 제재 중인 자는 참가 자격 제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과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보증사고, 보험사고/대위권 포함) 채무 발생기업은 참가 자격 제한 

 

4. 선정 기준 및 운용 방법 

선정 기준 

  ○ “협력업체 선정 심사표”에 따른 평가 고득점순으로 상위 업체를 선정 

    - 협력업체 선정 심사는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를 구분하여 심사하며, (붙임2-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기준업체용)“(붙임2-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신규업체용)에 따름 

  ○ 협력업체 간의 상호경쟁을 통한 공사품질 향상을 위하여 ‘기존협력업체 중 10개 업체’‘신규협력업체 10개 업체’를 선정(전체 20개 업체) 

 

운용 방법 

  ○ 선정된 협력업체에 대하여,「계약요령」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시행하는 인테리어 공사의 지명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 

 

5. 제출 서류 (아래 순서대로 제출하시되, 제본은 하지 마실 것)  

① 협력업체 모집 신청서(‘붙임1’ 참고)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붙임2’ 참고, “기존업체용” 또는 “신규업체용” 선택)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각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필요한 경우, 사용인감계 첨부) 

⑤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또는 위임장(해당사항 있는 경우) 

⑥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원본 

⑦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⑨ 중소기업 확인서(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⑩ 2022년, 2023년, 2024년 재무제표(세무사 확인, 외감 법인은 감사보고서 포함) 

⑪ 기업신용등급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⑫ 서약서(청렴계약이행, 조세포탈등, 인권보호) 3부(‘붙임3’ 참고) 

⑬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 등록증 및 면허(등록)수첩 사본 

⑭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⑮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대한전문건설협회) 

⑯ 시공능력 평가확인서(2022년~2025년 10월, 실내건축만, 대한전문건설협회) 

⑰ 제재처분확인서(2022년~2025년 10월, 대한전문건설협회) 

⑱ 전문건설업 영업기간 확인서(대한전문건설협회) 

⑲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확인서(해당사항 있는 경우)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율 확인서(평가기준표 참고) 

⑳ 기성실적 증명서 사본(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발행) 

21 참가 신청기업 현황자료(자체 양식으로 작성)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및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법인인감으로 날인하시고, 제반 자료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유의사항> 

 

제출서류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업체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서류나 각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무효로 하며, 추후 협력업체 신정이 취소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신용보증기금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자료로만 활용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6. 서류 접수 

□ 제출기간 : 2025년 11월 18일(화)  ~ 2025년 11월 28일(금) 14:00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 출 처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13층 / 신용보증기금 업무지원부 김성현 차장 (문의 : ☎053-430-4231) 

7. 기타 사항 

□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협력업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금 내부 운영 기준에 따릅니다. 본 모집공고에 참가신청자는 신용보증기금 내부 운영 기준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복수 낙찰 제한과 시공결과 불량업체에 대한 제재> 

 

2건 이상의 입찰공고가 동시에 진행되거나, 공사기간이 중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품질 유지를 위하여 복수 낙찰을 제한합니다.  

 

공사감독관의 시공평가가 불량(평점 70점 미만)한 경우, 입찰참가 제한 및 협력업체에서 제외하고, 시공평가가 미흡(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 이후 입찰 기회를 5회까지 제한합니다. 

 

협력업체 선정 결과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odit.co.kr)의 공지사항 참조하시되, 신보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 임 : 1. 협력업체 모집 신청서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기존업체 및 신규업체)  2부.  

        3. 서약서(청렴계약이행, 조세포탈 등, 인권보호)  3부.  끝. 

 

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의 비리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 불공정‧불법행위, 부당거래, 금품 요구‧수수 행위 등 

 

   (신고 방법) 

     - 홈페이지 : www.kodit.co.kr-소통참여-신고센터-감사제보센터 - 감사제보방 

     - 전화상담 : 053-430-4528, 4537 (감사실 청렴감찰팀) 

                  053-430-4506, 4507 (인재경영부 윤리경영팀) 

 

 

2025년 11월 18일 

신용보증기금 업무지원부장 

(붙임1) 협력업체 모집 신청서(정보제공동의서 포함) 

 

협력업체 모집 신청서(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공고명 : 신용보증기금 인테리어 공사 협력업체 선정 

 

     신용보증기금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협력업체 모집과 관련하여 신보가 정한 모공고문, 협력업체 운영기준(복수낙찰 제한, 시공결과평가 불량 시 제재) 등 협력업체 운영 및 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 신청하고자 합니다. 

