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대구광역시교육청 재무81471-1408, 2002.10.10.)
Ⅵ . 청렴계약특수조건(대구광역시교육청 재무81471-1408, 2002.10.10.)
Ⅶ.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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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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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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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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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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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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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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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신고센터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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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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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입찰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경북예술고등학교 공고 제2025-26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경북예술고등학교 석면철거공사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내
다. 공사내용 : 물량내역서 참조
라. 공사금액 (금액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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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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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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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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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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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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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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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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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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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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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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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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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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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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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110%): 189,411,521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공사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적용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o 2025년 11월 18일 13:00부터 ∼ 2025년 11월 26일 10: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o 2025년 11월 26일 11:00, 경북예술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5. 입찰참가 자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5652)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장소 : 경북예술고등학교 행정실 (☎235-8283)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및 표준시장단가 : 대구광역시교육청 일위대가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등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 및 지방계약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되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기준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을 적용합니다.
나.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석면해체ㆍ제거업(100%)”입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시공경험을 합산하여(면적)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면적은 석면텍스 및 분무재만 인정
라.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미제출시 최저등급으로 평가)
마. 안전성 평가는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의 안전성평가(고용노동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바.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373호(2025.08.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A값)
가. 본 입찰의 기초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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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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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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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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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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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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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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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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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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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7,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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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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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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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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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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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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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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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6,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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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60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계약서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18.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북예술고등학교 행정실(☎235-8283)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콜센터(☎1588-0800)
다. 설계도면, 시방서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경북예술고등학교 행정실(☎235-8283)
라.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공고조회-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 및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집행기준은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의 “알림마당-계약정보-자료실”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9. 기타 주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공고문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 건설산업기본 법령 및 관련 예규에 따름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등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경 북 예 술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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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경북예술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경북예술고등학교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경북예술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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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전자카드제 이용 확약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고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경북예술고등학교장 귀하
