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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SA 입찰공고 제2025-179호
제2판교 AI 혁신클러스터 조성 기계설비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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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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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실태(사실)조사(이하 ‘실태조사’)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응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①「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②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및「형법」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조사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실태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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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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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사 명 : 제2판교 AI 혁신클러스터 조성 기계설비 공사
나. 공사현장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3 판교글로벌비즈센터 4층
(작업면적 – 4층 전체(상세면적 도면 참고), 작업내용 – 제2판교 AI 혁신클러스터 조성 기계설비공사)
다. 공사개요 : 붙임의 시방서 등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5일
※ 건축, 전기, 소방, 기계 등 타 공정과 동시 진행을 위하여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낙찰자 결정 후 착공일 별도 지정합니다.
마. 기초금액 : 금112,025,000원 (추정가격 101,841,000원, 부가가치세 10,184,000원)
※ 기초금액 : 금112,025,000원 (천원단위 절사)
바. 계약방법 : 수의(총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제한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규격서(시방서)를 꼭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5.11.20.(목) 11:00 ~ 2025.11.24.(월) 11: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11.24.(월) 12:00 이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입찰집행관 PC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견적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업종코드: 6202)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서(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 계약으로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는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라 공동계약과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전자 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고문과 설계서(도면, 원가내역서, 시방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총액견적(입찰)으로 집행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계약상대자 통보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견적제출 무효 및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아래 표 참조)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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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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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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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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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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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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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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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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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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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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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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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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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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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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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1장 제9절에 따라 정한바에‘7-나’호에 정한 금액(법정보험료율 인상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금액)범위 안에서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바. 일용직·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부금비는 전자카드시스템을 통한 근로내역 및 신고내역, 퇴직공제부금 납부 내역을 제출하여 사후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9.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8-가’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8-나’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기계설비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나. 관련법 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 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을 이용해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선지급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항목별*로 구분하고,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구분 청구 등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하도록 규정(「건설산업기본법」제81조, 제82조)하고 있으니 대금 청구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대금의 항목별로 구분 : 건설사의 몫, 하도급 대금, 자재 및 장비대금, 임금
** 공사대금의 지급대상자별 구분 : 수급인, 하수급인, 자재 및 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다. 또한, 최종계약자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선지급 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 등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법」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해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계약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의 합의를 적극 권장합니다.
바.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전합의 없이 수요기관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공공건설 1억 원 이상 시)
가. 본 공사는 건설업 특성 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법적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위한제도로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여러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만큼 적립한 “퇴직공제금”을 합산하여 지급 받도록 마련된 제도를 준수합니다.
나. 해당공사는 1억 원 이상 공공공사로 법정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일용직·임시적 건설근로자를 위한 전자카드제 시행 의무 대상 사업입니다.
다.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원수급인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및 관리할 의무가 있으나, 본 공사는 공사 예정금액 3억 미만인 건설공사로 지정 단말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대신 이동통신 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 수 있습니다.
라. 단말기 설치를 안하는 경우 성립신고시 단말기 설치예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합니다.
마. 일용직·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 및 신고내역, 퇴직공제부금 납부 내역을 제출하여 사후정산을 받아야 하니 대금청구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전자카드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시스템(☎1666-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ESG 행동규범 준수 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ESG 행동규범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ESG 행동규범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개찰일 다음 날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다음 날까지 아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제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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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사실)조사 동의서 : 동의서에 기재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 후 날인 및 제출
기술능력, 시설․장비 :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실태조사 통보일까지 기준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종별,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근로자고용정보현황(퇴직자 포함)
㉲ 임금대장, 급여 송금내역, 고용(근로)계약서 사본(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건설기술인 퇴직금 지급 자료-연금지급 등)
㉳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현황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내역, 좌석배치도 또는 조직도(성명, 직함, 내선번호 기재) 및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비 자료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 ㉮~㉰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외부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업)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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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 -㉮, -㉳, 등 준비 자료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
뉴스 – 계약․입찰 - 입찰공고 자료실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건설정책과 공정건설조사팀 ☎ 031-8030-4132∼9).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따라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및 계약관리 등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AI클러스터팀 오택근 과장(☎031-776-4827)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재무회계팀 허은지 대리(☎031-259-6546)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bsa.or.kr)에 게재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종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안전관리계획서 및 위험성평가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회계책임자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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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사실)조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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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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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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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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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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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본인)는 아래 위반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경기도지사로부터 낙찰 전 실태(사실)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행위를 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성실하게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응찰 공사도 준법시공할 것이므로 착공 후(또는 완공 후) 경기도지사가 준법 시공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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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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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는 행위
예) 이사․감사 등 다른 법인 임원 겸임, 개인사업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거래처(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자격증․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등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하는 행위
3.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경기도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5.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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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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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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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공공입찰 실태(사실)조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경기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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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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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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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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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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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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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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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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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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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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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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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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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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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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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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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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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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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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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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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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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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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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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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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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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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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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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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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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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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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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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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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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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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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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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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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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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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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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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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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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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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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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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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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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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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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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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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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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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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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행동규범 준수 서약서
□ 공사 계약명 : 제2판교 AI 혁신클러스터 조성 기계설비 공사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최근 정부의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보전 노력 등 ESG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에 있어 환경보전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귀 진흥원의 ESG 행동규범(환경‧안전‧인권‧공정‧청렴)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이 정하는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의 사항에 동의하고 서약합니다.
