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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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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59911-001 공고일시  2025/11/17 19:55
공고명 솔거관1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선화예술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선화예술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신연실(☎: 02-2204-1013)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20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67,832,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667,832,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60,815,456 원
추정가격
607,12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선화예술고등학교 공고 제2025-4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17. 

 

선화예술고등학교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우리 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 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업체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 개요 

 가. 공사명 : 솔거관1 화장실 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664 

  다. 공사내용 : 솔거관1 화장실 개선공사 1식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시장 상호진출 대상 공사) 

  마. 공종구성 : 실내건축공사(52.7%), 도장·습식·방수·석공사(30.6%),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16.7%)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사.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액(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액 

607,120,000 

60,712,000 

667,832,000 

0 

667,832,000 

60,815,456 

 

  아. 주요 자재 선정 

품목군 

자재명 

(공법명) 

금액 

(백만원) 

제안자 

선정자 

(선정절차) 

설계 적용 사항 

집행계획/ 

집행결과 

비고 

회사명 

적용구분 

모델명 

일반 

특정 

화장실 칸막이 

20mm, 방수PB 

31 

설계자 

자재선정 

위원회 

민에코 

ECO-P200 

O 

 

 

관급자 

관급 

세면대 

하부용 

H600*20mm, 방수PB 

8 

설계자 

자재선정위원회 

민에코 

ECO-US100 

O 

 

 

관급자 

관급 

233mm 미서기중중연이중창 

PVC, PAINT 

14 

설계자 

자재선정위원회 

명가 

DUBF RMD-05-P 

O 

 

 

관급자 

관급 

PVC 방충망 

PVC, PAINT 

0.5 

설계자 

자재선정위원회 

명가 

MG-MOS-AL-P 

O 

 

 

관급자 

관급 

 

  자. 학교 공사 추진 시 유의사항 

    1) 착공 전 감독자 및 감리자, 학교장, 관련 업체 등과 공사일정 협의하여 공사일정표를 제출하여함( 공사는 학기 중 착공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철거공사는 주말 및 공휴일에 진행해야 함) 

      - 착공 후 마감자재 등 발주 전에 현장실측을 반드시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지 확인할 것(설계도서의 상이한 부분은 착공전 협의 완료 필수) 

      - 공기 지연 시 후속(공사(관급자재 시공 등)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상호 협의 완료한 공정표를 토대로 착공 전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계획 수립, 작업장 관리 등) 완료하고 공사 착공 

      - 공정 및 현장관리 소홀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 

    2) 본 공사는 디자인 설계 및 감리가 적용되는 공사로 첨부된 스펙을 적용하여 시공하여야만 합니다.  

    3) 본 공사는 학교의 특성상 12월 중 착공하여 명년 2월 내에 완료되어야 하는 공사이므로 입찰시 이를 꼭 확인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관리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민원이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짐] 

    5)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교육시설과-8339(2011. 12. 1.), 8567(2011. 12. 2.), 5353(2012. 9. 5.), 5958(2014. 9. 17.)】호에 의거 정산함 

    6)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사 중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ex. 용접, 용단 등)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1인은 화재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것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 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대상 공사는(【붙임2】확약서)별도 작성 제출> 

    1)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2) (권장대상) 위 의무적인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3)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시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바.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입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A값’)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A값) 

8,010,664 

10,168,685 

1,037,380 

0 

12,665,034 

31,881,763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이거나 [토목건축공업사] 또는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유의사항 

※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불허 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본 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으로,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 : 적용하지 않음 

 

5.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한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및 기한 : 선화예술고등학교 행정실(입찰서 제출 마감 시까지)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11. 17.(월) 17:00 ~ 2025. 11. 25.(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1. 25.(화)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적용하여 세부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7.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추정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평점(점)] 

 

[별표 5]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 

80-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별표 6]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 

90-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별표 7]  

2억원 미만 

90-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 경영상태(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등의 적정성, 신인도 등의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 전문건설사업자 관련협회로부터 위 공사 구성업종별로 각각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협회로부터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위 공사 구성업종별로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공종 

업종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전문 

주공종 

실내건축공사업 

320,120,000 

52.7% 

부공종 

도장·습식·방수공사업 

185,750,000 

30.6% 

부공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101,250,000 

16.7% 

종합 

- 

건축공사업 

607,120,000 

100% 

 

  바. 경영상태부문을 재무비율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전문업종은 대한전문건설협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하고 종합업종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 통보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사.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728,617,000원   

  아.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소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 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타.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입찰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13. 입찰설명서 숙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싱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공사법령에 따릅니다. 

  나.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입찰(격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7.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입찰개찰/낙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대한 문의 : 행정실 담당자 신연실(02-2204-101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선화예술고등학교 학교장 귀하 

 

 

 

 

【붙임2】 

 

 

 

 

【붙임3】 

 

사각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