대구광역시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8-1564호(2018.11.19. 제정)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1- 217호(2021.07.19. 개정)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3- 286호(2023.06.12. 개정)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 373호(2025.08.07.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및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제외)]에서 집행하는 석면해체·제거공사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석면해체·제거공사란 「석면안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해당공사 수행능력 등(시공경험, 경영상태, 안전성평가, 신인도 및 지역참여) 평점은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제4조(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부도·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 보증서 발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목록은 별표 3과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석면해체제거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필요시 제출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5.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②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의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평가방법) ① 시공경험 평가는 계약일자와 준공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시공경험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세부내용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내용은 별표 2에 따른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제7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공사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공사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 제2항의 기한까지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
제8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①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는 다음 각 호에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8절 “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한다.
제9조(그 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와 예규등에 정한 바에 따르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문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기준은 2018년 11월 2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기준은 2021년 7월 19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기준은 2023년 6월 12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즉시 적용한다.
[별표 1]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구 분
|
심사항목
|
배점한도(점, 추정가격 기준)
|
|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
계
|
|
100
|
100
|
100
|
|
해당
공사
수행
능력
|
소 계
|
|
20
|
10
|
10
|
|
시공경험
|
-최근 3년간 공사이행실적
(석면제거면적)
|
10
|
5
|
5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
|
5
|
5
|
|
신인도
|
-신인도 평가 (해당공사 수행능력 배점한도내 적용, 초과점수는 미적용)
|
+2.0
~△5.0
|
+1.5
~△5.0
|
+2.0
~△5.0
|
|
입찰가격
|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
|
80
|
90
|
90
|
|
안전성 평가
|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의 안전성평가(고용노동부)
|
+4.0
~△4.0
|
+2.0
~△4.0
|
+1.0
~△4.0
|
|
결격사유
|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10.0
|
△10.0
|
△10.0
|
2. 입찰가격 평점 산식
|
구분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산식예외 적용
|
낙찰하한율
|
|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
|
평점 =
|
80-20×
|
|
(
|
90
|
-
|
(입찰가격-A)
|
)×100
|
|
100
|
(예정가격-A)
|
|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함
|
89.745%
|
|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
|
평점 =
|
90-20×
|
|
(
|
90
|
-
|
(입찰가격-A)
|
)×100
|
|
100
|
(예정가격-A)
|
|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
89.745%
|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
|
평점 =
|
90-20×
|
|
(
|
90
|
-
|
(입찰가격-A)
|
)×100
|
|
100
|
(예정가격-A)
|
|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
89.745%
|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별표 2]
배점한도 평가 세부기준
1. 시공경험
○ (실적평가) 평가대상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공사의 석면 해체·제거의 면적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평가대상 추정가격 대비 등급점수〉 (단위: 점)
|
구분
|
3억 이상인 공사(10점)
|
3억 미만 1억 이상인 공사(5점)
|
1억 미만 공사(5점)
|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
석면해체
제거실적
면적
|
11,000
㎡이상
|
9,500
㎡이상
|
8,000
㎡이상
|
8,000
㎡미만
|
8,000
㎡이상
|
6,500
㎡이상
|
5,000
㎡이상
|
5,000
㎡미만
|
5,000
㎡이상
|
3,500
㎡이상
|
2,000
㎡이상
|
2,000
㎡미만
|
|
점수
|
10.0
|
9.0
|
8.0
|
7.0
|
5.0
|
4.5
|
4.0
|
3.5
|
5.0
|
4.5
|
4.0
|
3.5
|
|
실적
산정방법
|
- 석면 해체 제거 실적 면적 인정 범위는 석면텍스 및 분무재 제거 실적만 인정함
- (석면제거 인정기준) 학교 석면 해체제거 면적 100%인정, 기타 건축물 등은 석면 해체제거 면적의 70% 인정
- (석면분무재) 학교, 기타 건축물의 실적면적에 6배 적용
예) 학교석면 실적 = 학교석면텍스면적+분무재면적×6
기타건축물 실적 = (기타 건축물 석면텍스면적+기타 건축물 분무재면적×6) × 0.7
“학교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기타시설)
|
가.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해당공사 시공경험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공사시공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한다.
2. 안전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따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평가 등급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
평가등급
|
배점한도
|
|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
◦ S등급
|
+4.0
|
+2.0
|
+1.0
|
|
◦ A등급
|
+2.0
|
+1.0
|
+0.5
|
|
◦ B등급
|
0
|
0
|
0
|
|
◦ C등급
|
-2.0
|
-1.0
|
-0.5
|
|
◦ D등급
|
-4.0
|
-4.0
|
-4.0
|
|
◦ 등급이 없는 경우
|
|
|
|
|
- 등록기준일부터 2년 이상 경우
|
-2.0
|
-1.0
|
-0.5
|
|
- 신설업체로서 등록기준일로부터 2년 미만인 경우(1년 미만 안전성 평가대상이 아닌 경우 포함)
|
0
|
0
|
0
|
|
- 신설 또는 기존업체로서 등급이 없는 상태로 안전성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평가중인 경우
|
0
|
0
|
0
|
3. 경영상태평가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방법
|
신 용 평 가 등 급
|
평가점수(점, 추정가격 기준)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
AAA, AA+, AA°, AA-, A+, A°, A-, BBB+, BBB°
|
A1, A2+, A2°, A2-, A3+,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0
|
5
|
5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
|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9.5
|
4.8
|
4.8
|
|
B+, B°,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
9.0
|
4.5
|
4.5
|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6
|
3.0
|
3.0
|
가)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Ⅲ. 9.에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한도
|
|
평가기준
|
공사규모
|
|
가. 지역업체
참여도
|
o 지역업체 참여도
|
3억원 이상
|
1
|
|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0.5
|
|
1억원 미만
|
0.5
|
|
나. 관련법규
준수여부
|
o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o개인보호 용품(호흡보호구, 고글, 보호복, 보호덧신, 불침투성장갑, 안전모 등) 지급 및 지급대장 비치, 보호구착용작업 교육에 대한 확약서제출
|
0.5
|
|
다. 계약질서
미준수
|
o 불공정거래업체
- 최근 2년간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건당 –0.5점, 최고 –2점)
o 임금 체불 업체
- 최근 2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업체(공개 회수 당 –1점, 최고 –5점)
|
△5
|
|
라. 신설업체
기회제공
|
o 신설 석면 해체제거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등록기준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
※ 단 추정가격 1억미만인 공사에만 배점한도 적용
|
0.5
|
|
마. 기타
|
o 모범납세자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광역시ㆍ도,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 이거나 '납세의 날' 정부포상을 받은 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
※ 인정기준: 모범납세자 증명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
|
0.5
|
①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각 항목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별표1>의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공사현장 관할구역(대구광역시)안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입찰한 경우 “가” 지역업체 참여도 공사규모별에 의한 평가 점수를 반영한다.
