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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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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56950-000 공고일시  2025/11/17 09:51
공고명 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리모델링(건축)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수요기관 강원도 사회서비스원(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공고담당자 강규태(☎: 033-248-5703)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8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2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2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7,85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6,878,781 원
   
추정금액
117,85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5,840,000 원
추정가격
107,136,36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공고 제2025-1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본 입찰(견적)은「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25호)」제7조 ②항에 의거하여 

공사예정 금액*이 4억3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되어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 공사예정 금액 = 도급액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본 입찰(견적)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4. 11. 06.시행)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명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제한사항이 없는 자만이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붙임 1>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쪽 참고)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 시 대표자가 날인한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7쪽 참고) 

아울러, 낙찰자는 공사 초기부터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집행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리모델링 공사(건축)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간  

 다. 공사내용 :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에 따른 리모델링  

 라. 공사면적 : 총 276.6㎡(1층 134.44㎡, 2층 133.16㎡) 

 마. 공사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만천4길 10 101호, 201호 

 바. 추정금액 : 금117,850,000원(추정가격 107,136,364원 + 부가가치세 10,713,636원) 

     ※ 관급자 관급액 : 15,840,000원 

바. 초금액 : 금117,850,000원 

 

 

 

 

 

 

 

 

대  

 

2. 입찰(견적) 및 개찰방식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집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수의계약대상 및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입니다. 

 다. 본 입찰(견적)은 리모델링공사 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 대상입니다. 

 마.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14항”참조)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견적) 참가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나라장터(홈페이지 http://www.g2b.go.kr)라 칭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등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 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5. 11. 18.(10:00) ~ 2025. 11. 21.(10:00) 

 

 

 

 

 

4.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11. 21.(11:00)  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견적)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격을 구비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공고일 이후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투찰일 현재〛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인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아래의 항목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본 입찰(견적)은 “조달청 국가 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및「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의 5」및「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6. 현장(과업) 설명일시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합니다. 

   ※ 마감 시 까지 관련 사항 문의 및 열람처 : 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3-248-5703)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 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나. 견적가격이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추첨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11.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우리 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368,049원 

1,736,592원 

177,162원 

887,591원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입찰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709,387원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른‘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5.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붙임의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이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 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3-248-5703) 

     - 공사 및 설계내용 : 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3-248-570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5. 11. 17. 

 

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붙임 1> 

■ 강원특별자치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14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강원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 

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