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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충정로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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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63) 620-1312
FAX. (063) 620-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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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
7층 병동 리모델링 전자게시판 시스템 설치공사 소액수의 견적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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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공고 제2025–49호
입 찰 명 : 남원의료원 7층 병동 전자게시판 시스템 설치공사 소액수의 견적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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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공고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이 진행하는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경리계(063-620-1311), 공사 관련 세부사항은 관리계(620-13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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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JEONBUK STATE NAMWON MEDICA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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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공고 제2025–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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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
7층 병동 리모델링 전자게시판 시스템 설치공사 소액수의 견적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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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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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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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층 병동 리모델링 전자게시판 시스템 설치공사 소액수의 견적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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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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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정금액 : 약63,855,000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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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충정로 365(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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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내역 : 시방서 참조(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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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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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2025년 12월 3일까지(공휴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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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개 시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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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금)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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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마 감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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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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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입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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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화) 11:00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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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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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3,855,000원(추정가격 58,050,000원, 부가세 5,80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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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전자입찰(G2B)로 진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안내는 전자입찰(이후부터“입찰”이라 합니다) 대상입니다.
나.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소액수의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입찰입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입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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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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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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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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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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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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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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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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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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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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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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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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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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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참가등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및「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불허)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개찰(입찰)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도면ㆍ 시방서 등의 열람이 필요하신 분은 입찰서 제출기간 동안 우리의료원 관리계(063-620-131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개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 의료원에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계약 및 입찰사항 전반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또는 계약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및 행정자치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규정에 의한 사후 정산(대가지급 시)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입찰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공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장 |