 

     참가 신청업체는 정부의 공공구매 권장정책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신용보증기금 인테리어 공사 협력업체 운영기간, 운영방법과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협력업체로 선정된 이후, 운영기간 동안 공정한 입찰이 진행되도록 관련 법령 및 신보 내부운영기준을 철저하게 지키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의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본인의 기업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 및 제34조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신보가 본인의 기업(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 

법인(주민)번호 

 

연락처 

 

휴대전화 

 

주소 

 

입찰담당자 

 

연락처(휴대폰) 

 

공사담당자 

 

연락처(휴대폰) 

 

 

 

신용보증기금  업무지원부 귀중 

(붙임2-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기존업체용)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기존업체용) 

 

  

 (회사명 :                             )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점) 

자기 

평점 

심사 

평점 

 

(신보작성) 

시공품질 

시공결과평가 

30 

90점이상 

(30) 

85점이상 

(27) 

80점이상 

(24) 

75점이상 

(21) 

75점미만 

(18) 

생략 

 

시공능력 

시공능력 

평 가 액 

20 

90억원이상 

(20) 

80억원이상 

(18) 

70억원이상 

(16) 

60억원이상 

(14) 

60억원미만 

(12) 

기재 

 

기술능력 

건설기술자보유현황 

20 

6인이상  

(20) 

5인이상  

(18) 

4인이상 

(16) 

3인이상 

(14) 

3인미만  

(12) 

기재 

 

경영상태 

부채비율 

10 

100%미만 

(10) 

130%미만 

(9) 

160%미만 

(8) 

190%미만 

(7) 

190%이상 

(6) 

기재 

 

유동비율 

10 

100%이상 

(10) 

90%이상 

(9) 

80%이상 

(8) 

70%이상 

(7) 

70%미만 

(6) 

기재 

 

영업기간 

10 

15년이상 

(10) 

12년이상 

(9) 

9년이상 

(8) 

6년이상 

(7) 

6년미만 

(6) 

기재 

 

가    점 

안전관리 

역량평가 

(3) 

해당기업 가점(세부평가기준 참조) 

기재 

 

여성/장애인 

/사회적기업 

(3) 

해당기업 가점(유효기간 이내, 1개만 인정) 

협력업체 

입찰참여율 

(2) 

2회 

(2) 

1회 

(1) 

0회 

(0) 

기재 

 

감    점 

매출감소 등 

(10) 

10%미만 

(△1) 

20%미만 

(△2) 

30%미만 

(△3) 

40%미만 

(△4) 

40%이상 

(△5) 

기재 

 

 자기자본이 잠식(일부잠식 포함)된 기업 

(△5) 

합    계 

자기 평점과 근거서류는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기재 

 

 

[세부평가기준(기존업체용)] 

 

1. ‘시공결과평가’는 대상기간(24.1월~’25.10월) 동안 실시한, 기존 협력업체 시공 공사에 대하여 신보 감독관이 평가한 점수(각 평가요소에 대한 5등급 구분 평가)에 의하며, 낙찰 받은 공사가 없는 경우에는 80점으로 평가한다.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시공능력(55점) 

① 하자사항 발생정도(15점), ② 시공의 안정성(10점), ③ 마감공사의 미려성(10점), 

④ 공사의 난이도(10점), ⑤ 철거, 폐자재 반출, 준공청소 등(10점) 

관리능력(45점) 

① 공사기간의 준수(10점), ② 착공 전 준비(10점), ③ 기금과의 협조성(10점), 

④ 공사일지 등 기록의 적정성(5점),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관리(10점) 

 

2. 시공능력평가액(’25년), 건설기술자(현재)는 공모일 이후 가장 최근에 협회에서 증명받은 자료에 의해 평가하며, 실내건축에 한한다.(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발급 받은 자료만 인정) 

3. ‘입찰참여율’은 24년 1월 1일 ~ ’25년 10월 31일(입찰공고일 기준)까지 공고된 지명경쟁입찰에 대한 투찰건수로 의해 평가한다.  

4. ‘경영상태’ 항목의 평가는 다음에 의한다. 

 -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은 24년말 업종 평균비율에 대한 신청 업체비율의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평균비율 : 부채비율 68.71%, 유동비율 154.39%) 

 - 평가결과 부(-)의 수치인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고 심사항목의 분모가 0인 경우, 부채비율은 최저등급, 유동비율은 배점한도이며, 분자가 0인 경우, 부채비율은 배점한도, 유동비율은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분자・분모가 모두 0인 경우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 영업기간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실내건축)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평가한다. 

5. 감점항목은 2가지 항목을 합산 평가하며, 매출감소는 23년 대비 ’24년 매출감소비율을 적용한다. 자본잠식 여부는 ’24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6. 동점자 발생 시, 시공결과평가(총점>시공능력>관리능력), 시공능력평가액,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경영상태 순으로 결정한다. 모든 항목이 동점일 경우, 추첨에 의한다. 

7. 총점은 가점․감점을 모두 합산한 점수 합계로 한다. (단, 가점으로 인해 100점을 넘는 경우는 100점으로 본다.) 