※ 지역제한 입찰방식과 관련없이 적용한다
③ “나” 관련법규 준수 이행 확약서(별지 제5호 서식) 제출자에 한하여 가점 부여한다
④ “다”의 감점 적용은 해당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다”의 평가는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처분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⑥ “마”의 평가는 모범납세자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하여 평가한다.
5. 결격사유(△10점)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별표 3]
제출서류목록표
|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발행기관(확인기관)
|
비고(서식)
|
|
총 괄
|
1
2
|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
신청자
신청자
|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
|
시공경험
|
3
|
- 석면 해체제거 이행 실적증명서
|
발주기관(수요기관),
관계기관
|
별지 제3호
|
|
안전성평가
|
4
|
- 석면 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통보서
|
한국산업안전공단
|
원본확인 후 사본에 위 사실은 틀림없음을 확인함
표기하고 날인
|
|
경영상태
|
5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해당 신용정보업자
|
|
|
신인도평가
|
6
7
|
-각 서
- 관련 법규 준수 이행확약서
- 모범납세자 증명서
|
신청자
신청자
국세청 등
|
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
|
결격사유
|
8
|
- 석면 해체제거업 등록기준에 따른 인력보유 증빙자료
|
관련기관
|
- 4대보험
- 재직증명서
- 자격증사본 등
- 교육이수증
|
|
기타
|
9
10
11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 면허증, 등록증(수첩) 등
|
관계기관
관계기관
관계기관
|
|
[별지 제1호 서식]
적격심사신청서
|
◦
|
공 사 명 :
|
|
|
◦
|
수 요 기 관 :
|
|
|
◦
|
입 찰 일 시 :
|
|
위 건 석면 해체․제거공사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
심사대상입찰자
|
|
주 소
|
:
|
|
|
|
|
회 사 명
|
:
|
|
|
|
|
대 표 자
|
:
|
(인) 또는 (서명)
|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식
경북예술고등학교장 귀하
-------------------------------------------------------------
접 수 증
|
1.
|
관 리 번 호
|
:
|
3.
|
수요기관
|
:
|
|
2.
|
공 사 명
|
:
|
4.
|
제 출 자
|
:
|
위 건 공사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경북예술고등학교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1. 심사대상공사
|
|
2. 심사대상입찰자
|
|
공고번호
|
|
|
회 사 명
|
(전화)
|
|
입찰일시
|
|
|
대 표 자
|
|
|
공 사 명
|
|
|
업종구분
|
석면 해체제거업
|
|
공사기간
|
|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
수요기관
|
|
|
소 속
|
|
|
입찰금액
|
|
|
직 위
|
|
|
예정가격
|
|
|
성 명
|
|
|
제출기한
|
|
|
전화번호
|
(FAX)
|
4. 종합평가
(단위 : 점)
|
구 분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계
|
|
|
|
|
해당
공사
수행
능력
|
소 계
|
|
|
|
|
시공경험(실적평가)
|
|
|
|
|
경영상태
|
|
|
|
|
신인도평가
|
|
|
|
|
입 찰 가 격
|
|
|
|
|
안전성 평가
|
|
|
|
|
결격사유
|
|
|
|
[별지 제3호 서식]
석면 해체제거 이행 실적증명서
|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
영업소재지
|
|
전 화 번 호
|
|
|
사업자번호
|
|
조달청등록번호
|
|
|
증명서용도
|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신청용
|
제 출 처
|
|
|
공사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
|
|
공사이행
실적내용
|
공 사 명
|
|
구 분
|
학교석면( )
기타건축물 등 기타( )
|
|
사업개요
|
|
|
계 약 내 용
|
시공경험내용
|
비고
|
|
계약번호
(계약일자)
|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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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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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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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경험(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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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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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축물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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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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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축물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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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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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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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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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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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면적은 각각 구분하여 작성
※ 석면텍스 및 분무재만 실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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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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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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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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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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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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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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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인)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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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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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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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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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신고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공사시공경험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공사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을 적용하여 입찰업체의 시공경험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시공경험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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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각 서
공 사 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 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다음 기재사항에 대해 해당사실이 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다 음
1.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2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사실 등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경북예술고등학교장
[별지 제5호 서식]
관련법규 준수 이행확약서
◯「산업안전보건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②「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지급대장을 비치, 보호구 착용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관련법규 준수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경북예술고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