- 다 음 -
【E-환경경영】
1.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귀 진흥원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보호와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당사의 경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폐기물, 재활용, 산업용수 관리와 재사용, 온실가스 및 대기배출 물질 관리 등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 (친환경 제품·서비스) 친환경 기술의 도입과 확산을 통해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기후변화 대응)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사업장 단위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이행하겠습니다.
4. (오염방지 및 폐기물 감축) 공정상 배출되는 오염물과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겠습니다.
5. (환경보전) 대기·수질·토양 오염, 소음, 악취, 생물다양성 등 사업장 인근 지역 생태계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며, 용수 사용량 절감과 폐수 방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S-안전경영】
1.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귀 진흥원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업무상 이뤄지는 모든 활동에서 근로자와 고객의 안전 및 보건을 보장하는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그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고 지역사회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산업안전) 근로자가 잠재적 안전 위험요인(예: 감전, 화재, 차량, 추락위험 등)에 노출되는 것을 통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에 관한 문제를 회사에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비상사태 발생 시의 행동 요령 등에 대해 숙지하도록 하여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 유해인자가 근로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파악 및 통제하고 장시간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으로 산업재해와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며 작업 중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교육) 모든 근로자는 안전보건 법규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 문화 고취, 산업 재해 예방에 노력 이행하겠습니다.
【S-인권경영】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귀 진흥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기본원칙) 당사는 인권, 노동, 환경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내 및 국제기준과 규범을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체계구축) 인권경영 체계구축 등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차별금지) 고용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4. (노사협력)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사 간 공동 번영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5. (강제 및 아동노동의 금지)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6. (안전보장) 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7. (지역상생발전) 지역사회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하겠습니다.
8. (환경보호) 고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고객인권보호) 사업수행 중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10. (부패방지) 모든 공적ㆍ사적 형태의 부패에 반대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 (구제조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귀 진흥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G-공정거래‧청렴‧윤리경영】
1. (불공정 행위 금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거래)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 진흥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청렴계약 이행)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낙찰 취소 및 계약 해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내부 청렴도 제고)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정보 보호)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본 서약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귀 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 표 자 : (인)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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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행동규범 준수 서약서
□ 공사 계약명 : 제2판교 AI 혁신클러스터 조성 기계설비 공사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최근 정부의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보전 노력 등 ESG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에 있어 환경보전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귀 진흥원의 ESG 행동규범(환경‧안전‧인권‧공정‧청렴)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이 정하는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의 사항에 동의하고 서약합니다.
- 다 음 -
【E-환경경영】
1.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귀 진흥원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보호와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당사의 경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폐기물, 재활용, 산업용수 관리와 재사용, 온실가스 및 대기배출 물질 관리 등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 (친환경 제품·서비스) 친환경 기술의 도입과 확산을 통해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기후변화 대응)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사업장 단위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이행하겠습니다.
4. (오염방지 및 폐기물 감축) 공정상 배출되는 오염물과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겠습니다.
5. (환경보전) 대기·수질·토양 오염, 소음, 악취, 생물다양성 등 사업장 인근 지역 생태계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며, 용수 사용량 절감과 폐수 방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S-안전경영】
1.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귀 진흥원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업무상 이뤄지는 모든 활동에서 근로자와 고객의 안전 및 보건을 보장하는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그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고 지역사회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산업안전) 근로자가 잠재적 안전 위험요인(예: 감전, 화재, 차량, 추락위험 등)에 노출되는 것을 통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에 관한 문제를 회사에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비상사태 발생 시의 행동 요령 등에 대해 숙지하도록 하여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 유해인자가 근로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파악 및 통제하고 장시간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으로 산업재해와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며 작업 중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교육) 모든 근로자는 안전보건 법규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 문화 고취, 산업 재해 예방에 노력 이행하겠습니다.
【S-인권경영】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귀 진흥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기본원칙) 당사는 인권, 노동, 환경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내 및 국제기준과 규범을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체계구축) 인권경영 체계구축 등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차별금지) 고용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4. (노사협력)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사 간 공동 번영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5. (강제 및 아동노동의 금지)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6. (안전보장) 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7. (지역상생발전) 지역사회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하겠습니다.
8. (환경보호) 고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고객인권보호) 사업수행 중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10. (부패방지) 모든 공적ㆍ사적 형태의 부패에 반대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 (구제조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귀 진흥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G-공정거래‧청렴‧윤리경영】
1. (불공정 행위 금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거래)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 진흥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청렴계약 이행)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낙찰 취소 및 계약 해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내부 청렴도 제고)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정보 보호)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본 서약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귀 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 표 자 : (인)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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