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공고 제2025-60호
[긴급]시설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11. 14.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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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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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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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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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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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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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과학교육원 남부분관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 해소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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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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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7나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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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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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7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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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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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 해소 1식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공사개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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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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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공사(종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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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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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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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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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C/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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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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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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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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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6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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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6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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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7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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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7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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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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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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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 11. 18.(화) 10:00 ~ 2025. 11. 20.(목) 10:00
나. 개찰일시: 2025. 11. 20.(목) 11:00(교육시설관리본부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방법 등의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릅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단독이행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전자계약·전자대가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및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음법 시행령 제12조2에 따라 전자카드시스템에 공사현장을
등록해야 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바.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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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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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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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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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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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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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1,14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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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8,56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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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9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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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0,37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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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8,17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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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위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2)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
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공사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은 교육시설관리본부 시설1과(02-2178-9022)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세입조치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이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의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 위반 시 무효로 처리됩니다.
8.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
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적용)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41,174,199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으로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공사로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순공사원가: 720,253,277원)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건축공사업 100%
다. 적격심사 대상자 중 1순위자에게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교육시설관리본부 재정지원과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
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심사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hado.g2b.go.kr)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9절에 따른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로 구성된 공사)인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노무비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이 입찰공고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된 책정기준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통신, 문화재 등은 해당 품셈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의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5. 수도광열비 등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 기관과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기관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시설관리본부 재무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 합니다.
※ 착공 시 수도광열비 등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입찰설명서 숙지(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아래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관련 각종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시방서, 공사개요,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서약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7.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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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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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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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안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교육시설관리본부) 자체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발주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대하여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되므로, 어떤 경우에도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질권설정, 기타 담보 제공 등이 불가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사. 문의사항
- 건축담당: 시설1과 박민영(☎ 02-2178-9022)
- 기계담당: 시설1과 배성운(☎ 02-2178-9021)
- 공고담당: 재정지원과 장선호(☎ 02-2178-9072)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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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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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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