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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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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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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은 대상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전까지로 합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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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강경읍 채산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나. 공사위치 : 논산시 강경읍 채산리 430-2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하수관로(D150) L=274m, 배수설비 49가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 금383,574,000원(추정가격 348,703,637원 + 부가가치세 34,870,3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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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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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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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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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급 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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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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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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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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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4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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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703,63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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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70,3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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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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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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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57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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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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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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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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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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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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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목 공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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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48,703,63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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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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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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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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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75,120,78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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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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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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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3,582,8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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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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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건설 업역규제 폐지 대상 공사(종합공사에 전문업체가 참가하는 경우)로 입찰공고문, 특례사항, 설계서(시방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1. 17. (월) 10:00 ~ 2025. 11. 21. (금) 10: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11. 21. (금) 11:00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전원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시 재입찰(익일 16:00)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단독이행, 종합공사,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인 소액 수의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다.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2)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업종코드 0001)(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4989)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을 모두 등록한 업체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며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릅니다. 아래 증빙서류를 계약체결 전까지 논산시 상하수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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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 업종 등록 증빙서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 참조)
① 건설기술인 보유 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② 기술인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고용정보 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최근 사업연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 법인의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재무제표 등 제출시 보유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 상세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봄.
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 소명자료 등 요구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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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5.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생략합니다.
※ 설계서 열람 : 논산시청 상하수도과 하수시설팀(☎ 041-746-6374)
6.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조달청을 방문,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업체 대표 또는 임원, 직원 중 나라장터(조달청)에 등록된 자만 가능하며 대표와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직원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납부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부적격자가 행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거나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04. 30.)」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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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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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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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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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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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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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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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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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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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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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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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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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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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동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다.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합니다.
나.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 (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에는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지급 시에는 지급내역서를 포함)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받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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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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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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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 되는 공사이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 제출하여야 하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사감독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낙찰예정자에게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 하도급계약서’에 의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우리 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우리 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의 사전협의없이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체결 후에는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의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 또한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다. 견적서 제출자는 관련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사업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시방서, 내역서 등)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입찰로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전산장비 준비 미비 및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의 제출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바.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합니다.
사. 계약 내역서에 반영된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 금액(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본 견적 제출과 관련된 모든 법령(기준)은 첨부 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법령을 준용합니다.
차.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진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에 의합니다.
카.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논산시)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아래 내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논산시 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채용
타. 정보 제공처
1) 입찰에 관한 사항: 논산시청 상하수도과 수도행정팀 (☎ 041-746-6353)
2) 공사 및 설계내용: 논산시청 상하수도과 하수시설팀 (☎ 041-746-6374)
3)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2025년 11월 일
논 산 시 하 수 도 사 업 관 리 자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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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논산시 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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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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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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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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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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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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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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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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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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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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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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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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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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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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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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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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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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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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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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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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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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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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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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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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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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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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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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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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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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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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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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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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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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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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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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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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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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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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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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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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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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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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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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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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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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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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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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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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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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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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