8. 안전역량평가에 의한 가점은 아래 표에 의해 부여한다. 

심사항목 

가  점 

1. 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해율이 0인 경우 

3 

2. 기준일로부터 4년간 재해율이 0인 경우 

2 

3. 기준일로부터 3년간 재해율이 0인 경우 

1 

 

  *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로 판단하며, 기준일 공고일 이후 발급가능한 가장 최근 기준일을 기준으로 함. 

 

(붙임2-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신규업체용)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신규업체용) 

 

  

 (회사명 :                             )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점) 

자기 

평점 

심사 

평점 

 

(신보작성) 

시공경험 

실내건축공사 

시공실적 

30 

50억원이상 

(30) 

40억원이상 

(27) 

30억원이상 

(24) 

20억원이상 

(21) 

20억원미만 

(18) 

생략 

 

시공능력 

시공능력 

평 가 액 

20 

50억원이상 

(20) 

45억원이상 

(18) 

40억원이상 

(16) 

35억원이상 

(14) 

35억원미만 

(12) 

기재 

 

기술능력 

건설기술자보유현황 

20 

6인이상  

(20) 

5인이상  

(18) 

4인이상 

(16) 

3인이상 

(14) 

3인미만  

(12) 

기재 

 

경영상태 

부채비율 

10 

100%미만 

(10) 

130%미만 

(9) 

160%미만 

(8) 

190%미만 

(7) 

190%이상 

(6) 

기재 

 

유동비율 

10 

100%이상 

(10) 

90%이상 

(9) 

80%이상 

(8) 

70%이상 

(7) 

70%미만 

(6) 

기재 

 

영업기간 

10 

10년이상 

(10) 

7년이상 

(9) 

5년이상 

(8) 

3년이상 

(7) 

3년미만 

(6) 

기재 

 

가    점 

안전관리 

역량평가 

(3) 

해당기업 가점(세부평가기준 참조) 

기재 

 

여성/장애인 

/사회적기업 

(3) 

해당기업 가점(유효기간 이내 1개만 인정) 

감    점 

매출감소 등 

(10) 

10%미만 

(△1) 

20%미만 

(△2) 

30%미만 

(△3) 

40%미만 

(△4) 

40%이상 

(△5) 

기재 

 

 자기자본이 잠식(일부잠식 포함)된 기업 

(△5) 

합    계 

자기 평점과 근거서류는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기재 

 

 

[세부평가기준(신규업체용)] 

 

1. 시공실적(24년), 시공능력평가액(’25년), 건설기술자(현재)는 공모일 이후 가장 최근에 협회에서 증명받은 자료에 의해 평가하며, 실내건축에 한한다. 

2. ‘경영상태’ 항목의 평가는 다음에 의한다. 

 -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은 24년말 업종 평균비율에 대한 신청 업체비율의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평균비율 : 부채비율 68.71%, 유동비율 154.39%) 

 - 평가결과 부(-)의 수치인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고 심사항목의 분모가 0인 경우, 부채비율은 최저등급, 유동비율은 배점한도이며, 분자가 0인 경우, 부채비율은 배점한도, 유동비율은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분자・분모가 모두 0인 경우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 영업기간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실내건축)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평가한다. 

3. 감점항목은 2가지 항목을 합산 평가하며, 매출감소는 ‘23년 대비 ’24년 매출감소비율을 적용한다. 자본잠식은 ‘24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4. 동점자 발생 시 시공경험, 시공능력, 기술능력, 경영상태 순으로 결정한다. 모든 항목이 동점일 경우, 추첨에 의한다. 

5. 총점은 가점․감점을 모두 합산한 점수 합계로 한다. (단, 가점으로 인해 100점을 넘는 경우는 100점으로 본다.) 

6. 안전역량평가에 의한 가점은 아래 표에 의해 부여한다. 

심사항목 

가  점 

1. 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해율이 0인 경우 

3 

2. 기준일로부터 4년간 재해율이 0인 경우 

2 

3. 기준일로부터 3년간 재해율이 0인 경우 

1 

 

  *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로 판단하며, 기준일 공고일 이후 발급가능한 가장 최근 기준일을 기준으로 함. 

 

(붙임3) 서약서(청렴계약이행, 조세포탈 등, 인권보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주고 받거나 요구·약속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신용보증기금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및 계약자로 결정될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위 조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하여 그 위반사실을 통지 받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제재기간 동안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은 경감되지 않으며,  

 

또한 계약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명)                     (인) 

 

                                              (대 표 자)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대표자는 아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동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조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명)                             (인) 

 

(대 표 자)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인권보호 서약서 

        당사는 신용보증기금과의 본 계약에 체결함에 있어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서약합니다. 

 

 

 

20  .   .   . 

                                                 

 

                                            업 체 명 :             (인) 

대 표 자 :             (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1)「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