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151816-000 공고일시  2025/11/14 10:37
공고명 2025학년도 김포신풍초 교사동 교실출입문 교체공사
공고기관 경기도김포교육청 김포신풍초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김포교육청 김포신풍초등학교
공고담당자 이나윤(☎: 031-996-0916)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7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2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2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5,618,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4,020,875 원
   
추정금액
145,61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89,545,687 원
추정가격
132,38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김포신풍초등학교 공고 제2025-60호 

 

 

5 

 

김포신풍초등학교 교실출입문 교체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설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입니다. 

 

2025. 11. 17. 

김포신풍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 및 소속 관할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5학년도 김포신풍초 교사동 교실출입문 교체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종류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사개요 

시방서(설명서), 내역서등 참조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45,618,000 

145,618,000 

132,380,000 

13,238,000 

0 

89,575,687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최종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 제한, 전자 견적, 전자계약 전자 대금 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11. 17. (월) 10:00 ~ 11. 21. (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1. 21. (금) 11:00 김포신풍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학교 사정 및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 될 수도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재견적)을 실시할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김포시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해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견적)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본 공사는 2인이상 견적제출 공고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김포신풍초등학교 행정실(☎031-996-0916)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 208번길 14]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지방자치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등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1,384,598 

 

2,636,277 

 

 

4,020,875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4조에 정한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관계)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만 구성된 경우 

-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고서(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원부등 첨부) 

● 노무비 청구기일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선지급, 현금지급등, 도급금액 3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공사 

- 구분관리 적용제외 신고서(지급확인제는 해당)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고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1]의‘전자카드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타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해당 안내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며,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견적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15.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6. 청렴계약제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 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전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관련 사항은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poe.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교육행정지원실 > 재정지원 > 자료실 “청렴계약이행사항” 

 

1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 등을 승낙·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지역업체(김포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 

     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라. 계약자는 착공 전에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등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하며,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18.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공사설계도서, 견적제출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김포신풍초등학교 교육행정실 

     (☎ 031-996-0916)   

 나.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2025.  11.  17. 

 

김포신풍초등학교장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 

전자카드제 이용 확약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고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  

그림입니다.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김포신풍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