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155235-000 공고일시  2025/11/18 09:43
공고명 강원사대부고 학습관 내 화장실 환경개선 전기공사
공고기관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수요기관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교육행정실
공고담당자 안은비(☎: 033-815-1211)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8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2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2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2,602,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26,163,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02,366,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3,561,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묶음 

 

전기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 수의 공사 계약 견적 제출 공고를 합니다.  

2025. 1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강원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나. 공 사 명: 강원사대부고 학습관 내 화장실 환경개선 전기공사 

 다. 공사현장: 춘천시 서부대성로 257 강원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내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내용: 시방서 참조 

 바. 공사금액 

 (단위: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B=C+D) 

관급자재 

추정가격(C) 

부가세(D) 

합계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26,163,000 

102,366,000 

10,236,000 

112,602,000 

13,561,000 

- 

 

 

2. 입찰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생체지문인식입찰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본 건은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사이며,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건은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마. 본 건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입니다. 

 아.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전기공사업(0037)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조달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체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1)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1. 18.(화) 10:00 ~ 2025. 11. 21.(금) 10:00 (예정)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위 제3항.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고)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5. 11. 21.(금) 11:00 (예정)  

   ※ 전산장애 발생시 입찰서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현행 87.745%)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 최저가 입찰자를 계약 상대자로 합니다. 

  *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조달청 기준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 2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동 예규 제10조의 2 제2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계 회계규정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강원사대부고에 [붙임1]「안전보건관리이행서약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1,651,534 

2,096,447 

213,873 

1,071,517 

2,556,159 

 

나. 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 및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 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따라 사후정산 

  ※ 환경보전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2천만원 이상 공사에 한함)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붙임2]「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을 제외 받기 위해서는 [붙임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 신청서를 착공 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12. 입찰관련 규정 숙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계약 관련 법규 및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공고서에 미명시된 내역은 관련 법령을 준수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라.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마.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바.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아. 청렴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입찰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강원사대부고 행정실 815-1211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 콜센터(☎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시설 기초/예비금액조회, 시설 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대학교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계약 등과 관련하여 부정부패비위행위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신고 

  ① (전화) 033-250-7016 

  ② (e-mail) cleanknu@kangwon.ac.kr 

  ③ (우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총무과(부패신고센터) 앞 

 

 

 

 

 

[붙임1]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대학명 

강원사대부고 

도급사업명 

 

부서명 

행정실 

도급금액  

 

도급회사명 

OOOO 

연 락 처 

 

이메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대학 내 도급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도급사업 기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도급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수급인 대표) :                   (인) 

강원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하수급인 

 

제1조(근거)합의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3항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사유서 

공    명 

 

공 사 현 장 

 

계약금액 

 

하도급 금액 

                        (하도급율 :   %) 

   당사는 위 공사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예외조건을 적용받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만약 불이행시 강원사대부고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제외사유(해당사항에 ○표시) 

구분 

내용 

1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2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3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 

 

4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5 

기타사항(                     ) 

 

 

 붙  임 : 4대보험가입 증명서 등 관련증빙서류 1부 

20 .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인) 

  주   

강원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